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660

Explanation

견습 방부 처리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2년 이상 실무를 해온 면허를 소지한 방부 처리사의 지도 하에 시신 방부 처리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견습 방부 처리사는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한 방부 처리사로서 최소 2년의 실무 경험을 가진 면허를 소지한 방부 처리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방부 처리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Section § 7661

Explanation
시신 방부 처리사 견습생으로 등록하고 싶다면, 국(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고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 장(章)에서 정한 필요한 수수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766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견습 시신방부처리사가 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법률에 따라) 깨끗한 법적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음 교육 또는 전문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시신방부처리사 면허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거나, 인정된 장례 과학 프로그램을 졸업해야 합니다.

견습 시신방부처리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2(a)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2(b) 480조에 따라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2(c)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2(c)(1)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2(c)(2) 신청 전 7년 이내에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 최소 3년간 시신방부처리사로 면허를 받고 업무를 수행했으며,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적이 없다는 증거를 국(局)에 제출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2(c)(3) 국(局)의 승인을 받고 미국 장례 서비스 교육 위원회(American Board of Funeral Service Education)의 인가를 받은 장례 과학 프로그램 또는 국(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해당 프로그램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의 공식 성적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Section § 7664

Explanation

시신방부처리사 지망생의 견습 증명서는 시신방부처리사 면허를 받거나 등록 후 6년이 되는 날 중 더 빠른 시점에 만료됩니다. 증명서가 만료되었지만 견습 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재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을 넘어 견습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견습 증명서는 소지자가 시신방부처리사 면허를 발급받았을 때 또는 등록일로부터 6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료된다. 해당 증명서는 갱신될 수 없으나, 증명서 만료 시점에 견습 기간을 완료하지 못한 견습 시신방부처리사는 Section 7661을 준수하여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은 상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등록 시 견습생에게 이전 등록 하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재등록도 Section 7666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견습 기간을 연장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Section § 766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견습 방부사라면 몇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견습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이 바뀌거나, 견습을 마치거나, 15일 이상 휴가를 가거나, 장례 과학 학교에 다니거나, 정지 후 재등록해야 할 때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수행한 업무를 요약해야 하며, 감독 방부사와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장례 지도사나 방부사가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견습생 훈련 승인을 잃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모든 견습 방부사는 견습 기간 동안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5(a) 다음과 같이 견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5(a)(1) 매년 1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직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견습 기간을 포함하는 보고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5(a)(2) 감독 방부사 또는 고용주, 또는 둘 다 변경될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5(a)(3) 견습 완료 시.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5(a)(4) 15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휴가 신청 시.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5(a)(5) 장례 과학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견습을 중단할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5(a)(6) 이전 등록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등록 정지 또는 취소 후 재등록 신청 시.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5(b)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견습생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간결한 요약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견습생이 확인하고 감독 방부사 및 고용주가 정확하다고 인증해야 합니다. 국(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견습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시설의 각 장례 지도사 및 견습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지시 또는 감독 하의 각 방부사는 견습과 관련된 보고서 또는 요청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국(局)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견습생 훈련을 위해 장례 지도사 또는 방부사에게 부여된 국(局)의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장례 지도사 또는 방부사에 대한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7666

Explanation

이 법은 시신 방부 처리사가 되기 위해 견습생으로 얼마나 오래 훈련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견습 기간은 2년입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한 번 더 견습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류 처리, 시험 결과, 또는 장례 과학 수업 시작을 기다리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추가 기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견습은 6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지만, 군 복무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례 과학 프로그램에서 공부하는 동안 견습생이 될 수도 있지만,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장례식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해야 합니다. 모든 견습생은 정규직 직원이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6(a) 견습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견습생이 견습 기간을 마친 후 시신 방부 처리사 면허에 필요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그는 또는 그녀는 추가로 한 번의 견습 기간을 계속할 수 있으며, 이는 허용되는 최대 견습 기간으로 한다. 또한, 견습생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견습을 계속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6(a)(1) 국에 제출된 신청서 처리 대기 중인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6(a)(2) 제7646조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 성적 통보를 대기 중인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6(a)(3) 견습생이 장례 과학 프로그램에 등록할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수업의 시작을 대기 중인 경우.
견습 연장 신청서는 신청자가 연장 시작을 요청하는 날짜로부터 15일 이전에 국에 제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6(b) 견습 기간은 견습생의 선택에 따라 장례 과학 프로그램 전, 후 또는 중간에 나누어 이수할 수 있다. 단, 견습 기간은 최초 등록일 또는 견습생이 제7646조에 따라 요구되는 시신 방부 처리사 면허 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6년 이내에 현역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완료되어야 한다. 또한, 견습 기간이 6년 이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 국은 신청자에게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견습 기간을 이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6(c) 장례 과학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학생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 견습생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그 또는 그녀가 장례 지도사의 정규직 직원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 법규에서 요구하는 견습 기간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6(d) 견습생은 요구되는 견습 기간 동안 그 또는 그녀가 고용된 장례 시설의 정규직 직원이어야 한다.

