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68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장례 지도사는 장례 비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서비스 가격과 관 가격 범위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는 상세한 가격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요청 시 관 세부 사항에 대한 서면 진술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장례식장은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명확한 링크와 함께 온라인으로 가격 목록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a)(1) 모든 장례 지도사는 가격 또는 제공되는 장례 용품 및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 가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면 또는 인쇄된 목록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전문 서비스 가격에는 장례 지도사의 서비스, 시신 준비, 시설 사용, 차량 장비 사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가격 또는 가격에 포함된 모든 서비스는 열거되어야 한다. 장례 지도사는 또한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모든 관의 가격 범위를 명시하는 진술서를 해당 목록에 제공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a)(2) 해당 목록에는 또한 장례 절차를 처리하는 고인의 유족 또는 책임 당사자가 어떠한 계약서 초안 작성 전에, 고인에 의해 또는 고인을 대신하여 전부 또는 일부 서명되고 비용이 지불되었으며 장례식장이 소유하고 있는 사전 장례 계약서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는 진술서도 포함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a)(3) 장례 지도사는 또한 연방 규정집 제16편 제453부 및 이 규정의 후속 버전에 따른 기타 관 식별 요구 사항 외에도, 개인이 관에 대한 특정 정보를 직접 요청할 때, 최소한 특정 관의 가격, 금속 두께 또는 목재 종류 또는 기타 구조, 내부 및 색상을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서면 진술서 또는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관의 가격 및 금속 두께, 목재 종류 또는 기타 구조, 내부 및 색상과 같은 기타 식별 특징은 연방 규정집 제16편 제453부 및 이 규정의 후속 버전에 따라 전화로 제공되어야 하는 기타 관 식별 요구 사항 외에도, 요청 시 전화로 제공되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b)(1)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각 허가받은 장례식장은 연방 규정에 따라 해당 장례식장의 일반 가격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장례 용품 및 서비스 목록과 일반 가격 목록은 요청 시 제공된다는 진술서를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b)(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b)(2)(1)항에 따라 게시된 정보는 "용품", "상품", "제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단어 또는 단어 조합으로 인터넷 웹사이트 홈페이지의 링크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b)(3) 인터넷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가격 정보"라는 단어 또는 "가격"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유사한 문구를 게시하고, 해당 장례식장의 일반 가격 목록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장례식장은 (1)항 또는 (2)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b)(4) 이 세분화 조항은 2013년 1월 1일 이전에 발효된 연방 또는 주법에 따른 장례식장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b)(5) 이 세분화 조항은 2013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7685.1

Explanation
이 법은 장례 지도사가 각 관의 가격을 재료 종류와 색상 같은 세부 정보와 함께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정 가격으로 장례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 해당 관을 전시실에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유족이 제공한 관이나 전염병 관련 시신 처리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685.2

Explanation

이 법은 장례 지도사가 장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따라야 할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먼저, 장례 지도사는 서비스, 상품, 그리고 꽃이나 신문 공고와 같은 현금 선지급금에 대한 비용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초기에는 가격을 알 수 없다면, 정보가 이용 가능해지는 즉시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유해의 화장 또는 가수분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유해 처리 지침을 명시하는 양식에 서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양식에는 책임 당사자의 이름과 처분에 대한 상세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화장 또는 가수분해 서비스를 준비하는 경우, 계약서의 첫 페이지 또는 첨부된 페이지에 유해의 제거 및 배치에 관한 특정 권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2(a) 장례 지도사는 유해의 매장 또는 기타 처분과 관련된 서비스나 재산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나 재산의 잠재적 구매자에게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또는 인쇄된 각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단, 해당 정보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용 가능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2(a)(1) 장례 지도사의 서비스 및 시설 이용에 대한 총 요금(시신 준비 및 기타 전문 서비스 포함)과 자동차 및 기타 필수 장비 사용 요금.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2(a)(2) 선택된 다음 상품(관, 외부 용기, 의류)에 대한 요금 명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2(a)(3) 운송, 꽃, 묘지, 화장장 또는 가수분해 시설 요금, 신문 공고, 성직자 사례금, 증명서, 전보, 장거리 전화 통화, 음악 및 구매자가 승인한 기타 선지급금에 대해 장례 지도사가 지불한 수수료 또는 요금 명세 및 총액.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2(a)(4) 위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수수료 또는 요금 명세.
(5)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2(a)(5)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2(a)(5)(1)항부터 (4)항까지에 명시된 금액의 총액.
계약 체결 시점에 위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금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장례 지도사는 정보가 이용 가능해진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구매자에게 해당 요금을 알려야 한다. 7685조 및 7685.1조에 따라 다루어지는 항목에 대해 청구되는 모든 가격은 해당 조항에 따라 제시된 가격과 동일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2(b) 장례식장은 건강 및 안전법 7100조에 따라 처분권을 가진 사람 또는 자신의 유해의 화장 또는 가수분해 및 처분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으로부터, 화장된 유해 또는 가수분해된 유해의 처분에 관한 특정 지침을 지정하는 서명된 선언서를 받아야 한다. 국은 선언서가 작성될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양식에는 화장된 유해 또는 가수분해된 유해의 처분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과 화장 또는 가수분해 서비스를 계약하는 사람의 이름; 고인의 이름; 유해를 소유한 장례식장의 이름; 화장장 또는 가수분해 시설의 이름; 그리고 화장된 유해 또는 가수분해된 유해의 처분 방식, 위치 및 기타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특정 지침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양식은 화장 또는 가수분해를 준비하는 사람과 화장 또는 가수분해 서비스의 준비 또는 사전 준비를 담당하는 장례 지도사, 직원 또는 장례식장 대리인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2(c) 화장 또는 가수분해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장례 지도사는 화장 또는 가수분해 서비스 계약서의 첫 페이지 또는 계약서에 첨부된 별도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또는 인쇄된 통지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2(c)(1) 화장된 유해 또는 가수분해된 유해의 처분권을 가진 사람은 건강 및 안전법 7054.6조에 따라 화장, 가수분해 또는 매장 장소에서 내구성 있는 용기에 담긴 유해를 제거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2(c)(2) 화장된 유해 용기 또는 가수분해된 유해 용기가 고인의 모든 화장된 유해 또는 가수분해된 유해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화장장 또는 가수분해 시설은 추가 비용 없이 더 큰 화장된 유해 용기 또는 가수분해된 유해 용기를 제공하거나, 건강 및 안전법 8345조에 따라 초과분을 첫 번째 용기에서 쉽게 분리되지 않는 두 번째 용기에 담아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2(d)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7685.2

