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허가
Section § 5350
Section § 5353
광고판을 설치하고 싶다면, 국장이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귀하의 이름, 주소, 광고판이 설치될 토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광고판이 정확히 어디에 설치될지 보여주는 도면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광고판의 위치를 쉽게 찾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Section § 5354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부동산 소유자나 관리자, 그리고 지방 정부 양쪽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가 요청하면, 부서는 이 동의를 기다리는 동안 최대 90일 동안 다른 누구에게도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 정부가 지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30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시간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부서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정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355
전시물 설치 허가를 신청할 때는 전시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 등 전시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5358
Section § 5359
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으면 새로운 허가를 받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광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가 있다고 해서 지역 구역 설정 법규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주는 해당 규칙을 따라야 하며, 카운티는 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360
이 법은 국장이 허가 갱신을 5년마다 이루어지도록 설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갱신 기한을 놓치더라도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늦게 갱신할 수 있지만, 1993년 1월 1일까지 갱신되지 않은 모든 허가는 영구적으로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