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면허 소지자'라는 용어를 사립 탐정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754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사립탐정 면허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3년의 수사 경력이 필요하며, 1년은 2,000시간의 유급 근무로 계산됩니다. 법학 학위나 관련 학사 학위가 있다면 2,000시간의 경력을 인정받고, 전문학사 학위는 1,000시간을 인정받지만, 학위로 인정받는 총 시간은 2,0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경력은 고용주나 자격 있는 관리자의 서면 확인서로 증명해야 하며, 이는 주 국장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급여에서 세금을 정기적으로 공제한 사람이어야 하며, 경력 증명 요청에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 소지자나 관리자가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고 그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국장이 개입하여 신청자의 고용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립탐정 면허 신청자 또는 그 관리자는 최소 3년의 수사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1년의 경력은 신청서 제출 전에 각 신청자가 수행한 실제 유급 근무 2,000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a)(1) 인가된 대학에서 법학 학위 또는 경찰학, 형사 사법, 형법 학사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위를 소지한 신청자는 수사 업무 경력 2,000시간을 인정받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a)(2) 인가된 대학에서 경찰학, 형사 사법, 형법 전문학사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위를 소지한 신청자는 수사 업무 경력 1,000시간을 인정받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a)(3) 이 세분에서 설명된 학위에 대해 신청자에게 인정되는 총 시간은 수사 업무 경력 2,0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b) 신청자는 고용주 또는 자격 있는 관리자의 서면 증명서를 통해 주장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경력 연수와 그 성격 및 본질에 대한 정확한 세부 사항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인 확인 대상이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b)(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목적상 고용주, 자격 있는 관리자 또는 그 지정 대리인만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b)(2) 이 조항의 목적상 "고용주"라는 용어는 지정된 개인을 고용하여 소득세 및 기타 급여 공제를 정기적이고 일상적으로 원천징수하여 정부 과세 당국에 직접 송금하는 개인, 법인, 합명회사, 개인사업체 또는 기타 단체만을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b)(3) 이 조항의 목적상 "자격 있는 관리자"라는 용어는 제7536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신청자의 업무와 경력을 직접 감독했으며, 신청자에 대한 주된 감독을 제공하기 위한 고용 또는 계약상의 약정 하에 있는 관리자만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c) 면허 소지자 또는 자격 있는 관리자인 고용주는 직원의 근무 경력 증명서에 대한 신청자의 서면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하며,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거부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신청자가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면허 소지자 또는 자격 있는 관리자로부터 필요한 서면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면허 소지자 또는 자격 있는 관리자의 서면 거부서를 제출하고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여 면허 소지자 또는 자격 있는 관리자의 거부 사유가 무효이거나 불충분하다고 진술하고 국장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국장은 해당 면허 소지자 또는 자격 있는 관리자에게 신청자의 고용 경력을 입증하기 위한 평가를 위해 제7531.5조에 따라 유지되는 신청자에 관한 모든 관련 고용 기록을 국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754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립탐정 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특정 직무와 활동을 규정합니다. 인정되는 경력에는 법 집행관, 군사 경찰, 보험 손해사정인, 면허 있는 사립탐정의 직원, 그리고 방화 수사관이나 언론 탐사 보도 기자와 같은 특정 다른 직무의 업무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적 문서 송달, 상속인 찾기를 위한 공공 기록 검색, 채무 추심과 같은 활동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신청인의 직무가 인정되는 활동과 인정되지 않는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국장은 얼마나 많은 경력 점수를 부여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립탐정 면허 시험 응시 목적의 경력은 제752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수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수행된 활동으로 제한되며, 해당 활동이 다음 직위로 고용되거나 관리되는 사람들에 의해 수행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1(a)(1) 체포 권한을 가진 선서한 법 집행관으로서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고용된 사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1(a)(2) 미합중국 군대 또는 주 방위군 소속 군사 경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1(a)(3) 보험법 제5편 제1장 (제14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보험 손해사정인 또는 그 직원.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1(a)(4) 본 장에 따라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사립탐정에 고용된 사람, 또는 제7536조에 따라 자격 있는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는 사람.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1(a)(5) 제11장 (제7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회수업자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스킵 트레이싱(skip tracing)”으로 알려진 방법을 활용하여 채무자 또는 개인 재산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일상적이고 정기적으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 조의 목적상, 해당 스킵 트레이싱에서 얻은 경력만이 시험 응시 자격으로 인정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1(a)(6) 방화 수사관으로 정식으로 훈련받고 인증받았으며, 화재 진압에 종사하는 공공 기관에 고용된 사람.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1(a)(7) 수사관으로 훈련받았으며,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국선 변호인에게 고용된 사람.
(8)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1(a)(8)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1(a)(8)(A) 탐사 보도 기자로 훈련받았으며, 증거법 제107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언론사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그들의 탐사 저널리즘 경력이 주요 수사(primary investigations)를 수행하고 탐사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것으로 구성된 사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1(a)(8)(A)(B) 본 항의 목적상 “주요 수사(primary investigation)”란 공공 기록, 데이터베이스, 기록 보관소, 출판 및 미출판 문서, 증인, 정보원, 내부 고발자, 공무원 및 전문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수의 출처를 포함하는 독창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및 분석을 의미하며, 탐사 프로젝트를 제작하기 위한 것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1(b) 다음 활동은 면허 취득을 위한 경력 목적상 수사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1(b)(1) 법적 절차 또는 기타 문서의 송달.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1(b)(2) 상속인 찾기 또는 공공 기록이나 공공 영역의 다른 참고 자료 검색만을 포함하는 유사한 찾기와 관련된 활동.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1(b)(3) 법 집행 기관의 물리적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의 운송 또는 보호 감독.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1(b)(4) 법원에 대한 법원 경위 또는 기타 보안 서비스 제공.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1(b)(5) 채무자가 발견된 후 전화 또는 서면 요청을 통한 채무 추심 또는 추심 시도.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1(b)(6) 개인 재산이 발견되고 확인된 후 해당 재산의 회수 또는 회수 시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1.1(c) 신청인의 고용 활동이 본 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진정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활동과 인정되지 않는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국장은 국(bureau)에 위임하여, 신청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의 비율을 결정하고 배분할 수 있다.

