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청문회는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4장 (commencing with Section 11370), 제4.5장 (commencing with Section 11400) 및 제5장 (commencing with Section 11500)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쟁송 사건(contested case)이 위원회에서 심리되는 경우, 해당 청문회를 주재한 청문관(hearing officer)은 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심의하는 동안 참석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지원하고 자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