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비 서비스민간 순찰 운영자
Section § 7583.1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한 사설 경비업자가 되려면, 순찰원, 경비원 또는 이와 유사한 역할로 최소 2년(4,000시간)의 경력과, 면허를 소지한 경비 회사에서 관리직 또는 행정직으로 1년(2,000시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 6,000시간의 경력은 고용주로부터의 서면 증명서로 입증해야 하며, 당국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서면 근무 증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술을 가진 군 복무 경험자는 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교육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불합격하면 모든 필수 교육 요건을 이수해야 합니다.
Section § 7583.10
이 조항은 경비원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신청인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과 같은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체포 권한 및 무력 사용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교육 제공 기관의 이름과 자격, 강사의 이름, 수료증 일련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범죄 또는 중범죄 유죄 판결 여부에 대한 진술서와 수수료도 요구됩니다.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7583.1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경비원 및 순찰 요원이 근무 중 총기를 휴대하려면 경비원 등록증과 총기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자격증 없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예외는 경비원이 국(局)의 승인과 적절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무를 위해 특별히 훈련받고 은닉 총기 휴대가 허가된 평화 유지 경찰관은 총기 자격증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면 해당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화 유지 경찰관과 연방 법 집행관은 고용주의 승인을 받으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러한 특정 카드 없이도 총기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해당 승인에 대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Section § 7583.13
이 법은 국(局)이 법무부로부터 범죄 기록을 받으면, 총기 소지 등 보안 관련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적합한지 신속하게 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은 즉시 거부됩니다. 국은 또한 거부된 개인들의 최신 목록을 유지하며, 이는 관심 있는 당사자 및 법 집행 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83.14
Section § 7583.16
이 법은 국장이 면허를 가진 전문가에게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만한 행동을 한 경우, 어떤 사람의 등록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받게 됩니다.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30일 이내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83.17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경비원이 되기 위해 신청하고 그 신청이 승인되면, 우편으로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인터넷에서 승인 내역을 보여주는 출력물과 유효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경비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7583.18
Section § 7583.19
경비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경비원들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등록이 유효하지 않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경비원으로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583.2
이 법은 사설 경비업자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모든 총기나 치명적인 무기, 직원 정보, 완료된 교육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기가 분실되거나 총기 관련 심각한 사건 또는 다툼이 발생하면,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이나 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경비업자는 직원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적절히 훈련받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가 퇴사하면 당국에 통보하고 직원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보장해야 합니다. 병원 직원이 의료상의 이유로 환자를 제지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건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7583.20
캘리포니아에서 경비원으로 등록하면, 등록은 2년간 유효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만료월의 마지막 날 자정에 끝납니다. 갱신하려면 만료일 최소 60일 전까지 완성된 갱신 양식과 수수료를 보내야 합니다. 고용주는 경비원에게 등록 갱신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갱신 기한을 놓치면 연체료를 내야 하며, 만료된 등록증으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局)에서 이미 갱신을 처리했다면, 새 카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갱신하려면 모든 벌금을 납부하고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Section § 7583.21
경비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경비원의 등록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경비국은 경비원에게 정지 통지서를 발송하며, 이 통지서에는 해당 범죄가 경비원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만약 경비원이 청문회를 요청하면, 영구 정지 또는 다른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청문회가 열려야 합니다. 이 법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비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공공 안전에 기여합니다.
Section § 7583.22
캘리포니아에서 경비원이거나 면허 소지자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상 총기를 소지해야 한다면, 총기를 소지하기 전에 훈련을 마치고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총기 취급 방법에 대한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특별한 카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카드가 없으면 고용주는 어떤 종류의 총기도 소지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포켓 카드도 자격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법 집행관은 최근에 총기 훈련을 마쳤다면 이러한 요건 중 일부가 면제됩니다.
Section § 7583.2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소지자, 관리자, 경비원 등 보안 인력에게 총기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허가증을 받으려면 신청자는 단독 소유주나 등록된 경비원과 같은 특정 역할과 관련되어야 하며, 총기 훈련 과정과 필기시험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문을 제출하고,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정확해야 하며 필요한 수수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자가 경비원인 경우 총기 취급에 있어 적절한 판단력을 보여야 합니다.
Section § 7583.24
Section § 7583.25
이 법은 신청인이 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경우 총기 허가증 갱신을 막습니다. 갱신 전에, 국은 신청인의 정보를 법무부에 보내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합니다. 법적 제한으로 인해 갱신이 거부된 경우, 해당 제한이 해제되면 새로운 신청 절차를 거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83.26
이 법은 법무부가 총기 허가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총기 소지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수수료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국은 총기 허가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 수수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Section § 7583.27
이 조항은 법무부가 허가 소지자가 법적 제한으로 인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 총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소지자는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 소지자가 폭력 행위로 체포되거나 훈련 시설, 고용주 또는 대중으로부터 위험을 나타내는 보고가 있는 경우와 같이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때 국은 긴급 명령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83.28
Section § 7583.29
Section § 7583.3
캘리포니아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경우, 근무 중에는 항상 경비원 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며, 등록증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등록 승인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근무 중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 총기 허가증 또는 승인 증명서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경비원 역할과 총기에 대한 유효한 등록증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총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무 중 총기 발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허를 가진 사설 순찰 운영자의 직원 또는 정부 기관의 직원이 아닌 한 총기나 경찰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583.30
Section § 7583.31
Section § 7583.32
총기 자격증이 있다면 2년마다 만료되므로, 만료일 최소 60일 전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격장 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음을 증명하고, 수수료를 내고,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카드가 만료되면 새 카드를 받을 때까지 총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특별 규정에 따라 평화 유지 경찰관과 연방 법 집행관은 특정 조건 하에 재시험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7583.35
Section § 7583.36
직원이 최루탄이나 다른 비살상 화학 물질을 휴대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회사는 먼저 해당 직원이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데 훈련을 받고 능숙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숙련도를 증명하는 서류는 관련 보안 및 수사 서비스국이 승인한 훈련 시설에서 발급한 증명서여야 합니다.
