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서관법률 도서관 이사회
Section § 6300
캘리포니아의 모든 카운티에는 이 장의 규칙에 따라 해당 카운티의 법률 도서관을 감독하는 법률 도서관 이사회가 있습니다.
Section § 63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카운티에서 법률 도서관 이사가 어떻게 선출되는지 설명합니다. 판사가 3명 이하인 카운티에서는 해당 판사들이 자동으로 이사가 되거나, 판사 중 한 명을 선택하고 카운티 주민 또는 주 변호사 협회 회원 중에서 두 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들 중에서 4명 또는 5명의 이사를 선출합니다. 판사는 또한 자신을 대신하여 이사로 활동할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감독위원회 위원장도 이사이지만, 위원장은 주 변호사 협회 회원과 같은 다른 사람을 지명하여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명은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될 때 만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감독위원회는 최소 6명에서 최대 7명의 이사를 확보하기 위해 주 변호사 협회 회원인 추가 이사를 임명합니다. 이사 중 2명 이하만 판사, 주 변호사 협회 회원 또는 감독위원회 위원이 아닌 카운티 주민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6301.1
이 법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법률 도서관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동료 판사들이 선출한 최대 5명의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샌디에이고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통합된 시점부터 시작하여 엇갈리는 3년 임기로 재직합니다. 또한,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해당 카운티에 거주하는 최대 4명의 변호사를 이사회에 임명하며, 이들 역시 엇갈리는 3년 임기로 재직하고, 이들 중 한 명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 새로운 자격 있는 사람이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해 임명됩니다.
Section § 6301.5
Section § 6302
Section § 6302.5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판사들이 특정 직위에 사람을 4년 임기로 임명할 수 있고,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2년 임기로 사람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임명한 위원 중 같은 해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은 3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독위원회가 임명한 위원 중 한 명은 매년 임기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