Section § 7667

Explanation
이 법규는 염습사와 같은 특정 직업의 견습생이 견습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해당 기관은 총 1년까지 휴가를 승인할 수 있지만, 휴가 기간은 훈련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견습생은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휴가를 신청해야 하며, 복귀 시에는 고용주로부터 인증된 진술서와 함께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제때 복귀 보고를 하지 않으면, 견습 등록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7(a) 해당 국은 휴가 및 휴가 연장을 승인하고 견습 기간 중 결근을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7(b) 휴가(연장 포함)는 총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승인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7(c) 견습생이 휴가로 인해 직무를 이탈한 기간 동안에는 견습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7(d) 휴가 및 그 연장 신청은 견습생이 해당 국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7(e) 휴가 종료 시, 견습생은 견습 재개 후 10일 이내에 해당 국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이는 견습 등록증을 해당 국에 반환하고 견습 재개에 관한 진술서를 첨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진술서는 견습생이 직무를 재개할 장례식장의 장례 지도사와 견습을 재개할 염습사의 감독 하에 있는 염습사가 정확함을 증명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7(f) 휴가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견습생 등록 취소의 사유가 된다.

Section § 7668

Explanation

이 조항은 견습생이 특정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명될 경우 국(局)이 견습생의 증명서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견습 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 필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하는 것, 그리고 근무 중 약물이나 알코올의 영향을 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른 이유로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규칙을 위반하는 것, 무허가 장례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 속임수로 증명서를 취득하는 것, 또는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국(局)은 견습생이 다음 행위 또는 부작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 및 불만 제기, 청문 후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견습 증명서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8(a) 자신의 견습 업무에 전일제 고용을 전념하지 않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8(b) 본 장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8(c) 본 법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를 이탈함.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8(d) 건강 및 안전법 제10부(제110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통제 약물(controlled substance)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9장 제2조(제4015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위험 약물(dangerous drug), 또는 주류나 기타 중독성 물질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견습생으로서 근무하는 행위. 단, 그러한 사용이 자신, 타인 또는 대중에게 위험하거나 해로운 정도이며, 자신의 증명서로 허가된 업무를 대중에게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을 손상시키는 정도까지인 경우에 한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8(e) 자신의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 또는 지시에 불복종함.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8(f) 본 장의 규정 또는 국(局)의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함.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8(g) 본 장을 위반하여 장례 지도사 또는 시신 방부 처리사를 위해 사업을 권유하는 행위.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8(h) 견습생 등록 증명서를 취득하는 데 있어 사기 또는 허위 진술을 함.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68(i) 견습생의 자격, 기능 및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유죄 판결 기록 또는 공증된 사본은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Section § 7669

Explanation

견습생의 증명서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현재 규정을 따르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1년 이내에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등록은 허용된 기간을 넘어 견습 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국은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해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지만, 비행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전 기간의 최대 75%까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견습 증명서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견습생은 정지 또는 취소 후 1년 이내에 신청 당시 유효한 법률을 준수하고 본 장에서 정한 견습생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면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어떠한 재등록도 제7666조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견습 기간을 연장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국은 상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등록 시 견습생에게 이전 등록 하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전 등록이 비전문적 행위로 인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이전에 근무한 기간의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기간은 재등록 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Section § 767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방부사 견습 훈련을 제공하려는 장례식장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 후 국(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지난 1년간 견습생 1인당 최소 50구의 시신이 방부 처리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하며, 견습생 2인당 최근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일제 또는 위탁 방부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은 장비 및 청결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근에 공동 소유의 장례식장들은 이러한 요건을 통합하여 충족하고, 더 많은 감독 방부사를 지정하며, 견습생이 여러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준수 증명 및 수수료와 함께 매년 갱신되어야 합니다. 위탁 방부사는 이러한 시설을 위해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계약직 인력으로 정의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70(a)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견습은 국(局)으로부터 견습 훈련을 위해 이전에 승인받은 허가받은 장례식장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장례식장은 이 장(章)에서 정한 수수료를 첨부하여 다음을 보여주는 신청서를 국(局)에 제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70(a)(1) 고용된 견습생 1인당 최소 50구의 시신이 신청일 직전 12개월 동안 해당 시설에서 방부 처리되었음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70(a)(2) 신청자가 해당 시설에 고용된 견습생 2인당 신청일 직전 캘리포니아 허가받은 방부사로서 최소 2년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전일제 고용된 캘리포니아 방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 보유할 것임을, 또는 신청일 직전 캘리포니아 허가받은 방부사로서 최소 2년의 실무 경험을 가진, 해당 시설에 건별로 고용되는 위탁 방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 보유할 것임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70(a)(3) 허가받은 장례식장 신청자가 국(局)에 제출된 검사 보고서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장비, 청결 및 위생에 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함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70(a)(4)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2)항에 기술된 위탁 방부사가 이 조항에 따라 견습생의 감독 방부사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70(b) 서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동 소유권 하의 허가받은 장례식장들은 국(局)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요청할 수 있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70(b)(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70(b)(1)(a)항의 (1)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체적으로 취급될 것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70(b)(2) 등록된 견습생 1인당 추가 감독 방부사 1인을 지정할 것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70(b)(3) 등록된 견습생이 이 조항에 따라 요청되고 승인된 허가받은 장례식장 중 전부 또는 일부에서 근무하도록 허용할 것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70(c)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승인은 장례식장의 신청에 따라 매년 갱신되어야 하며, 해당 신청서는 이 조항의 앞선 규정들을 계속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매년 1월 15일까지 국(局)에 제출되어야 한다. 갱신 신청서에는 이 장(章)에서 정한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70(d) 이 조항의 목적상, “위탁 방부사”란 하나 이상의 캘리포니아 허가받은 장례식장을 위해 계약에 따라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독립적인 캘리포니아 허가받은 방부사를 의미한다.

Section § 767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방부 처리사가 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될 때 이미 견습생이거나 장례 과학 프로그램 학생이라면, 그 새로운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