Section § 7583.37
이 법은 국장이 다른 기관과 별개로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경비원, 관리자 또는 경비원에 대한 금지 사항을 나열하는데, 여기에는 가짜 총이나 작동하지 않는 총을 휴대하는 것, 총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무기를 휘두르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 무기를 휴대하거나, 적절한 허가 없이 무기를 휴대하거나, 인증 없이 진압봉이나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은닉 무기는 지역 법 집행 기관이나 관련 고용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7583.38
Section § 7583.39
이 법은 특정 유형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 국에 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자가 이 보험을 유지하지 않거나 요청 시 보험 가입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정지하기 전에, 국은 서면 통지를 하고 보험 가입 증명을 제출할 30일의 기한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은 증권 번호 및 보장 기간과 같은 특정 세부 정보와 함께 국에 전자적으로 적절히 문서화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험 증권이 해지되면 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Section § 7583.4
경비원이나 순찰원이 근무 중 총기를 발사하면, 본인과 고용주는 사건 발생 후 7일 이내에 규제 기관의 국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개인 정보와 고용 관련 정보, 발생한 부상이나 손해, 누가 관련되었는지, 그리고 경찰 조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지역 경찰서나 보안관 사무실에도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7583.40
Section § 7583.41
Section § 7583.45
이 법은 사설 계약을 통해 K-12 학교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근무하는 보안 요원들이 법 집행 훈련 기준의 도움을 받아 개발된 특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보안 요원들은 고용 전에 신원 조사를 위해 법무부에 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 등록이나 총기 자격을 가진 요원들은 다른 지문 제출 요건을 가집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직무상 총기 소지가 필요한 경우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안 요원은 주로 학교 재산에서 안전을 제공하고 절도나 범죄 활동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된 개인으로 정의됩니다.
Section § 7583.46
이 법은 사설 경비 회사가 정부나 경찰에 위법 행위를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강등하거나 보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피해를 입은 직원은 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로 인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대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를 해결할 책임은 어떤 정부 기관이나 부서에도 있지 않습니다.
Section § 7583.4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허가를 신청하는 경비원들이 총기를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국(局)은 심리학자 및 기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이 평가를 설정합니다. 제3자 공급업체들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시험을 관리합니다. 신청자 또는 그들의 고용주가 평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신청자가 불합격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180일 후에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불합격한 신청자는 항소할 수 없지만, 재심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국(局)은 이 평가와 관련된 긴급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며, 이 과정은 2029년까지 종료될 수 있는 것처럼 입법부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민간 계약업체는 평가 과정의 세부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7583.5
경비원이나 순찰원으로 일하면서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 체포 방법과 적절한 무력 사용법, 그리고 총기 취급 및 사용법에 대한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1977년 이전에 고용된 현금수송차량 경비원이라면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고용된 경비원은 총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총기를 소지하는 경비원만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무 중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려면 유효한 총기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7583.6
등록된 경비원이 되려면, 사람을 체포하고 무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32시간의 경비 교육을 마쳐야 하며, 그 중 16시간은 처음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증명을 제시할 수 없더라도, 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매년 8시간의 추가 경비 실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승인된 기관에서 제공될 수 있으며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평화 유지 경찰관과 무장 차량 경비원은 이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 내용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국(局)에서 정하며, 이 모든 것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Section § 7583.7
캘리포니아에서 경비원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다면, 체포 및 무력 사용에 관한 8시간짜리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양한 학교나 기관에서 이 과정을 가르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사람을 적절하게 체포하는 방법, 경찰과의 협력 방법, 경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 등 많은 중요한 주제가 포함됩니다. 또한 수색에 관한 법률, 법적 문제에 휘말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 비상 상황 대처 방법, 그리고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훈련의 큰 부분은 무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는 법적 기준, 상황 완화, 그리고 특히 장애인이나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해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주로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며,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서가 있습니다. 부서는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언제든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7583.8
Section § 7583.9
캘리포니아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내며 지문을 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지문은 법무부를 통해 신원 조회를 거치며, 연방수사국(FBI)에도 확인됩니다. 때로는 경비원을 고용하는 회사가 이 수수료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급여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문 카드 대신 전자 방식으로 지문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찰관은 현직 신분을 증명하고 신분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보고하면 지문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찰관들도 경비원으로 일하기 위해 여전히 신청해야 하며, 무기를 소지하려면 주 고용주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국은 전자 방식으로 제출된 지문을 제외하고, 전통적인 지문 카드를 처리하는 데 최대 3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