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례식장, 장례 지도사 또는 염습사, 또는 그 대리인이나 대표자는 사망 후 또는 사망이 임박했을 때,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금전 또는 기타 유가치 있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을 제안하거나, 지불하도록 야기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묘지 및 장례 법률벌칙 규정
Section § 7715
개인이나 어떤 종류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들이 이 장의 규칙을 어기면, 그들은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경범죄는 일종의 범죄입니다.
경범죄 위반 사업체
Section § 7716
이 법은 장례식장, 장례 지도사, 염습사 또는 그 대리인이 사망했거나 사망이 임박한 사람의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종류의 돈이나 귀중품을 지불하거나 제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일종의 형사 범죄입니다.
장례식장 장례 지도사 염습사
Section § 7717
이 법은 장례식장, 장례 지도사, 시신 방부 처리사 또는 그들의 관련자에게 고인의 매장이나 화장을 화장터, 납골당 또는 묘지와 같은 특정 장소에 추천하거나 주선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수수료, 보너스, 리베이트 또는 가치 있는 물품을 제공하거나, 제안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장례식장 장례 지도사 시신 방부 처리사
Section § 7717.5
장례 서비스에 특정 꽃집을 추천해주는 대가로 장례식장이나 그 직원에게 보상을 주거나 제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이 직접 꽃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장례 지도사 염습사
Section § 7718
이 법은 누군가 사망했거나 사망이 임박했을 때, 장례 사업체나 그 대표자로부터 돈이나 귀중품을 받고 그들에게 사업을 유도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장례식장 장례 지도사 시신 방부 처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