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해충 방제 운영자, 현장 대리인, 살포자의 면허 발급 규칙을 설명합니다. 면허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갖춘 해충 방제 분야에 따라 특정됩니다.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훈증, 일반 해충, 흰개미 방제. 신청자는 자격이 되면 두 개 이상의 분야에 대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채점될 때까지 기밀로 유지됩니다. 공정한 시험은 위원회에 의해 보장되며, 합격하려면 최소 70%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분야 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기존 면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0(a) 운영자, 현장 대리인 또는 살포자에게 발급되는 면허는 신청 및 시험을 통해 신청자가 자격을 갖춘 해충 방제 분야 또는 분야들로 제한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0(b) 다양한 분야별 면허에 의해 허가된 업무의 종류와 성격을 한정하기 위해, 해충 방제 업무는 다음 분야들로 분류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0(b)(1) Branch 1. 훈증. 유독성 또는 치명적인 가스를 이용한 훈증을 통해 가정 해충 및 목재 파괴 해충 또는 유기체 방제와 관련된 업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0(b)(2) Branch 2. 일반 해충. 유독성 또는 치명적인 가스를 이용한 훈증은 제외하고, 가정 해충 방제와 관련된 업무.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0(b)(3) Branch 3. 흰개미. 유독성 또는 치명적인 가스를 이용한 훈증은 제외하고, 살충제 사용 또는 구조적 수리 및 교정을 통해 목재 파괴 해충 또는 유기체 방제와 관련된 업무.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0(c) 위원회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자격을 갖춘 두 개 이상의 분야를 조합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합 면허는 하나의 면허로 간주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0(d) 위원회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모든 시험은 위원회에서 제공한다. 모든 시험은 1년 동안 보관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이 기록들은 파기될 수 있다. 운영자 또는 현장 대리인 면허 신청자 각자는 이름 대신 번호로 지정되며, 시험 채점이 완료될 때까지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다. 위원회 위원, 시험 감독관, 그리고 신청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시험실에 입장할 수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0(e) 위원회는 공정하고, 공평하며, 적절한 시험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0(f) 면허 소지자는 해당 다른 분야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가 다른 분야의 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기존 면허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0(g) 시험은 각 신청과 관련된 분야 또는 분야들에 명시된 각 과목에 대해 실시된다. 해당 분야 또는 분야들의 각 과목에서 70퍼센트 이상의 총 평균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에게는 신청에 따른 면허가 부여된다.

Section § 8561

Explanation
18세 이상이면 운영자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특정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1년 이내에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Section § 856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해충 방제 운영자 면허를 받으려면, 위원회가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면허를 원한다는 진술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귀하의 이름, 등록된 회사에서의 충분한 업무 경험 증명, 그리고 신청하는 해충 방제 분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Branch 1 및 2 면허의 경우, 면허를 소지한 현장 대표로서 최소 1년의 경력이 필요하며, Branch 3의 경우, 동등한 경험을 증명하지 않는 한 최소 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1년의 경험은 1,600시간으로 계산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2(a) 최초 운영자 면허를 취득하려면, 신청자는 본 장의 조건에 따라 운영자 면허 발급을 희망한다는 진술이 포함된 신청서를 등록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2(b) 신청서는 위원회가 정하고 등록관이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발급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2(b)(1) 신청자의 성명.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2(b)(2) 신청자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특정 해충 방제 분야에서 캘리포니아 주에 등록된 회사에 고용되어 아래에 나열된 해충 방제 분야별로 명시된 기간 이상 실제 경험을 가졌거나 그 경험에 상응하는 것을 위원회가 만족할 만하게 증명하는 것:
Branch 1 ........................
2년
Branch 2 ........................
2년
Branch 3 ........................
4년

