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10

Explanation

구조물 해충 방제 사업을 하려는 회사는 구조물 해충 방제 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사업 구조에 따라 소유주와 책임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의 책임자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진 사람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해당 회사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운영을 감독할 면허를 가진 자격 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이 관리자는 2010년까지 조정하지 않는 한 최대 두 개의 회사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를 가진 특정 법인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0(a) 개인 사업체, 합명 회사,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서 구조물 해충 방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회사는 구조물 해충 방제 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회사 등록 신청서에는 개인 사업체인 경우 소유주의 이름, 합명 회사인 경우 파트너의 이름, 또는 법인인 경우 10% 이상의 소유 지분을 가진 임원 및 주주의 이름과 이 주 내의 주된 사무소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0(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0(b)(1) 이 장에 따른 징계 조치의 결과로 신청 시점에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임원, 이사, 자격 관리자, 책임 관리 직원 또는 그 외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개인이 있는 신청자에게는 회사 등록이 발급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0(b)(2) 이 장에 따른 징계 조치의 결과로 신청 시점에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다른 개인 사업체, 합명 회사,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서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과거에 소유했던 임원, 이사, 자격 관리자, 책임 관리 직원 또는 그 외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개인이 있는 신청자에게는 회사 등록이 발급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0(c) 각 등록된 회사는 운영자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여러 개인을 자격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자격 관리자는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각 해충 방제 분야에서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지정된 자격 관리자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감독하고, 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회사의 모든 직원을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0(d) 운영자 면허를 소지한 개인은 두 개를 초과하는 등록된 회사의 자격 관리자로 활동할 수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0(d)(1) 2008년 1월 1일 현재 두 개를 초과하는 등록된 회사의 자격 관리자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개인은 2010년 1월 1일까지 이 세분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0(d)(2) 2010년 1월 1일부터는 이 세분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 관리자의 해임 및 회사 등록의 자동 정지가 초래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0(d)(3) 이 세분 조항은 법인으로서 구조물 해충 방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법인 아래에서 운영되며 법인명 이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추가 회사 또는 여러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6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각 회사 지점 사무소에 운영자 또는 현장 담당자로 면허를 받은 지정된 감독관을 두도록 요구합니다. 감독관의 면허는 지점 사무소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지점 감독관이 회사를 떠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후, 회사가 새로운 자격을 갖춘 감독관을 찾는 동안 사무소는 제한된 기간 동안 계속 운영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1(a) 각 지점 사무소에는 등록된 회사에 의해 지정된 지점 감독관이 있어야 하며, 해당 지점에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을 감독하고 지원해야 한다. 지점 감독관은 해당 사업 분야의 운영자 또는 현장 담당자로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개인이어야 하며, 그의 면허는 지점 사무소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1(b) 지점 감독관이 어떤 이유로든 등록된 회사와의 관계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중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가 이루어지면, 회사의 지점 사무소 등록은 위원회 규칙에 따라 결정될 합리적인 기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회사는 다른 자격을 갖춘 지점 감독관의 이름을 서면으로 등록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86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업체의 본점 및 지점 허가증이 해당 사무실에 명확하게 보이도록 요구합니다. 회사는 원래 허가증에 명시된 장소 외에서는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사업체가 지점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지점의 책임자 이름을 포함하여 특정 양식과 규칙에 따라 위원회 등록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2(a) 자격 있는 관리자의 면허와 회사 등록증은 등록된 회사의 사무실에 눈에 잘 띄게 게시되어야 하며,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은 해당 등록증이 발급된 장소 외에서는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지점 또는 둘 이상의 지점을 가진 각 등록된 회사는 유지하는 각 지점에 지점 등록증을 눈에 잘 띄게 게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2(b) 등록된 회사가 지점을 개설할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고 등록관이 발급한 양식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 및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지점 감독자로 지정된 개인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하며, 본 장에서 정한 지점 수수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86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회사가 본사나 지점의 주소, 주요 인력, 보증 또는 보험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등록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는 데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Section § 86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농약 규제 국장을 임명하여 해충 방제법의 특정 부분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농약 규제국과 함께, 그들은 카운티 농업 위원 및 해충 방제 업무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할 것입니다. 요컨대, 이 사람들은 해충 방제 사건에서 어떠한 징계 조치도 취하기 전에 훈련을 완료해야 합니다.

