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매 회계연도마다 이사회는 예산법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고 예산법의 통제 조항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93-94 정기 회기 중 1993년 부분에 제정된 법령에 의해 인상된 수수료로 인해 징수된 연간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무면허 활동과 관련된 본 장의 규정을 집행하는 데 사용하도록 지정해야 한다.
도급업자수입
Section § 713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계약자 면허와 관련하여 징수된 모든 수수료 및 벌금은 '계약자 면허 기금'이라는 특정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금의 자금은 본 장에 명시된 목적, 예를 들어 위원회가 계약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계약자 면허 기금 수수료 민사 벌금
Section § 7135.1
이 법은 매년 특정 수수료 인상으로 징수된 금액의 최소 20%가 예산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한 무면허 활동을 단속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활동 수수료 예산법
Section § 7136
이 법은 국장이 주 계약자 면허 위원회의 연간 수입 중 최대 10%를 소비자 업무 기금으로 할당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돈은 부서 운영에 드는 위원회의 비용 분담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 계약자 면허 위원회 소비자 업무 기금 회계연도 수입
Section § 713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건설업 관련 다양한 면허 및 인증 신청에 대해 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여러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최초 면허, 추가 분류, 갱신, 그리고 석면 및 유해 물질에 대한 특별 인증을 포함하여 이러한 수수료의 금액과 최대 인상 가능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용사를 위한 수수료 감면 혜택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연체된 갱신, 특정 조사, 그리고 명칭 변경 및 사본 증명서 발급과 같은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금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 위원회는 규정으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다음 요금표에 따라 정해진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1) 신청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1)(A) 단일 분류의 최초 면허 신청 수수료는 450달러($450)이며, 563달러($56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1)(B) 최초 면허와 관련하여 신청되는 각 추가 분류에 대한 신청 수수료는 150달러($150)이며, 188달러($188)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1)(C) 제7059조에 따른 각 추가 분류에 대한 신청 수수료는 230달러($230)이며, 288달러($288)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1)(D) 제7068.2조에 따라 책임 관리 임원, 책임 관리 관리자, 책임 관리 구성원 또는 책임 관리 직원을 교체하기 위한 신청 수수료는 230달러($230)이며, 288달러($288)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1)(E) 기존 면허에 자격 있는 개인 외의 인력을 추가하기 위한 신청 수수료는 125달러($125)이며, 157달러($157)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1)(F) 석면 인증 신청 수수료는 125달러($125)이며, 157달러($157)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1)(G) 유해 물질 제거 또는 교정 조치 인증 신청 수수료는 125달러($125)이며, 157달러($157)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2) 제7065조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실시하거나 관리하는 시험 응시 수수료는 시험 관리의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해당 기관에 직접 지불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3) 최초 면허 및 등록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3)(A) 개인 소유주의 유효 또는 비유효 면허에 대한 최초 면허 수수료는 200달러($200)이며, 250달러($2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3)(B) 파트너십,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작 투자의 유효 또는 비유효 면허에 대한 최초 면허 수수료는 350달러($350)이며, 438달러($438)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3)(C) 주택 개량 판매원 등록 수수료는 200달러($200)이며, 250달러($2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3)(D)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3)(D)(i) 위원회는 미국 군(주 방위군 또는 예비군 구성원 포함)의 참전용사로서 불명예 제대하지 않은 신청자에게 본 항에 규정된 수수료의 50퍼센트 감면을 부여해야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3)(D)(i)(ii) 위원회가 최초 면허 또는 등록 수수료를 요청할 때 제대 등급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자는 본 주 또는 다른 주에서 발행한 얼굴에 “Veteran”이라는 단어가 인쇄된 현재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사본이나 