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자면허 갱신
Section § 7140
Section § 7141
면허가 만료되었다면, 갱신 양식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5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이 처리될 때까지는 무면허 상태로 간주됩니다. 갱신이 늦어지면 추가 수수료(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첫 갱신 시도가 불완전했지만 면허 만료 전에 제출되었다면, 추가 수수료 없이 30일 이내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일단 갱신되면, 면허는 다음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5년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새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Section § 7141.5
Section § 7143
Section § 7143.5
Section § 7144
Section § 7145
Section § 7145.5
이 법은 면허 소지자가 다양한 주 기관에 납부해야 할 세금, 벌금,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이 계약자 면허를 거부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가 정지되면 해당 면허와 관련된 사람들은 면허가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없지만, 비감독직 역할로는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있는 동일한 인력을 공유하는 다른 사업체들도 해당 채무가 상환되거나 해당 인력이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한 면허를 정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등록관은 면허 소지자에게 최소 6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세금 관련 채무의 경우, 이 법은 기관 간 정보 공유 후에 발효되며, 계약자 신청서에는 세금 정보 공유에 대한 허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 조세 형평 위원회에 대한 채무의 경우, 할부 납부 계획이 수립되어 준수되고 있다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