Section § 8616.4

Explanation

이 법은 농약 규제 국장이 특정 농약 규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카운티 농업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들 국장의 책임은 특정 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존 합의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됩니다.

농약 규제 국장은 섹션 8616.5, 8616.7 및 8617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자신의 대표자로서 카운티 농업국장을 지정해야 한다. 농약 규제 국장은 그들의 책임을 명시하고 섹션 8505.17에 따라 비용 상환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Section § 8616.5

Explanation

이 법은 구조물 해충 방제에서 살충제 사용을 감독하는 카운티 농업국장과 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농업국장은 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및 일상적인 살충제 사용 문제 조사를 담당합니다. 사안이 추가 조치를 필요로 하면 위원회로 넘어가며, 이때 위원회가 주관 기관이 되고 농업국장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와 살충제 규제 국장은 협력하여 면허 정지, 벌금 또는 위원회의 추가 조치와 같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 유형을 결정합니다. 일상적인 조사는 대부분의 살충제 오용 사례를 다루지만, 심각한 징계 조치를 위해 위원회에 특별히 회부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6.5(a) 카운티 농업국장은 위원회 면허 소지자 및 등록된 회사에 의한 살충제 사용과 무면허 구조물 해충 방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사 및 일상적인 조사의 주관 기관이 된다. 사안이 조치를 위해 위원회에 회부될 때, 위원회가 주관 기관이 되며 국장이 어떠한 조사에도 지원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6.5(b) 위원회와 살충제 규제 국장은 섹션 8617에 따라 면허 또는 회사 등록의 정지 또는 벌금 부과를 초래할 수 있는 국장이 수행할 조사 유형 목록과 국장이 징계 조치를 위해 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위반 유형 목록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6.5(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6.5(c)(a)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일상적인 조사”라는 용어는 위원회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된 회사에 의한 살충제 오용에 대한 모든 조사를 의미하며, 다음은 제외한다: (1) 징계 조치를 위해 위원회에 회부되거나 (b)항에 따라 공표된 목록에 따라 구조물 해충 방제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된 회사에 대한 카운티의 면허 정지 또는 벌금 부과 조치의 근거가 되는 오용 사건 조사, 또는 (2)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카운티 농업국장이 수행했으며 전적으로 이 법규 위반과 관련된 모든 조사.

Section § 8616.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농약 규제 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통지서에는 어떤 행위로 인해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국장이 해당 문제를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그 사람의 활동을 최대 60일 동안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Section § 8616.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 농업국장이 특정 조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그들만이 검사 및 조사를 수행하고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는 위원회 직원이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국(Division of Investigation)이 위원회(board)를 돕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8616.9