Section § 7541.2

Explanation
이 법은 국이 전문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전문 윤리 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국이 이러한 요구를 한다면, 어떤 과정과 교육 기관이 인정되는지 신청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야 합니다.

Section § 7542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사립탐정으로 일하거나 사립탐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총기를 소지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특별 총기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총기 소지 자격을 확인하는 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자격증 발급이 거부되면, 거부 사유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총기 소지가 금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30일 이내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총기 훈련을 이수한 평화 유지 경찰관과 특정 연방 공무원은 이 특정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은닉 총기를 소지하려면, 개인은 추가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a)(1)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자격 있는 관리자로서 해당인의 고용 또는 사업 과정에서 치명적인 무기를 소지하는 자는 섹션 7585, 7585.1, 7585.2 및 7585.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총기 소지 및 사용에 관한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a)(2)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자격 있는 관리자는 해당인이 섹션 7542.2, 7542.3 및 7542.7의 요건을 충족하고 유효한 총기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한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b) 유효한 총기 자격증을 소지한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자격 있는 관리자는 섹션 7542.4, 7542.5, 7542.6, 7542.9, 7542.10, 7542.11 및 7542.12를 준수해야 하며, 그 적용을 받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c) 유효한 총기 자격증을 소지한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자격 있는 관리자는 해당인이 형법 제6편 제4장 제5부 제4장 (섹션 26150부터 시작)에 명시된 해당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 은닉 가능한 총기를 은닉된 방식으로 소지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d) 총기 자격증이 거부되는 경우, 거부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부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거부 통지는 신청인에게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사립탐정 징계 심사 위원회(Private Investigator Disciplinary Review Committee)의 심사를 원하는 경우, 거부 통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장에게 심사를 요청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심사 또는 청문회는 섹션 7519.3에 따라 개최된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총기 소지가 금지된 개인에게는 심사 또는 청문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e)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e)(a)항의 (1)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e)(1) 형법 제2편 제3장 제4.5장 (섹션 830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이, 총기 사용에 관한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평화 유지 경찰관(peace officer).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e)(2) 미국 법전 제18편 섹션 926B에 정의된 바와 같이, 총기 사용에 관한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연방 자격 있는 법 집행관.