Section § 8563

Explanation

18세 이상이면 공인 현장 대표가 되기 위한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1년 이내에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18세 이상의 모든 개인은 현장 대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이하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청자는 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현장 대표 면허 발급을 위해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Section § 856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해충 방제 현장 대리인 면허를 받으려면, 특별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하고 해충 방제 업무 경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해충 방제 업무에 종사한 기간, 이전 고용주, 현재 고용주, 근무 예정 회사, 그리고 필요한 수수료와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각 지부별 특정 면허를 위해서는 훈련 및 경험에 대한 증거도 제시해야 합니다. 1지부는 감독 하에 가스로 훈증하는 업무에 6개월의 경험을 요구합니다. 2지부는 살충제 사용 및 장비 안전 취급 경험이 필요합니다. 3지부는 살충제 사용, 구조물 수리, 그리고 검사 보고서 작성 경험을 요구합니다. 신청서에는 해당 지부에서 이미 면허를 가진 사람의 감독을 받았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4(a) 원 현장 대리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신청인은 본 장의 조건에 따라 현장 대리인 면허 발급을 희망한다는 진술서가 포함된 신청서를 등록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4(b) 신청서는 위원회가 정하고 등록관이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발급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4(b)(1) 신청인이 해충 방제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기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4(b)(2) 그를 마지막으로 고용한 사람의 성명 및 사업장 소재지.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4(b)(3) 신청인이 고용된 사람의 성명.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4(b)(4) 신청인이 고용될 등록된 회사명.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4(b)(5) 본 장에서 규정한 수수료.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4(c) 위원회는 신청인이 훈증 업무를 수행할 면허를 가진 개인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유독성 또는 치명적인 가스로 훈증하는 업무에 6개월간의 훈련 및 경험을 가졌거나, 해당 훈련 및 경험과 동등한 것을 가졌다는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1지부 현장 대리인 면허에 대한 어떠한 신청도 수락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4(d) 위원회는 신청인이 2지부 면허를 가진 작업자 또는 현장 대리인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살충제 살포 업무, 2지부 해충 식별 및 생물학, 살충제 살포 장비, 그리고 살충제 위험 및 안전 관행에 대한 훈련 및 경험을 가졌거나, 해당 훈련 및 경험과 동등한 것을 가졌다는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2지부 현장 대리인 면허에 대한 어떠한 신청도 수락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4(e) 위원회는 신청인이 3지부 면허를 가진 작업자 또는 현장 대리인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살충제 살포 업무, 3지부 해충 식별 및 생물학, 살충제 살포 장비, 살충제 위험 및 안전 관행, 구조물 수리, 그리고 구조물 검사 절차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한 훈련 및 경험을 가졌거나, 해당 훈련 및 경험과 동등한 것을 가졌다는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3지부 현장 대리인 면허에 대한 어떠한 신청도 수락하지 않는다.

Section § 8564.5

Explanation
18세 이상이면 살충제 살포자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를 받으려면 살충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혼합하고, 살포하는 방법과 라벨 지침을 따르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살충제 살포 권한을 받은 경우, 현재 권한이 만료될 때까지는 새 면허 없이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관리하는 위원회는 합리적인 시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정해진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4.5(a) 18세 이상의 모든 개인은 살포자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4.5(b) 위원회는 Branch 2 또는 Branch 3의 살포자 면허 신청자가 살충제 장비, 살충제 혼합 및 제형, 살충제 살포 절차 및 살충제 라벨 지침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서면 시험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4.5(c) 서면 시험에 합격하면 개인이 Branch 2 또는 Branch 3의 모든 화학 물질을 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4.5(d)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시험에 대해 시험 관리의 합리적인 규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8674조 (k)항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4.5(e)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1995년 1월 1일 이전에 Branch 2 또는 Branch 3의 모든 화학 물질을 살포하도록 승인받은 살포자가 해당 승인에 따라 살포자로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해당 승인이 만료되면 살포자 면허가 요구된다.

Section § 8564.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적용자 면허를 신청하려면 특정 양식을 작성하여 등록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귀하가 일할 회사 이름과 필요한 수수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4.6(a) 원 적용자 면허를 취득하려면 신청자는 본 장의 조건에 따라 적용자 면허 발급을 요청한다는 진술이 포함된 신청서를 등록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4.6(b) 신청서는 위원회가 정하고 등록관이 발급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4.6(b)(1) 신청자가 고용될 등록된 회사명.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4.6(b)(2) 본 장에서 정한 수수료.

