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비 서비스행정
Section § 7581
이 조항은 국장이 경비 관련 사업 면허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됩니다: 면허 소지자를 하는 경비 업무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면허 소지자와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격을 정하는 것; 이 법의 전반적인 규칙 준수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경비 인력의 총기 소지 자격 기준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기를 소지하는 경비 인력의 등록에 관한 규정도 있으며, 이들에게 지문과 등록 수수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지방 당국이나 개인이 경비업체나 경비원의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사업체는 모든 총기와 권한 있는 사용자를 기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국장은 지역적 필요에 따라 추가 요건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7581.1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민간 보안을 위한 두 개의 징계 심사 위원회를 임명하는데, 하나는 주의 북부에, 다른 하나는 남부에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민간 순찰대 운영자, 총기 훈련 시설 대표, 보안 요원, 그리고 보안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두 명의 공공 위원입니다. 위원들은 최소 60일마다 회의를 열고, 4년 임기로 봉사하며, 여행 경비와 일당을 받습니다.
Section § 7581.2
이 법은 민간 순찰 경비업자, 경비원, 총기 강사 등 보안 관련 전문가들의 항소를 심사하는 징계 심사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벌금 부과 결정과 거부, 취소 또는 정지된 면허나 등록에 대한 결정을 확정, 변경 또는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국장이 명령한 일부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7581.3
캘리포니아에서 사설 경비업자, 경비원, 총기 또는 삼단봉 허가 소지자 또는 관련 전문직 종사자로서 벌금을 부과받거나 면허 또는 허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결정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공식적인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위원회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 확정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7581.4
Section § 7581.5
이 법은 국장이 2년마다 모든 면허 사업체에 현행 면허 규칙 및 규정의 무료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누구든지 추가 사본을 원하면, 사본 제작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를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