Section § 7542.1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사람을 위해 일하면서 직무상 최루 가스나 이와 유사한 비살상 화학 물질을 소지하는 경우, 형법 제22835조에 명시된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 및 해당 면허 소지자에 의해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며, 그 고용 또는 사업 과정에서 최루 가스 또는 기타 비살상 화학 물질을 소지하는 모든 사람은 형법 제22835조에 따라 요구되는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Section § 7542.10

Explanation
총기 자격증이 있더라도 권총이나 리볼버 같은 은닉 총기를 자동으로 휴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닉 무기를 합법적으로 휴대하려면 여전히 추가적인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7542.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2년 동안 유효합니다. 합법적으로 총기를 계속 소지하려면, 만료일 최소 60일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하려면, 선서 하에 특별 양식을 작성하고, 승인된 강사로부터 사격 및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이거나 영구 합법 체류 신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카드가 갱신 없이 만료되면,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자격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정 법 집행관은 특정 조건 하에 재자격 시험이 면제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11(a) 총기 자격증은 갱신되지 않으면 발급일로부터 2년 후에 만료된다. 총기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카드 만료일 최소 60일 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카드가 만료된 자는 국(bureau)으로부터 갱신 카드를 발급받을 때까지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11(b) 국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총기 자격증을 갱신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11(b)(1) 카드 소지자가 국에 총기 자격증 갱신을 위한 완성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국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신청인이 위증의 벌칙 하에 신청서의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함을 증명하며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한 것이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11(b)(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11(b)(2)(A) 신청인이 사격장에서 재자격을 취득했으며, 부(department)가 승인하고 국이 승인한 훈련 시설에서 교육된 총기 훈련 매뉴얼에 명시된 과정 내용에 기반한 필기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11(b)(2)(A)(B) 국이 인증한 총기 훈련 강사인 신청인은 소항 (A)의 요건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금지되며, 대신 다른 국이 인증한 총기 훈련 강사 하에서 해당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11(b)(3) 신청서에는 본 장에 규정된 총기 재자격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11(b)(4) 신청인이 총기 훈련 시설에, 최초 자격증을 받을 때 또는 해당 카드 갱신 신청 시, 신청인이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내 영구 합법 이민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했다. 시민권 또는 영구 합법 이민 신분에 대한 증거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연방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국이 충분하다고 간주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미국 법무부 이민귀화국 양식 I-151 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양식 I-551 (영주권 카드), 귀화 서류, 또는 미국 내 합법적인 거주 또는 신분을 증명하는 출생 증명서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11(c) 만료된 총기 자격증은 갱신될 수 없다. 등록이 만료된 자는 이전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요구되는 방식으로 새로운 총기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카드가 만료된 자는 국으로부터 새로운 총기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까지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11(d) 세분 (b)의 단락 (2)는 형법 제2편 제3장 제4.5장 (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직무 수행 중 총기 소지가 허용되고 재자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정식 임명된 평화 유지관 또는 미국 법전 제18편 제926B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직무 수행 중 총기 소지가 허용되고 재자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연방 자격 법 집행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7542.12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경비원과 같은 특정 면허 소지자가 직무 수행 중 총기 관련 위반을 저지를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벌금은 다른 잠재적인 법적 조치와는 별개입니다. 주요 제한 사항으로는 가짜 또는 작동 불가능한 총기 사용 금지, 불법적인 총기 사용, 무기 부적절 취급(예: 과시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사용), 또는 허가받지 않은 총기 휴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적절한 훈련 없이 삼단봉이나 최루탄을 휴대하는 것을 제한하며, 적절한 허가를 소지하거나 은닉 무기 휴대가 허가된 평화 유지 경찰관인 경우와 같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은닉 총기를 허용합니다.