Section § 8565

Explanation

이 법은 해충 방제 운영 면허를 취득하려는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신청자는 읽고 쓰기 능력을 포함한 영어 이해도를 보여주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하는 해충 방제 작업에 해당되는 경우 캘리포니아의 건축, 안전 및 노동 법규를 알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특정 해충 방제 분야를 학습하고, 살충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며, 보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보건 예방 조치에 대한 지식도 필수적입니다.

위원회는 운영자 면허 신청자가 다음 모든 사항의 사용 및 이해에 자격이 있음을 시험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a) 읽기 및 쓰기를 포함한 영어.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b) 신청하는 해충 방제 분야(들)가 해당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 주 및 그 정치적 하위 구역의 건축 및 안전 법규.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c) 주의 노동 법규.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d) 본 장의 규정.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e) 신청하는 분야 면허(들)가 해당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f) 신청자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해충 방제 분야(들)의 이론 및 실제.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g) 853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강 영향 및 적용 제한에 관한 요건에 대한 신청자의 지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구조물 해충 방제 범위 내에 합리적으로 포함되는 기타 주 법규, 안전 또는 보건 조치, 또는 관행.

Section § 8565.5

Explanation

이 법은 해충 방제 분야에서 Branch 1, 2, 3으로 알려진 다양한 종류의 운영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신청자가 이수해야 하는 과정을 명시합니다. Branch 1 면허를 위해서는 살충제, 해충 식별, 계약법, 규정, 사업 관행, 훈증 안전에 대한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Branch 2 면허의 경우, 훈증 안전 과정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요건입니다. Branch 3 면허는 Branch 2와 동일한 과정에 더하여 건설 수리 및 보존 기술을 요구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5(a) Branch 1 운영자 면허 신청자는 다음 분야에서 위원회가 승인한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했음을 위원회에 입증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5(a)(1) 살충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5(a)(2) 해충 식별 및 생물학.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5(a)(3) 계약법.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5(a)(4) 규칙 및 규정.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5(a)(5) 사업 관행.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5(a)(6) 훈증 안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5(b) Branch 2 운영자 면허 신청자는 다음 분야에서 위원회가 승인한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했음을 위원회에 입증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5(b)(1) 살충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5(b)(2) 해충 식별 및 생물학.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5(b)(3) 계약법.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5(b)(4) 규칙 및 규정.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5(b)(5) 사업 관행.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5(c) Branch 3 운영자 면허 신청자는 다음 분야에서 위원회가 승인한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했음을 위원회에 입증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5(c)(1) 살충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5(c)(2) 해충 식별 및 생물학.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5(c)(3) 계약법.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5(c)(4) 규칙 및 규정.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5(c)(5) 사업 관행.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5.5(c)(6) 건설 수리 및 보존 기술.

Section § 8566

Explanation

이 법은 해충 방제 현장 대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개인이 알아야 할 사항을 명시합니다. 신청자는 안전 법규, 살충제 사용, 특정 해충 방제 실무, 관련 주 법규, 그리고 그들이 일하고자 하는 해충 방제 분야에 특화된 기타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현장 대표 면허 신청자가 다음 사항의 사용 및 이해에 능숙한지 시험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6(a) 신청하는 해충 방제 분야가 해당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 안전 법규.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6(b) 본 장의 규정.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6(c) 신청하는 해충 방제 분야가 해당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6(d) 신청자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해당 해충 방제 분야의 이론과 실제.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6(e) 다양한 분야의 구조물 해충 방제 범위 내에 합리적으로 포함되는 기타 주 법규, 안전 또는 보건 조치, 또는 실무.

