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3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해충 방제 회사는 살충제를 살포하기 전에 건물 소유자, 대리인 및 세입자에게 명확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방제할 해충, 사용될 살충제, 기타 안전 및 규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정 유형의 해충 방제의 경우, 회사는 최소 48시간 전에 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통지는 우편, 이메일, 게시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살충제가 변경되면 새로운 통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38(a) 등록된 구조물 해충 방제 회사는 작업이 수행될 건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 그리고 세입자에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여 다음 진술 및 정보를 포함하는 명확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38(a)(1) 방제할 해충.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38(a)(2) 사용 제안된 살충제 및 활성 성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38(a)(3) “주법은 귀하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의—살충제는 유독성 화학물질입니다. 구조물 해충 방제 회사는 구조물 해충 방제 위원회에 등록되어 규제를 받으며, 살충제 규제국 및 미국 환경 보호국에 의해 등록 및 사용 승인된 살충제를 사용합니다. 등록은 주정부가 기존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적절한 사용 조건을 준수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없거나 위험이 이점보다 크다고 판단할 때 부여됩니다. 위험의 정도는 노출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살충제 살포 후 24시간 이내에 독감과 유사한 일반적인 계절성 질환과 비슷한 증상을 겪는 경우, 즉시 의사 또는 독극물 관리 센터 (전화번호) 및 귀하의 해충 방제 회사에 연락하십시오.” (이 진술은 독감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닌 과다 노출의 다른 증상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추가 정보는 다음 중 어느 곳에든 문의하십시오: 귀하의 해충 방제 회사 (전화번호); 건강 관련 질문—카운티 보건국 (전화번호); 살포 정보—카운티 농업 위원 (전화번호); 규제 정보—구조물 해충 방제 위원회 (전화번호 및 주소).”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38(4) 정기 해충 방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처리 빈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38(b) Branch 1 살포의 경우, (a)항에 규정된 통지는 훈증이 검사 후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살포 최소 48시간 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Branch 2 또는 Branch 3 등록 회사 살포의 경우, (a)항에 규정된 통지는 살포 전까지 제공되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통지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 그리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에게 다음 방법 중 적어도 하나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38(1) 전자 우편 주소가 제공된 경우, 일등 우편 또는 전자 우편.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38(2) 부동산 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38(3) 직접 전달.
건물이 상업용 또는 산업용인 경우,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반대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통지 외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통지가 게시되어야 합니다.
정기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경우, 통지는 초기 처리 시점에만 제공하면 됩니다. 사용될 살충제가 변경되는 경우, 본 조항에 이전에 명시된 방식으로 다른 통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38(c)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된 회사는 8553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벌되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