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8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이 민간 보안 서비스법으로 불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7580.1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소비자 업무 국장'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758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가 이 장의 모든 내용이 올바르게 준수되고 적용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7580.3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서 '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단순히 한 명의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 단어는 사업체, 회사, 동업체, 법인, 그리고 참여 부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사업 및 조직 단체를 포함합니다.

Section § 758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이라는 용어를 보안 및 수사 서비스국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국”은 보안 및 수사 서비스국을 의미한다.

Section § 7580.5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라는 용어가 보안 및 수사 서비스국의 국장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7580.6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소지자'를 동일한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며, 특히 사설 순찰업자 및 무장 계약 운송업자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Section § 7580.7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자격 있는 관리자'는 특정 규칙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특정 요건을 통과하고 최신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Section § 7580.8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용주'를 사람을 고용하고, 임금이나 급여를 지급하며, 급여 기록에 그들을 포함시키고, 필요한 세금과 기여금을 원천징수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758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직원'을 회사에서 일하고, 회사의 급여 명부에 올라 있으며,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따르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직원"이란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고용주의 급여 기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고용주의 지시와 통제하에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Section § 758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용주-피고용인' 관계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해당 고용주의 급여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고용주의 지시와 감독을 따르는 관계로 정의합니다.

Section § 7580.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서 '총기 허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총기 허가증', '총기 자격증 카드', '총기 자격', '총기 자격 허가증'과 같은 다양한 용어들도 함께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장에서는 이 용어들이 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총기 허가증"은 "총기 허가증", "총기 자격증 카드", "총기 자격" 및 "총기 자격 허가증"을 포함한다.

Section § 7580.12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보호국 국장이 자신의 책임을 다른 임원이나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국장은 이들 임원과 직원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여전히 감독하고 책임을 집니다.

Section § 7580.13

Explanation
국장은 주 공무원법과 제159.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장의 규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관, 수사관 및 기타 직원을 고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7580.14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언급되었다고 해서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업무를 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실제로 변호사 업무를 하려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의 정회원이어야 합니다.

Section § 7580.15

Explanation

이 법은 주 내 연방 공인 부족의 면허에 관한 정의와 규칙을 설명합니다. '연방 공인 부족'은 연방 목록에 인정된 부족을 의미하며, 부족이 통제하는 법인도 포함합니다. '참여 부족'은 국(局)에 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연방 공인 부족입니다. 부족이 신청하고 이 장의 규칙을 충족하면 국(局)은 면허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과정이 부족의 기존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국(局)이 부족의 관할권 내 활동을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0.15(a)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0.15(a)(1) "연방 공인 부족"이란 이 주에 위치하며 1994년 연방 공인 인디언 부족 목록법 (25 U.S.C. Sec. 5131)에 따라 연방 관보에 게시된 목록에 포함된 부족을 의미하며, 하나 이상의 부족에 의해 통제되고 그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0.15(a)(2) "참여 부족"이란 (b)항에 따라 국(局)에 공식적으로 면허를 신청하는 연방 공인 부족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0.15(b) 국(局)은 면허를 신청하고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하는 연방 공인 부족에게 이 장에 따라 규제되는 사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0.15(c) 이 장은 연방, 주 또는 부족법에 명시된 연방 공인 부족의 기존 권리, 특권 및 면책권을 침해하거나 축소할 의도가 없으며, 해당 참여 부족의 관할권 또한 침해하거나 축소할 의도가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0.15(d) 이 장은 국(局) 또는 국장에게 참여 부족의 관할권 내에서 어떠한 활동도 규제할 권리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