Explanation

이 조항은 직원이 검사 중 필수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발견될 경우의 결과에 대해 다룹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주는 주 전체 징계 조치를 받거나, 해당 카운티에서 며칠간 작업이 정지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적절한 교육과 장비를 제공했고, 양호한 작업 조건을 유지했으며, 지난 2년간 유사한 문제로 벌금을 부과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위원은 직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부과될 경우, 고용주는 700달러에서 5,000달러, 직원은 250달러에서 5,000달러 범위입니다. 벌금액을 결정할 때는 위반의 중대성과 준수 이력이 고려됩니다. 위원은 직원에게 추가적인 징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6.9(a) 직원이 검사 또는 조사 중에 라벨 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위원은 고용주의 위반 사항을 위원회의 주 전체 징계 조치를 위해 회부하거나 해당 고용주의 해당 카운티 내 작업 권한을 최대 3영업일 동안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이 둘 다 하지 않는 경우, 위원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원이 이 위반에 대해 고용주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면 위원은 직원에게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6.9(a)(1) 고용주가 서면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했으며, 라벨 또는 규정에 따라 교육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6.9(a)(2) 고용주가 라벨 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했고, 직원이 살충제 또는 살충제를 취급할 때 해당 장비가 현장에 비치되어 있었으며, 해당 장비가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고 양호한 작동 상태였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6.9(a)(3) 고용주가 작업장 및 직원 감독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6.9(a)(4) 고용주가 회사 정책 또는 주 또는 지역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한 서면 회사 정책의 이행을 문서화하고 준수하고 있습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6.9(a)(5) 고용주가 지난 2년 동안 개인 보호 장비 요구 사항 위반으로 징계를 받거나 행정 벌금을 부과받지 않았습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6.9(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6.9(b)(1) 이 조항에 따라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행정 벌금은 700달러($700) 미만이거나 5,000달러($5,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직원에게 부과되는 행정 벌금은 250달러($250) 미만이거나 5,000달러($5,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6.9(b)(2) 이 조항에 따라 행정 벌금을 부과할 때, 위원회 또는 위원은 위반의 중대성, 면허 소지자의 성실성, 그리고 이전 위반 기록에 대한 벌금액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6.9(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8617조에 따라 직원에게 조치를 취하는 위원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여기에는 직원의 면허 정지 또는 8620조에 따라 위반 사항을 위원회의 주 전체 징계 조치를 위해 회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86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구조물 해충 방제 전문가와 회사가 특정 규정을 위반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합니다. 위반 시 최대 3일간의 업무 정지, 최대 1,000달러(중대한 위반의 경우 5,000달러)의 벌금, 또는 교육 과정 이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개인이나 회사는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하며, 청문회를 통해 위반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벌금이 납부되지 않거나 교육 과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면허 갱신에 영향을 미치고 추가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은 2년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전 위반 사항을 주 전체의 추가 집단 조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7(a) 위원회 또는 카운티 농업 위원은 섹션 8616.4에 따라 행동할 때, 구조물 해충 방제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 회사의 카운티 내 업무 수행 권리를 최대 3영업일 동안 정지시키거나, 면허 소지자, 등록 회사 또는 면허 소지자로 활동하는 무면허 개인에 대해 최대 1천 달러 ($1,000)의 행정 벌금을 부과하거나, 행정 벌금을 초과하지 않는 비용으로 위원회가 승인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통과하도록 지시하거나, 또는 둘 다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본 장 또는 챕터 14.5 (섹션 8698부터 시작), 또는 이들 장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 또는 식품 및 농업법 제7부의 챕터 2 (섹션 12751부터 시작), 챕터 3 (섹션 14001부터 시작), 챕터 3.5 (섹션 14101부터 시작), 또는 챕터 7 (섹션 15201부터 시작), 또는 해당 장에 따라 채택된 살충제 관련 규정의 각 위반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6편 섹션 1922에 정의된 바와 같이 위원회 또는 위원이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한 모든 위반은 각 위반에 대해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진다. 징수된 벌금은 구조물 해충 방제 교육 및 집행 기금 내 교육 및 집행 계정에 납부되어야 한다. 