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97.3(a)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실시된 청문회 후, 제7조 (제862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면허 또는 회사 등록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등록관은 면허 또는 회사 등록의 발급, 재발급 또는 복원의 조건으로 신청인,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된 회사에게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등록관이 결정할 금액의 보증 채권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단, 그 금액은 1천 달러 ($1,000) 미만이거나 2만 5천 달러 ($25,000)를 초과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97.3(b)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 채권은 본 조의 제8697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 채권에 추가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97.3(c) 본 조에 규정된 유형의 보증 채권을 유지해야 하는 각 신청인,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된 회사는 최소 2년 동안 그리고 해당 보증 채권에 대해 미해결된 청구가 남아 있는 추가 기간 동안 등록관에게 보증 채권을 예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