Explanation

이 법은 장례 지도사가 장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세한 서면 비용 명세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관이나 운송과 같은 서비스 및 품목의 가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직 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나중에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화장 또는 유사한 절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유해 처리에 대한 지침이 담긴 선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유해를 관리할 사람과 유해가 처리될 장소가 명시됩니다. 또한 장례 지도사는 구매자에게 유해를 가져갈 권리와 모든 유해가 하나의 용기에 담기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2(a) 장례 지도사는 인간 유해의 매장 또는 기타 처분과 관련된 서비스나 재산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정보가 계약 체결 시점에 이용 가능한 경우, 해당 서비스나 재산의 잠재적 구매자에게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또는 인쇄된 각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2(a)(1) 장례 지도사의 서비스 및 시설 사용에 대한 총 요금(시신 준비 및 기타 전문 서비스 포함), 그리고 자동차 및 기타 필수 장비 사용에 대한 요금.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2(a)(2) 선택된 다음 상품에 대한 요금 명세: 관, 외부 용기, 의류.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2(a)(3) 운송, 꽃, 묘지, 화장 시설, 환원 시설 또는 가수분해 시설 요금, 신문 공고, 성직자 사례금, 증명서, 전보, 장거리 전화, 음악 및 구매자가 승인한 기타 모든 선불금에 대해 장례 지도사가 지불한 수수료 또는 요금 및 총 현금 선불금 명세.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2(a)(4) 위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수수료 또는 요금 명세.
(5)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2(a)(5)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2(a)(5)(1)항부터 (4)항까지 명시된 금액의 총합.
계약 체결 시점에 위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금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장례 지도사는 정보가 이용 가능해진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구매자에게 해당 요금을 알려야 한다. 섹션 7685 및 7685.1에 따라 다루어지는 항목에 대해 청구되는 모든 가격은 해당 섹션에 명시된 가격과 동일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2(b) 장례식장은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섹션 7100에 따라 처분권을 가진 사람 또는 자신의 유해에 대한 화장, 환원 또는 가수분해 및 처분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으로부터, 화장, 환원 또는 가수분해된 인간 유해의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지정하는 서명된 선언서를 받아야 한다. 해당 국(局)은 선언서 작성을 위한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 양식에는 인간 유해의 처분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과 화장, 환원 또는 가수분해 서비스를 계약하는 사람의 이름; 고인의 이름; 유해를 소유한 장례식장의 이름; 화장장, 환원 시설 또는 가수분해 시설의 이름; 그리고 화장, 환원 또는 가수분해된 인간 유해의 처분 방식, 장소 및 기타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양식은 화장, 환원 또는 가수분해를 준비하는 사람과 화장, 환원 또는 가수분해 서비스의 준비 또는 사전 준비를 담당하는 장례식장의 장례 지도사, 직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2(c) 화장, 환원 또는 가수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례 지도사는 해당 서비스의 구매자에게 화장, 환원 또는 가수분해 서비스 계약의 첫 페이지 또는 계약에 첨부된 별도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또는 인쇄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2(c)(1) 화장 유해 또는 가수분해된 인간 유해의 처분권을 가진 사람은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섹션 7054.6에 따라 화장, 가수분해 또는 매장 장소에서 내구성 있는 용기에 담긴 유해를 제거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2(c)(2) 화장 유해 용기 또는 가수분해된 인간 유해 용기가 고인의 모든 화장 유해 또는 가수분해된 인간 유해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화장장 또는 가수분해 시설은 추가 비용 없이 더 큰 화장 유해 용기 또는 가수분해된 인간 유해 용기를 제공하거나,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섹션 8345에 따라 초과분을 첫 번째 용기와 쉽게 분리되지 않는 두 번째 용기에 담아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2(c)(3) 해당인이 환원 서비스를 계약하는 경우, 환원된 인간 유해의 예상 부피. 환원된 인간 유해의 처분권을 가진 사람은 환원된 인간 유해의 전부, 일부 또는 전혀 받지 않을 선택권을 부여받아야 하며, 전혀 받지 않거나 일부만 받는 경우, 나머지 유해가 토양에 통합될 장소를 통지받아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2(d) 본 섹션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7685.3

