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640

Explanation
이 법은 시신 위생처리사를 시신을 보존하고 소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과 면허를 갖춘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들은 화학 약품을 사용하여 시신을 준비하며, 특히 전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또한, 시신 위생처리사는 시신의 손상된 외모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764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는 시신을 염하거나 염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이 승인한 장례 과학 프로그램의 학생이나 교사라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642

Explanation
시신 방부 처리사 면허를 신청하려면, 국에서 제공하는 특정 양식을 작성하고, 정보가 사실이며 완전한지 확인한 다음, 본 장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7643

Explanation
방부처리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면허 취득에 문제가 될 만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승인된 장례식장에서 면허를 가진 방부처리사 밑에서 2년간 견습 과정을 마치고, 최소 100구의 시신 방부처리를 도와야 합니다. 다만, 지난 7년 중 최소 3년 동안 다른 주나 국가에서 면허를 가진 방부처리사로 일했고 면허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 견습 과정은 면제됩니다. 추가적으로, 공인된 장례 과학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부처리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신청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43(a)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43(b) 제480조에 따라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43(c) 이 주에서 방부처리사로 면허를 받고 실무에 종사하는 방부처리사 밑에서 최소 2년간의 견습 과정을 마쳐야 하며, 해당 장례식장은 국(局)으로부터 견습생을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견습 기간 동안 100구 이상의 시신 방부처리를 보조해야 합니다. 단, 신청일 이전 7년 이내에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 최소 3년간 방부처리사로 면허를 받고 실무에 종사했으며,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주에서 견습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43(d) 국(局)이 승인하고 미국 장례 서비스 교육 위원회(American Board of Funeral Service Education)가 인정한 장례 과학 프로그램 또는 국(局)이 정하는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해당 프로그램 또는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의 공식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7646

Explanation
이 법은 장례 산업 관련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하도록 요구합니다. 첫째, 이미 통과하지 않았다면 장례 서비스와 관련된 과학 주제에 대한 국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둘째, 캘리포니아 주의 장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주별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Section § 7647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이 국제 장례 서비스 시험 위원회와 함께 장례 서비스 시험이 언제 어디서 실시될지 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국은 이전 조항의 기준에 따라 시험 일정과 장소의 세부 사항을 사람들에게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7647.5

Explanation
면허를 줄지 말지 결정하는 청문회가 열리면, 정부법 제5장에 있는 특정 규칙들을 따라야 합니다. 담당 부서는 청문회 동안 그 규칙들이 부여하는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7648

Explanation
이 법은 시신방부처리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오직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해당 특정 면허로 시신방부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649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시신방부처리사의 이름이 어떤 증명서에 올라가 있고, 그 증명서가 그 사람이 특정 업무를 했다고 말한다면, 다른 법에서 예외를 두지 않는 한, 그 시신방부처리사는 그 증명서에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제10280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를 소지한 시신방부처리사의 이름이 어떤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고 그 증명서의 취지가 그가 증명서에 언급된 행위를 수행했다는 것일 때, 그 면허를 소지한 시신방부처리사는 실제로 자신의 이름을 그 증명서에 서명해야 한다.

Section § 7650

Explanation
이 법은 국이 다른 주들이 시신 위생 처리사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을 검토하도록 허용합니다. 국은 캘리포니아의 기준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시신 위생 처리 기준을 가진 주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