국장은 제7561조부터 시작하는 제6조에 열거된 바와 같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 벌금의 부과는 본 조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 또는 지방, 주 또는 연방 정부 기관의 다른 조치와는 별개입니다. 본 장에 따른 다른 금지된 행위 외에도, 면허 소지자 또는 자격 있는 관리자는 면허 활동의 과정 및 범위 내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12(a) 작동 불가능한 총기, 모형 총기 또는 기타 모의 총기를 휴대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12(b) 법률을 위반하여 총기를 사용하거나, 총기 휴대 및 사용 훈련 과정에서 교육받은 총기 휴대 및 사용 기준을 알면서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불법적이거나 금지된 총기 사용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12(b)(1) 위험한 무기를 불법적으로 사용, 휴대 또는 소지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12(b)(2) 무기를 과시하는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12(b)(3)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뽑는 행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12(b)(4) 사유 없이 총격 사건을 유발하는 행위.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12(b)(5) 알코올 또는 위험 약물 영향 하에 근무 중 총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12(b)(6) 국에서 총기 허가가 발급되지 않은 구경의 총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12(b)(7) 국이 총기 허가를 연관시킨 자격 면허 또는 등록과 관련 없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12(c) 직무 수행 중 삼단봉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12(d) 직무 수행 중 최루탄 또는 기타 비살상 화학 물질 휴대 및 사용 과정 이수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는 한, 최루탄 또는 기타 비살상 화학 물질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12(e)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적용되지 않는 한, 권총, 리볼버 또는 신체에 은닉할 수 있는 기타 총기를 은닉하여 휴대하는 행위: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12(e)(1) 해당인이 형법 제26150조, 제26155조, 제26170조 또는 제26215조에 따라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의해 권총, 리볼버 또는 신체에 은닉할 수 있는 기타 총기를 은닉하여 휴대하기 위한 허가를 발급받은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12(e)(2) 해당인이 형법 제2부 제3편 제830조부터 시작하는 제4.5장에 정의된 바와 같이, 형법 제6부 제4편 제5장 제2부 제25450조부터 시작하는 제2조에 따라 고용의 과정 및 범위 내에서 은닉 총기를 휴대할 권한이 있는 정식으로 임명된 평화 유지 경찰관인 경우.

Section § 7542.2

Explanation

총기 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면허 소지자이거나 면허를 받은 사립 탐정과 함께 일하는 자격 있는 관리자여야 합니다. 둘째, 공인된 강사가 총기 훈련과 시험을 통과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강사라면 스스로를 인증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문 데이터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보가 사실임을 진술해야 하며, 21세 이상이고 공공 안전에 위협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총기 허가를 발급해야 한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2(a)(1) 신청자는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자격 있는 관리자여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2(b) 총기 허가는 다음 중 하나와 관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2(b)(1) 섹션 7525.1에 따라 사립 탐정으로 면허를 받은 개인.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2(b)(2) 섹션 7525.1에 따라 사립 탐정으로 면허를 받은 파트너십의 파트너.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2(b)(3) 섹션 7536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립 탐정의 자격 있는 관리자 또는 섹션 7536의 (c)항에 따른 자격 있는 관리자 면허.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2(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2(c)(1) 국이 인증한 총기 훈련 강사가 신청자가 국이 준비한 필기시험과 국이 승인한 총기 휴대 및 사용 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음을 증명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2(c)(2) 국이 인증한 총기 훈련 강사인 신청자는 (1)항의 요건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없으며, 대신 다른 국이 인증한 총기 훈련 강사로부터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2(d) 신청자는 국에 분류 가능한 지문 카드, 국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총기 허가 신청서(신청자가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하며, 신청서의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함을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하는 내용 포함)를 제출했다. 분류 가능한 지문 카드 대신, 신청자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 지문 시스템에 지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전자적 수단으로 지문을 제출하는 신청자는 법 집행 기관 또는 법무부가 전자 지문 채취를 수행하도록 승인한 다른 시설에서 운영하는 단말기를 통해 지문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단말기 운영자는 이 서비스 제공에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2(e) 신청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국은 조사 후 신청자가 직무 수행 중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하는 것이 공공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되지 않거나, 신청자의 총기 휴대 및 사용이 형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2(f) 신청자는 총기 훈련 시설에 자신이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내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했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신분 증거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연방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국에 의해 충분하다고 간주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미국 법무부 이민귀화국 양식 I-151 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양식 I-551 (영주권 카드), 귀화 서류, 또는 미국 내 합법적인 거주 또는 신분을 증명하는 출생 증명서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2(g) 신청서에는 본 장에 규정된 신청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2(h) 본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7542.3