Explanation

이 법은 장례 및 묘지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계약서의 첫 페이지 상단에 소비자보호국 묘지 및 장례국의 연락처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정보는 8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문구는 소비자들이 장례, 묘지, 화장 및 수분해 관련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2027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3(a) 면허 소지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계약서의 첫 페이지에는 소비자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산하 묘지 및 장례국(Cemetery and Funeral Bureau)의 현재 주소, 전화번호 및 명칭이 기재되어야 한다.
최소한 해당 정보는 8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다음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장례, 묘지, 화장 및 수분해 관련 추가 정보는 소비자보호국 묘지 및 장례국(주소), (전화번호)로 문의하십시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3(b) 본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7685.3

Explanation

이 법은 장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 계약서의 첫 페이지에 소비자보호국, 묘지 및 장례국의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최소 8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작성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이 장례, 묘지, 화장, 가수분해 및 환원 관련 추가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특정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3(a) 면허 소지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계약서의 첫 페이지에는 소비자보호국, 묘지 및 장례국의 현재 주소, 전화번호 및 명칭이 기재되어야 한다. 최소한 해당 정보는 8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다음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장례, 묘지, 화장, 가수분해 및 환원 관련 추가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소비자보호국, 묘지 및 장례국 (주소), (전화번호).”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3(b)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768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이 장례 및 묘지 구매에 관한 소비자 안내서를 장례식장과 묘지에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안내서는 장례 및 묘지 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지며, 인쇄물과 온라인으로 모두 제공되어야 합니다. 장례 서비스 제공자는 이 안내서를 명확하게 전시하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 직접 문의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고객이 이 안내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5(a) 국은 장례식장 및 묘지 당국이 복제 및 배포할 목적으로 장례 및 묘지 구매를 위한 소비자 안내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국이 장례 및 묘지 산업과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한 장례 및 묘지 안내서는 인쇄물 형태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5(b) 면허 소지자는 (a)항에 명시된 대로 복제된 장례 및 묘지 구매를 위한 소비자 안내서 사본을 장례 또는 묘지 구매에 대해 직접 문의하는 모든 개인에게 눈에 띄게 전시하고 제공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5(c) 서비스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면허 소지자는 (a)항 및 (b)항에 설명된 장례 및 묘지 구매를 위한 소비자 안내서 사본을 소비자가 보관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7685.6

Explanation

이 법은 장례식장이 고인을 위한 기존의 사전 장례 계약(미리 비용을 지불한 장례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장례 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장례식장은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공개하고, 이 공개 서류의 서명된 사본을 관할 국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읽기 쉽게 고안된 주정부에서 만든 양식을 이러한 공개에 사용해야 하며, 이 양식에는 정의와 소비자 문의 또는 불만 제기를 위한 연락처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장례식장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6(a) 모든 장례식장은 장례 용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작성하기 전에, 고인의 장례 절차를 담당하는 유족 또는 책임 당사자에게 해당 장례식장에 고인이 직접 또는 고인을 대신하여 체결된 사전 장례 계약(preneed agreement)이 있는지 여부를 공개하는 진술서를 제시해야 한다. 해당 장례식장에 고인이 직접 또는 고인을 대신하여 체결된 사전 장례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진술서는 또한 섹션 7745(Section 7745) 준수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공개 진술서는 장례식장 대표와 유족 또는 책임 당사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완성된 공개 진술서는 국(bureau)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장례식장에 보관되어야 하며, 사본은 유족 또는 책임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6(b) 국은 장례 업계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다른 양식과 구별되는 별도의 양식을 개발해야 하며, 이 양식에 공개 진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국은 장례식장이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도록 해당 양식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양식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양식은 간단하고 읽기 쉬워야 하며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6(b)(1) 국이 규정으로 채택한 사전 장례 계약(preneed arrangement)의 정의.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6(b)(2) 섹션 7745(Section 7745)에 따른 장례식장의 책임에 대한 진술.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6(b)(3) 소비자가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국에 연락하는 방법 또는 면허 소지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6(c) 본 섹션 위반은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685.6(d) 본 섹션은 2002년 7월 1일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