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1(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1(a)(1) 정부법전 제70601조에 명시된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카운티의 감독위원회는 법률 도서관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제6321조에 명시된 통일된 소송 수수료에서 해당 카운티 법률 도서관 기금으로 배분되는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1(a)(2) 이 세분항에 따라 어떠한 카운티의 법률 도서관 기금으로 배분되는 금액의 증액도 감독위원회의 증액 채택 후 다음 해 1월 1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떠한 역년에도 증액 금액은 전년도 대비 삼 달러 ($3)를 초과할 수 없다. 증액을 확정하는 감독위원회의 조치 사본은 이용 가능해지는 즉시, 그러나 증액된 배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년도 12월 15일까지 법원행정처에 제공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1(b) 2008년 1월 1일 이후의 배분 변경은 정부법전 제70601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1(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1(c)(1)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소액 청구 법원의 금전적 관할권 내에 있고 민사소송법 제116.420조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된 양수인에 의해 제기된 소송 또는 절차에서, 소장에 수수료 감액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작성한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언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사건이 소액 청구 법원의 금전적 관할권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이며 청구의 양수인에 의해 제기되었기 때문에 더 낮은 수수료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는 경우, 통일된 소송 수수료는 이십사 달러 ($24)가 감액되어 백팔십일 달러 ($181)가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1(c)(2) 이 세분항에 따라 통일된 소송 수수료가 감액될 때, 각 통일된 소송 수수료에서 해당 카운티의 법률 도서관 기금으로 배분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관할 구역
금액
알라메다
........................
$12.00
알파인
........................
1.00
아마도르
........................
6.00
뷰트
........................
12.00
칼라베라스
........................
7.00
콜루사
........................
12.00
콘트라 코스타
........................
8.00
델 노르테
........................
6.00
엘 도라도
........................
9.00
프레즈노
........................
9.00
글렌
........................
6.00
험볼트
........................
12.00
임페리얼
........................
12.00
인요
........................
6.00
컨
........................
12.00
킹스
........................
12.00
레이크
........................
12.00
라센
........................
12.00
로스앤젤레스
........................
5.00
마데라
........................
12.00
마린
........................
12.00
마리포사
........................
4.00
멘도시노
........................
12.00
머시드
........................
12.00
모독
........................
6.00
모노
........................
6.00
몬터레이
........................
10.00
나파
........................
12.00
네바다
........................
7.00
오렌지
........................
8.00
플레이서
........................
7.00
플루마스
........................
6.00
리버사이드
........................
12.00
새크라멘토
........................
8.50
샌 베니토
........................
6.00
샌 버나디노
........................
12.00
샌디에이고
........................
12.00
샌프란시스코
........................
12.00
샌 호아킨
........................
10.00
샌 루이스 오비스포
........................
12.00
샌 마테오
........................
12.00
샌타 바버라
........................
12.00
샌타 클라라
........................
8.00
샌타 크루즈
........................
12.00
샤스타
........................
8.50
시에라
........................
9.00
시스키유
........................
8.00
솔라노
........................
9.00
소노마
........................
12.00
스타니슬라우스
........................
6.50
서터
........................
1.00
테하마
........................
9.00
트리니티
........................
6.00
툴레어
........................
12.00
투올러미
........................
2.00
벤투라
........................
12.00
욜로
........................
10.00
유바
........................
7.00
세분항 (a)에 명시된 증액은 이 세분항의 법률 도서관 배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1(3) 정부법전 제68085.4조 세분항 (d)에도 불구하고, 이 세분항에 따라 통일된 소송 수수료가 감액될 때, 분쟁 해결 프로그램,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 판사 퇴직 기금, 어린이 대기실, 그리고 균등 접근 기금으로 배분되는 금액은 정부법전 제68085.4조 세분항 (b) 및 (c)에 따라 유지되며 변경되지 않는다. 오직 재판 법원 신탁 기금, 법률 도서관, 그리고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배분되는 금액만 조정된다. 이 조항에 따라 각 통일된 소송 수수료에서 정부법전 제70371조에 설립된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배분되는 금액은 삼십일 달러 ($31)이다. 수수료가 부분 면제 또는 부분 납부와 같이 백팔십일 달러 ($181) 미만으로 추가 감액되는 경우, 정부법전 제68085.1조 세분항 (g)에 명시된 비례적 감액이 적용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1(d) 이 조항에 따라 각 카운티의 법률 도서관 기금으로 배분되는 금액은 이 장에서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1(e) 이 조항 및 제6321조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법률 도서관 기금”은 제6320조 두 번째 단락에 명시된 법률 도서관 계정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