Section § 8566.5

Explanation

이 법은 한 사람이 같은 분야에서 동시에 하나의 면허만 소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운영자 면허를 가진 사람이 현장 대리인이나 시공자가 되고 싶다면, 시험 없이 새 면허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운영자 면허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 전에 운영자 면허에 대해 어떠한 징계 조치도 없었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장 대리인 면허를 가진 사람은 현장 대리인 면허를 반납하고 해당 면허에 대해 계류 중인 징계 조치가 없는 한, 시험 없이 시공자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동일한 분야에서 동시에 하나의 면허만을 소지할 수 있다.
운영자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 현장 대리인 또는 시공자 면허를 취득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현장 대리인 면허 또는 시공자 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 면허를 위원회에 반납하고, 현장 대리인 면허 또는 시공자 면허 신청일 이전에 운영자 면허에 대한 징계 조치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시험 없이 해당 면허를 부여받는다.
현장 대리인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 시공자 면허를 취득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시공자 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대리인 면허를 위원회에 반납하고, 시공자 면허 신청일 이전에 현장 대리인 면허에 대한 징계 조치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시험 없이 해당 면허를 부여받는다.

Section § 856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해충 방제 업계에서 일하다가 직업을 변경하는 경우,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해당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변경 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 회사가 당신을 대신하여 기관에 통지하여 기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7(a) 현장 담당자 또는 살포자가 고용을 변경하거나, 운영자가 등록된 회사에 고용되거나, 이미 등록된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용을 변경하거나, 등록된 회사에 고용되어 있다가 해당 고용을 떠나 자신의 명의로 해충 방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그는 위원회가 정하고 등록관이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발행한 양식으로 등록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록관은 그의 기록에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7(b) 현장 담당자, 운영자 또는 살포자가 고용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된 회사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으로 해당 현장 담당자, 운영자 또는 살포자가 더 이상 등록된 회사와 관련이 없음을 등록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Section § 8568

Explanation

전문 면허나 회사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자 본인이나 회사의 주요 인물들이 특정 잘못을 저질렀다면 위원회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면허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 없이 면허가 필요한 사업을 한 경우, 또는 잘못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회사에 속해 있었던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문회가 열리면,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을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청문회 후 위원회는 신청인이 위원회에 만족스러운 증명을 하지 않는 한 면허 또는 회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즉,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을 하지 않았음을, 또는 신청인이 회사 등록을 신청하는 회사인 경우 그 관리자 및 각 임원, 이사, 직원, 구성원 및 파트너가 다음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8(a) 제480조에 따른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어떠한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8(b) 무면허 또는 미등록 상태에서, 본 장에 따라 면허 또는 회사 등록이 요구되는 어떠한 행위를 고의로 저지르거나 그 행위의 실행을 방조하지 않았음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8(c) 회사, 합자회사 또는 법인의 파트너, 임원, 관리 직원 또는 자격 있는 관리자로 활동하는 동안, 면허 또는 회사 등록의 정지 또는 취소를 초래한 어떠한 행위의 실행을 인지하고 참여하지 않았음을.
본 조에 따라 청문회가 개최될 때, 이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8569

Explanation

해충 방제 합자회사의 파트너가 해충 방제 작업을 하려면, 운영자 또는 현장 대표로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한 파트너는 자신이 특별히 훈련받고 면허를 취득한 해충 방제 유형에서만 일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다른 유형의 해충 방제 분야에서 합자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를 취득한 파트너는 자신의 합자회사를 위해서만 실제 해충 방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다른 합자회사나 회사에서 다른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합자회사 형태로 조직된 등록된 회사의 자격 관리자로 지정된 파트너 또는 다른 개인 외에도, 해당 회사의 파트너 중 누구라도 합자회사를 대표하여 해충 방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 파트너는 운영자 또는 현장 대표로서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 장의 어떠한 조항도 섹션 (8560)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해충 방제 분야에서 정당하게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취득한 파트너가 해당 합자회사가 등록된 다른 해충 방제 분야에서 합자회사를 대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그 또는 그녀는 자신이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취득한 분야에서만 운영자 또는 현장 대표로서 해충 방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운영자 또는 현장 대표로서 면허를 취득하면, 해당 파트너는 자신이 구성원인 합자회사를 대표해서만 해충 방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그 또는 그녀가 해당 합자회사의 파트너로 남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하다. 그러나 그 또는 그녀는 자격 관리자 이외의 자격으로 다른 합자회사, 또는 회사나 법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Section § 8570