정지는 위반의 성격에 따라 카운티 내 등록 회사의 사업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 내 등록 회사의 사업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7(b) 본 섹션에 따라 과정을 통과한 면허 소지자는 해당 과정에 대해 계속 교육 학점을 부여받지 못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7(c) 정지 조치가 취해지거나, 벌금이 부과되거나, 면허 소지자가 위원회가 승인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통과하도록 요구되기 전에, 위반 혐의를 받는 자에게 위반의 성격, 제안된 벌금 또는 정지 금액, 또는 위원회가 승인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통과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된 조치에 대한 서면 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안된 조치 통지는 위반 혐의를 받는 자에게 위반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제안된 조치를 발행한 위원 앞에서 청문회를 원할 경우, 해당 청문회는 제안된 조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에게 서면 통지로 요청되어야 함을 알려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7(d) 혐의를 받는 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제안된 조치 통지는 배달이 거부되거나 해당 주소에서 통지가 수락되지 않더라도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7(e) 청문회가 요청된 경우, 청문회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는 청문회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청문회에서 해당인은 위원의 증거를 검토할 기회와 자신의 변호를 위해 증거를 제시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정해진 시간 내에 청문회가 요청되지 않으면, 위원은 청문회 없이 제안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7(f) 위원이 벌금 또는 정지를 부과하거나 위원회가 승인한 교육 과정 참석을 요구한 자가 위원 앞에서 청문회를 요청하고 출석한 경우, 해당인은 위원의 결정을 징계 검토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으며, 섹션 8662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7(g) 정지 또는 벌금이 명령된 경우, 항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위원의 결정일로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섹션 8662에 따른 항소가 제기된 경우, 위원의 명령은 징계 검토 위원회가 항소에 대해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후까지 유예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7(h)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 회사가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정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단, 위반 통지에 대해 항소 중인 경우는 제외), 위원회에 의해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7(i) 벌금이 포함된 위반 통지가 면허 소지자에게 발부되었고 이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위반 통지에 대한 항소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벌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부과된 벌금 전액이 해당 면허 갱신 수수료에 추가된다. 갱신 수수료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는 갱신되지 않는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7(j) 벌금이 포함된 위반 통지가 등록 회사에 발부되었고 이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위반 통지에 대한 항소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벌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부과된 벌금이 납부될 때까지 해당 등록 회사에 어떠한 살충제 사용 스탬프도 판매하지 않는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7(k) 면허 소지자가 위원회가 승인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통과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포함된 위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위반 통지에 대한 항소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면허 소지자가 요구된 위원회 승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통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면허 소지자의 면허는 요구된 위원회 승인 교육 과정의 참석 및 통과 증명 없이는 갱신되지 않는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7(l) 본 섹션에 따른 최종 조치가 취해지면, 동일한 위반에 대해 다른 주 정부 기관에 의해 어떠한 다른 행정적 또는 민사적 조치도 취해질 수 없다. 다만, 본 섹션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위원회에 의해 이전 징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여러 지역 조치는 섹션 8620에 따라 위원회의 주 전체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섹션 또는 섹션 8662에 따라 발부된 정지 또는 벌금 명령의 공증된 사본은 위반 발생의 결정적인 증거를 구성한다.
(m)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7(m)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7(m)(a)항에 따라 정지 또는 벌금 부과에 대한 제안된 조치 통지를 발행하는 당사자가 위원회인 경우, (c), (f), (g)항에서 사용된 “위원”은 위원회의 등록관을 포함한다.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7(n) 본 섹션에 따라 제기된 조치는 위반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원에 의해 개시되어야 한다. 위원이 등록관 또는 법무장관의 조치를 위해 완료된 조사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치는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Section § 8617.5

Explanation
본 조항은 식품농업법 제11503조에 따라 만들어진 규칙들이 본 장의 규칙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8618

Explanation
회사가 등록되어 있다면, 규정에 명시된 특정 문서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8619

Explanation

목재를 파괴하는 해충이나 유기체에 대해 어떤 장소를 검사할 때마다 검사 태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해충 방제 회사가 해당 지역의 처리를 완료하면, 태그가 하나의 문서로 통합되지 않는 한, 검사 태그 근처에 완료 태그도 게시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9(a) 목재를 파괴하는 해충 또는 유기체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검사 태그가 게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19(b) 등록된 회사가 목재를 파괴하는 해충 또는 유기체와 관련하여 작업을 완료하는 경우, 검사 태그와 완료 태그가 동일한 양식에 통합되지 않는 한, 검사 태그 옆에 완료 태그를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