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87(a) 이 장에 따라 면허가 면제되는 자가 아닌 한, 법적 인가 없이 이 주에서 이 장에 따라 토목, 전기 또는 기계 공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겠다고 제안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87(b) 해당 증명서에 명시된 본인이 아닌 경우, 수습 엔지니어 증명서 또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 엔지니어의 면허 증명서를 본인의 것으로 제시하거나 제출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87(c) 수습 엔지니어 증명서 또는 면허 증명서를 취득함에 있어 위원회 또는 위원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종류의 허위 증거라도 제공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87(d) 면허를 소지한 전문 엔지니어의 신분을 사칭하거나 인장, 서명 또는 면허 번호를 사용하거나 허위 면허 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87(e) 수습 엔지니어의 신분을 사칭하거나 증명서 번호를 사용하거나 허위 증명서를 사용하는 행위.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87(f) 만료되었거나, 정지되었거나, 반납되었거나, 취소된 증명서 또는 면허를 사용하는 행위.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87(g) 이 장에 따라 토목,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로서 면허를 통해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한, 자신을 면허를 소지하거나 등록된 토목,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로 칭하거나 그 직함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토목, 전기 또는 기계 공학의 어떤 분야에서든 공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87(h) 적절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한, 제8726.1조에 따라 인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토목, 전기 또는 기계 공학 업무가 요청되거나, 수행되거나, 실행되는 사업장을 관리하거나, 관리자, 소유주 또는 대리인으로서 운영하는 행위.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87(i) 이 장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거나, 인가받거나,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은 채, '전문 엔지니어', '면허 엔지니어', '등록 엔지니어'라는 직함 또는 그 직함의 조합, 또는 제6732조에 명시된 분야별 직함, 또는 제6736조 및 제6736.1조에 명시된 권한 직함, 또는 '수습 엔지니어'라는 직함을 사용하거나, 그 사람이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이거나, 제6736조 또는 제6736.1조에 명시된 직함을 사용할 권한이 있거나, 수습 엔지니어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고 믿게 할 수 있는 그 직함의 약어를 사용하는 행위.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87(j) 이 장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1963년, 1965년 또는 1968년 정기 회기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해당 직함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채 '컨설팅 엔지니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87(k) 이 장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