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81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 경비 관련 사업 면허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됩니다: 면허 소지자를 하는 경비 업무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면허 소지자와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격을 정하는 것; 이 법의 전반적인 규칙 준수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경비 인력의 총기 소지 자격 기준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기를 소지하는 경비 인력의 등록에 관한 규정도 있으며, 이들에게 지문과 등록 수수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지방 당국이나 개인이 경비업체나 경비원의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사업체는 모든 총기와 권한 있는 사용자를 기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국장은 지역적 필요에 따라 추가 요건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은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규칙을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1(a) 이 장에 따라 규제되는 사업 유형에 따라 면허 소지자를 분류하는 것. 여기에는 합법적인 사업체에 경비원 또는 순찰원으로 고용된 자, 그리고 무장 계약 운송업자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면허 소지자의 영업 분야와 범위를 그가 분류되고 자격을 갖춘 분야로 제한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1(b) 공공 복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 장에 규정된 자격 외에 면허 소지자와 관리자의 자격을 정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1(c) 면허 소지자의 행위 규제를 포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일반적으로 이행하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1(d) 사설 경비업체 또는 합법적인 사업체에 경비원 또는 순찰원으로 고용된 자, 또는 무장 계약 운송업체에 고용된 자가 형법 제26030조에 따라 총기를 소지할 자격을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자격을 설정하는 것.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1(e) 사설 경비업체의 제복 착용 직원 및 이 장에서 정의된 각 무장 차량 경비원, 그리고 사설 경비업체 또는 합법적인 사업체에 경비원 또는 순찰원으로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고용 과정에서 치명적인 무기를 소지하는 모든 다른 사람이 국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하고 등록 수수료와 신청인의 분류 가능한 지문 두 세트 또는 국장이 결정하고 법무부가 승인한 그에 상응하는 것을 첨부하여 국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 등록 기간은 2년 이상 4년 이하로 정하고, 적절한 신청과 갱신 수수료 납부를 통해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장은 청문 기회를 제공한 후 선량한 도덕적 품성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장의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추가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1(f) 모든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지방 당국이 국장에게 고발하거나, 이 주의 모든 사람이 국장에게 면허를 받은 사설 경비업체, 등록된 경비원 또는 순찰원, 또는 국에 등록 또는 면허 신청자가 등록 또는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 장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 또한 제129조 (b)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해당 고발 또는 불만 제기 당사자에게 고발 조사를 진행하고 답변을 제공하는 것.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1(g) 사설 경비업체 및 모든 합법적인 사업체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총기, 그리고 해당 총기를 소지하거나 접근할 권한이 있는 직원 또는 사람을 식별하는 상세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

Section § 758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민간 보안을 위한 두 개의 징계 심사 위원회를 임명하는데, 하나는 주의 북부에, 다른 하나는 남부에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민간 순찰대 운영자, 총기 훈련 시설 대표, 보안 요원, 그리고 보안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두 명의 공공 위원입니다. 위원들은 최소 60일마다 회의를 열고, 4년 임기로 봉사하며, 여행 경비와 일당을 받습니다.

주지사는 두 개의 민간 보안 징계 심사 위원회를 임명해야 하며, 비행, 무능력 또는 직무 태만으로 인해 징계 심사 위원회의 어떤 위원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한 위원회는 주의 남부 지역에서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다른 위원회는 주의 북부 지역에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각 징계 심사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명의 위원 중 한 명은 허가받은 민간 순찰대 운영자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자여야 하고, 한 명은 총기 훈련 시설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자여야 하며, 한 명은 등록된 보안 요원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자여야 하고, 두 명은 공공 위원이어야 한다. 공공 위원 중 누구도 면허 소지자나 등록자여서는 안 되며, 그 수수료, 보상 또는 수익의 일부가 어떤 면허 소지자로부터 파생되는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각 위원회는 60일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또는 덜 자주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들은 제103조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실제 여행 경비를 상환받아야 한다. 위원들은 4년의 임기로 임명되어야 한다.

Section § 7581.2

Explanation

이 법은 민간 순찰 경비업자, 경비원, 총기 강사 등 보안 관련 전문가들의 항소를 심사하는 징계 심사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벌금 부과 결정과 거부, 취소 또는 정지된 면허나 등록에 대한 결정을 확정, 변경 또는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국장이 명령한 일부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1.2(a) 각 징계 심사 위원회는 본 장에 따라 국(局)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인증을 받거나, 등록된 민간 순찰 경비업자, 경비원, 총기 자격증 소지자, 삼단봉 허가 소지자, 총기 훈련 시설, 총기 훈련 강사, 삼단봉 훈련 시설, 삼단봉 훈련 강사, 그리고 제11.4장(제7574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局)에 의해 등록된 사설 경비원과 관련하여 다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1.2(a)(1) 국장이 부과한 행정 벌금에 관한 모든 항소된 결정을 확정, 취소 또는 변경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1.2(a)(2)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장이 명령한 거부, 취소 또는 정지를 제외하고, 면허, 인증 또는 등록의 거부,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모든 항소된 결정을 확정, 취소 또는 변경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1.2(b) 본 조항은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758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사설 경비업자, 경비원, 총기 또는 삼단봉 허가 소지자 또는 관련 전문직 종사자로서 벌금을 부과받거나 면허 또는 허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결정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공식적인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위원회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 확정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1.3(a) 사설 경비업자, 사설 경비업자의 자격 있는 관리자, 경비원, 총기 자격증 소지자, 삼단봉 허가 소지자, 총기 훈련 시설, 총기 훈련 강사, 삼단봉 훈련 시설 또는 삼단봉 훈련 강사는 행정 벌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면허, 증명서 또는 등록의 거부,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항소하기 위해 징계 심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해당 거부, 취소 또는 정지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장에 의해 명령된 경우는 제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1.3(b) 심사 요청은 소환장 및 부과, 거부, 취소 또는 정지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에 서면 통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1.3(c) 징계 심사 위원회의 심사 후, 항소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일반 우편을 통해 통지받아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1.3(d) 항소인이 징계 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징계 심사 위원회의 결정 후 청문회 요청은 위원회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에 서면 통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1.3(e) 항소인이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심사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1.3(f) 이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7581.4

Explanation
면허를 부여할지, 또는 면허를 받은 사업체의 관리자가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릴 때, 이 청문회는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감독하는 국장은 해당 절차에 명시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7581.5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2년마다 모든 면허 사업체에 현행 면허 규칙 및 규정의 무료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누구든지 추가 사본을 원하면, 사본 제작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를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국장은 최소 2년에 한 번, 본 장의 적용을 받는 모든 면허 사업체에 현행 면허법, 규칙 및 규정 사본 1부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국장은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추가 사본 각각에 대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각 사본에 대해 이 문서들을 제작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Section § 7581.6

Explanation
이 조항은 한 국이 보유하는 자금의 관리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법은 해당 국이 운영 경비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해당 국은 부과하는 수수료가 공정한지, 그리고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활동을 규제하는 비용과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