DD214 장문 양식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4) 면허 및 등록 갱신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4)(A) 개인 소유주의 유효 면허 갱신 수수료는 450달러($450)이며, 563달러($56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4)(B) 개인 소유주의 비유효 면허 갱신 수수료는 300달러($300)이며, 375달러($37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4)(C) 파트너십,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작 투자의 유효 면허 갱신 수수료는 700달러($700)이며, 875달러($87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4)(D) 파트너십,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작 투자의 비유효 면허 갱신 수수료는 500달러($500)이며, 625달러($6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4)(E) 주택 개량 판매원 등록 갱신 수수료는 200달러($200)이며, 250달러($2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5) 연체료는 면허가 만료 후 갱신되는 경우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6) 기타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6)(A) C-10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다른 수수료 외에, 위원회는 유효 면허 갱신 수수료와 함께 20달러($20)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전기공 인증과 관련된 노동법 조항을 시행하는 데 위원회에서 사용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6)(B) 위원회는 제7019조에 따라 전문 또는 전문가 조사 또는 검사 및 보고서가 필요한 민원의 대상이 되는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 조사 또는 검사 및 보고서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다음 조항에 따라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6)(B)(i) 수수료는 조사 또는 검사 및 보고서 계약에 대한 위원회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져야 하며, 단 최소 수수료는 각 조사 또는 검사 및 보고서에 대해 100달러($100)이고 각 조사 또는 검사 및 보고서에 대해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6)(B)(ii) 이 수수료는 제7099조 및 제7099.9조에 따른 경고 서한 또는 소환장 발부로 이어진 조사 또는 검사 및 보고서에 대해서만 부과되어야 한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6)(B)(iii) 부과된 수수료 전액은 본 세부 조항의 적용을 받는 면허 소지자의 유효 또는 비유효 갱신 수수료에 추가되어야 한다. 본 세부 조항에 따른 갱신 수수료 및 모든 조사 또는 검사 및 보고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면허는 갱신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6)(C) 민사소송법 제995.710조 (a)항 (1)호에 따라 등록관에게 법정 통화 또는 자기앞수표를 예치하기 위한 서비스 수수료는 100달러($100)이며, 이 수수료는 등록관에게 제출된 각 예치금을 처리하고, 이자 발생 예금 또는 공유 계좌에 법정 통화 또는 자기앞수표를 신탁으로 보관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며, 민사 소송에서 예치금에 대한 합법적인 청구 지불 처리 비용을 상쇄하는 데만 위원회에서 사용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6)(D) 제122조에 따라 면허증 또는 면허 갱신을 증명하는 기타 양식의 사본을 처리하고 발급하는 수수료는 25달러($25)이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6)(E) 본 장에 기록된 면허의 사업체 명칭을 변경하는 수수료는 100달러($100)이며, 125달러($1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a)(6)(F) 정부법 제6157조에 의해 승인된 부도 수표에 대한 서비스 요금은 각 수표당 25달러($25)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7(b) 위원회는 규정으로 신청서 신속 처리 승인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면허 또는 등록 신청서의 승인된 신속 처리는 본 세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신청 수수료 최초 면허 추가 분류
Section § 7137.5
이 법은 캘리포니아 통일 건설 비용 회계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계약자 면허 기금에서 1만 달러가 이전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1991년 7월 1일부터 관련 계약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 공공 기관이 자신들에게 자금을 지원할 방법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 자금 조달 방식이 확립되면, 위원회는 계약자 면허 기금에 1만 달러를 상환해야 합니다.
계약자 면허 기금에서 1만 달러 (10,000)의 금액이 캘리포니아 통일 건설 비용 회계 위원회의 전용 사용을 위해 감사관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1991년 7월 1일부터 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할 지역 공공 기관 출처에 대한 권고안을 입법부에 준비해야 하며, 이는 위원회의 권한으로 대표되는 계약 활동에 의해 지원되는 수익을 제공할 것이다.
이 자금 조달 프로그램이 채택되면, 위원회는 계약자 면허 기금에 1만 달러 (10,000)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계약자 면허 기금 캘리포니아 통일 건설 비용 회계 위원회 지역 공공 기관 자금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