Explanation

협회나 법인 형태로 설립된 해충 방제 회사의 임원들이 직접 해충 방제 업무를 하고 싶다면, 운영자나 현장 담당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한 가지 해충 방제 분야에서 면허를 가진 임원이라도 회사가 등록된 다른 분야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는 있지만, 실제 업무는 자신이 면허를 가진 특정 분야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면허를 취득하면, 임원은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만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회사나 업체에서 관리자가 아닌 다른 역할로 일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협회 또는 법인으로 조직된 등록 회사의 자격 관리자로 지정된 임원 또는 다른 개인 외에, 해당 회사의 다른 임원 중 누구라도 해당 협회 또는 법인을 대표하여 해충 방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 임원은 운영자 또는 현장 담당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제8560조에 명시된 해충 방제 분야 중 하나 이상에서 정식으로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취득한 해당 법인의 임원이 법인이 등록된 다른 해충 방제 분야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해당 임원은 자신이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취득한 분야에서만 운영자 또는 현장 담당자로서 해충 방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운영자 또는 현장 담당자로 면허를 취득하면, 해당 임원은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협회 또는 법인을 대표해서만 해충 방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그가 해당 협회 또는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유효하다. 그러나 그는 자격 관리자 이외의 자격으로 다른 협회 또는 법인, 또는 회사나 파트너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Section § 8571

Explanation

회사의 특별 면허를 가진 지정 관리자가 회사를 떠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알린 후에는 이사회 규칙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새로운 자격 있는 관리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때 통지하거나 관리자를 교체하지 못하면, 회사 등록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등록을 복원하려면, 새 관리자가 이전 관리자를 대체했으며, 이 새 관리자가 과거에 면허 정지 이력이 없거나 문제가 있는 회사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된 회사의 자격 관리자로 지정된 면허 소지 운영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회사와의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그러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등록은 이사회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회사는 관계가 종료된 자격 관리자를 대체할 다른 자격이 있거나 자격을 갖출 자격 관리자의 이름을 등록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관리자는 이사회 규칙 및 규정에서 허용하는 기간 내에 그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가 10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통지하지 못하거나,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자격 관리자로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 종료 시 등록은 당연히 정지된다. 등록은 회사 대표가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제출된 진술서가 접수되면 복원되며, 그 진술서에는 회사와의 관계가 종료된 자격 관리자가 본 장에 따라 그러한 자격으로 활동할 권한이 있는 다른 운영자로 교체되었으며, 해당 운영자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았고, 등록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회사와 관련이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857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과거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 하에 누군가에게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약물 또는 알코올 금지, 특정 규칙 준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과거 유죄 판결이 기각된 경우를 고려하며, 요청 시 보호관찰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면허에는 3년 제한, 정식 면허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 정기적인 확인 등이 포함된 표준 규칙이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72(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전적인 재량으로 신청자에게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72(a)(1) 지속적인 의료, 정신과 또는 심리 치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72(a)(2) 지정된 재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72(a)(3) 알코올 또는 약물 사용 금지.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72(a)(4) 본 장의 모든 조항 준수.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72(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72(b)(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의 목적상, 임시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위원회는 기각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청자에게 해당 기각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형법 제1203.4조 또는 제1203.4a조에 따라 유죄 판결이 기각된 신청자에게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72(b)(2) 위원회는 또한 신청자가 제공한 기타 합리적인 문서 또는 개인 신원 보증서로서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재활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72(c) 위원회는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청원서 접수 시 임시 면허에 부과된 조건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72(d) 자격 있는 신규 신청자에게 임시 면허를 발급할 목적으로,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표준적인 보호관찰 조건을 개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72(d)(1) 개별 임시 면허에 대한 3년 제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72(d)(2) 임시 면허를 발급받은 신청자를 위한 표준 면허 취득 절차.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72(d)(3) 감독 요건.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72(d)(4) 준수 및 분기별 보고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