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처리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신청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43(a)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43(b) 제480조에 따라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43(c) 이 주에서 방부처리사로 면허를 받고 실무에 종사하는 방부처리사 밑에서 최소 2년간의 견습 과정을 마쳐야 하며, 해당 장례식장은 국(局)으로부터 견습생을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견습 기간 동안 100구 이상의 시신 방부처리를 보조해야 합니다. 단, 신청일 이전 7년 이내에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 최소 3년간 방부처리사로 면허를 받고 실무에 종사했으며,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주에서 견습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43(d) 국(局)이 승인하고 미국 장례 서비스 교육 위원회(American Board of Funeral Service Education)가 인정한 장례 과학 프로그램 또는 국(局)이 정하는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해당 프로그램 또는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의 공식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