법률 도서관이사회의 직무 및 권한
Section § 6340
Section § 6341
Section § 6342
Section § 6343
이 법은 법률 도서관을 운영하는 이사회가 도서관과 그 자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여러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도서관의 재산(부동산이든 동산이든)을 유지보수하고, 수리하며, 보험에 가입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344
Section § 6345
이 조항은 이사회가 법률 사서 및 기타 도서관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필요한 직원의 수를 결정하고 그들의 역할과 직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직책에 자격 있는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이사회는 면접을 위해 이동하거나 직무를 위해 이사하는 지원자의 여비 및 이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346
이 법은 법률 도서관을 관리하는 이사회가 법률 사서와 다른 도서관 직원들의 급여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 직원들에게 보증보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직원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을 보장하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법률 도서관은 이 보증보험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346.5
Section § 6346.6
이 법은 법률 도서관 이사회가 직원들을 카운티 퇴직 연금 제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퇴직 연금 시스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법률 도서관은 직원들의 퇴직 연금 기금에 기여하게 되며, 이 목적을 위해 직원들을 카운티 직원처럼 대우합니다.
Section § 6347
Section § 6348
이 조항은 법률 도서관 이사회가 도서관 유지에 필요 없는 여유 자금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대하고 도서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는 이사회는 잉여 자금을 사용하여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새로 짓는 건물 내에 도서관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자금은 도서관이 건물에서 차지할 공간에 비례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건설을 위해 감독 위원회에 제공되거나 건축 계약에 직접 지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348.1
Section § 6348.2
Section § 6348.3
이 법은 법률 도서관 건물이 법정, 카운티 변호사 협회 사무실, 공증인 및 공공 속기사 사무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 도서관 이사회는 이 공간들을 임대할 수 있고, 여기서 얻는 수입은 모두 법률 도서관 기금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348.4
Section § 6348.5
이 법은 법률 도서관을 감독하는 이사회가 십만 달러 ($100,000)를 초과하는 여분의 돈, 또는 그보다 적은 경우 지난 4년간 도서관이 지출한 평균 금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특정 정부 투자 기금이나 미국 또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지출에는 토지 매입이나 새 도서관 건물 건축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348.6
이 법은 법률 도서관 이사위원회가 군 감독위원회와 법률 도서관을 짓거나 새 건물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건물이나 공간이 어떻게 계획되고, 설비되고, 유지될지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도서관 이사위원회는 법률 도서관의 건설 또는 설치 비용을 향후 자금을 사용하여 감독위원회에 지불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계약 중, 이 법이 발효된 후에 유효했을 모든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348.7
이 법은 법률 도서관 이사회가 카운티와 협력하여 법률 도서관, 법정, 카운티 사무실을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정부 규정에 명시된 것과 같은 합의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합의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부터 법률 도서관에 필요한 공간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349
이 법은 모든 법률 도서관 이사회가 매년 10월 15일까지 카운티의 감독관 이사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6월 30일에 종료되는 직전 회계연도를 다루는 이 보고서는 카운티 감사관에게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모든 재산과 자금을 포함한 도서관의 재정 상태, 자금의 수령 및 사용 방법, 그리고 해당 연도 동안의 추가 또는 손실을 포함한 도서 및 자료의 재고 목록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