Explanation

총기 소지 허가증을 받고 싶다면,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총기 소지가 금지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허가증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허가증을 받기 전에, 해당 기관은 귀하의 정보를 사용하여 법무부에 귀하가 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귀하의 자격 여부를 6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합니다. 총기 금지 조치 때문에 허가증이 거부된다면, 금지 조치가 해제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처음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3(a) 신청인이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총기를 소지, 수령, 소유 또는 구매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 국(局)은 총기 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3(b) 최초 총기 허가증을 발급하기 전에, 국(局)은 신청인의 성명, 주소, 사회보장번호 및 지문을 법무부에 제공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3(c) 법무부는 (b)항에 명시된 정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의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른 총기 소지, 수령, 구매 또는 소유 자격에 대해 국(局)에 통보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3(d)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3(d)(a)항에 근거하여 총기 허가증 발급이 거부된 신청인은 금지 기간이 만료된 후 허가증 재신청을 할 수 있다. 국(局)은 이 신청을 최초 신청으로 간주하고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요구되는 심사 절차를 따라야 한다.

Section § 7542.4

Explanation
이 법은 주법이나 연방법에 따라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국(局)이 총기 허가증을 갱신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해당인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局)은 총기 허가증 갱신을 신청할 때마다 법무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주법 및 연방법에 따라 해당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30일 이내에 국(局)에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7542.5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부가 총기 허가 신청 시 총기 자격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관련 필수 서비스의 실제 비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국은 신규 및 갱신 총기 허가 신청 모두에 대해 이 수수료를 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7542.6

Explanation

총기 허가를 가진 사람이 법적으로 총기 소지가 금지되면, 그들의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후 그들은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인물이 공공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局)은 허가 취소를 위한 긴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가 소지자가 폭행, 구타 또는 폭력으로 체포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에서 그들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총기 훈련 강사, 고용주, 일반 대중으로부터 오거나, 총기 사용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력을 보여주는 시험 결과일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6(a) 총기 허가는 언제든지 법무부가 국(局)에 총기 허가 소지자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총기를 소유, 수령 또는 구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 자동 취소 후,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局)에 서면 요청 시 행정 심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6(b) 국(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건과 관련된 국(局)의 조사 후, 총기 허가 소지자가 타인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공공 안전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4.5장 제13조 (제11460.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총기 허가 소지자에 대해 긴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6(b)(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체포의 후속 체포 정보 수령: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6(b)(1)(A) 폭행.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6(b)(1)(B) 구타.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6(b)(1)(C) 허가 소지자에 의해 저질러진 어떤 사람에 대한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6(b)(2) 제7585.18조에 따라 작성된 국(局)이 승인한 총기 훈련 시설 또는 강사로부터의 보고.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6(b)(3) 허가 소지자의 고용주 또는 전 고용주로부터 허가 소지자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보고.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6(b)(4) 일반 대중의 구성원에 의해 허가 소지자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불만 제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42.6(b)(5) 제7583.47조에 따라 시행된 평가 결과가 허가 소지자가 등록된 경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중 총기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목적을 위해 적절한 판단력, 자제력 및 자기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경우.

Section § 7542.7

Explanation
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 안에 완료하지 않으면, 그 신청서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첫 번째 신청서가 포기된 후에 다시 신청하면, 새로운 신청서처럼 처리됩니다.

Section § 7542.9

Explanation
총기 자격 카드를 받으면,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카드가 발송됩니다. 만약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공인된 재발급 카드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