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2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 법전 중 광고주를 다루는 부분을 소개하며, 특히 옥외 광고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법은 공식적으로 '옥외 광고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52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조에 설명된 기본적인 규칙들이 해당 장의 나머지 내용을 해석하는 데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5202

Explanation
이 법은 '광고물'이라는 용어를 광고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물이나 표지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은 광고 구조물 및 표지판을 의미한다.

Section § 5203

Explanation
이 조항은 '광고 구조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옥외에 광고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예를 들어 빌보드나 간판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법원이나 공공 기관의 공식 통지, 공무원이 게시한 법적 통지,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도로 표지판이나 방향 지시 표지판, 또는 시나 카운티 경계 근처에 지역 단체의 이름을 표시하는 표지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5204

Explanation
이 법은 "보너스 구간"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미국 연방 법률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주간 고속도로의 일부를 지칭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정부가 1956년 7월 1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 위에 건설된 구간을 말합니다.

Section § 5205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 구역'을 상업 또는 산업 건물이나 활동으로부터 1,000피트 이내의 구역으로서, 주(州)의 구역 지정 법률에 따라 상업 또는 산업 용도로 지정되었거나 특정 구역 지정 없이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206

Explanation
이 법은 "도로의 중앙선"을 일반 도로의 주요 교통 차선 중앙에 있는 선 또는 분리된 차선이 있는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 가장자리로부터 등거리에 있는 선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208

Explanation

Collier-Z'berg 법은 1964년 특별 입법 회기 동안 제정된 특정 법률에 붙여진 이름일 뿐입니다.

“Collier-Z'berg Act”는 1964년 법령(제1차 임시회) 제128장을 지칭한다.

Section § 5208.6

Explanation

이 조항은 "Department"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교통부로 정의합니다.

"Department"는 교통부를 의미합니다.

Section § 5209

Explanation
여기서 '국장'이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교통국장을 의미합니다.
“국장”이라 함은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장을 의미한다.

Section § 5210

Explanation

이 조항은 '1958년 연방 원조 고속도로법'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이는 1965년 10월 22일 이전에 시행되었던 고속도로 관련 연방법의 특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1958년 연방 원조 고속도로법”은 1965년 10월 22일 이전에 유효했던 미국 법전 제23편 제131조를 의미한다.

Section § 5211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깜빡임'은 4초에 한 번보다 더 자주 모습이 바뀌는 빛이나 메시지를 말합니다.

Section § 521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장에 한하여 "고속도로"를 정의합니다. 이는 직통 교통을 위해 설계된 주요 도로로서, 도로가 분리되어 있고, 출입 지점이 제한되어 있으며, 교차로에서는 고가도로나 지하차도를 사용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Section § 5213

Explanation
이 조항은 '도로'라는 용어가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도록 설계된 도로 또는 길과 같은 모든 공공 장소를 포함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5214

Explanation

이 조항은 '1965년 고속도로 미화법'에 대한 모든 언급이 1965년 10월 22일 당시 유효했던 미국 법전 제23편 제131조를 가리킨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1965년 고속도로 미화법”은 1965년 10월 22일 현재 유효한 미국 법전 제23편 제131조를 의미한다.

Section § 5215

Explanation

이 법은 '주간 고속도로'를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모두 국가 주간 및 방어 고속도로 시스템의 일부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도로를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주간 고속도로”는 국장에 의해 주간 및 방어 고속도로의 국가 시스템의 일부로 언제든지 공식적으로 지정되고 연방 정부의 적절한 당국에 의해 승인된 모든 고속도로를 의미한다.

Section § 52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조경 고속도로'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나무나 꽃과 같은 관상용 식물이 심어져 유지보수가 필요한 고속도로 구간을 말합니다. 만약 식물이 토양 침식 방지나 소음 감소와 같은 목적으로 심어진 경우, 해당 고속도로는 '조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광고판을 고속도로 인근 지역으로 옮기기로 합의된 경우, 고속도로의 중앙 분리대는 '조경된' 것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16(a) “조경 고속도로”란 현재 또는 향후 고속도로 통행권의 최소한 한쪽 면 또는 중앙 분리대에 잔디, 나무, 관목, 꽃 또는 기타 합리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관상용 식물을 식재하여 개선될 수 있는 고속도로의 구간 또는 여러 구간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16(b) 토양 침식 방지; 빛 가림을 포함한 교통 안전 요건; 화재 위험 감소; 방음벽 또는 울타리 덮기; 또는 교통 소음 저감의 목적으로 식재하는 것은 고속도로의 특성을 조경 고속도로로 변경하지 아니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16(c) 세분 (a)에도 불구하고, 시 또는 카운티와 광고물 소유자 간에 시 또는 카운티의 한 지역 내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에 인접한 지역으로 광고물을 재배치하는 합의가 체결된 경우, “조경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통행권의 중앙 분리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Section § 5216.1

Explanation
이 법은 광고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광고물은 설치 당시의 법규를 따랐거나 나중에 법규에 맞게 조정되었다면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설치 후에 광고물을 불법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더 이상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광고물이 5년 이상 설치되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불법이라는 서면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tion § 5216.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고속도로에서 '주요 통행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주요 교통 흐름이 지나가는 부분을 말합니다. 고속도로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개별 도로가 있는 경우, 각각이 주요 통행로로 간주됩니다. 측면 도로, 램프, 추가 차선, 주차 공간 또는 갓길과 같은 것은 이 주요 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216.4

Explanation
이 법은 "메시지 센터"를 메시지가 2분마다 한 번 이상, 그리고 4초마다 한 번 이하로 갱신되는 광고 표지판의 일종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216.5

Explanation
이 법은 '부적합 광고물'이 당시의 규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치되었지만, 현재 또는 새로 제정된 규칙이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간판이나 광고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216.6

Explanation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경관 고속도로 또는 경관 도로"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려면 고속도로가 도로 및 고속도로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유지되거나, 미국 연방법에 따라 경관 도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단순히 주 경관 고속도로 시스템에 등재된 것만으로는 해당 노선이 자동으로 공식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며, 지정된 조항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5218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속도로의 '벌칙 구간'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시스템 중 특정 구 연방 고속도로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1965년 고속도로 미화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을 지칭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1956년 7월 1일 이전에 취득된 토지 위에 있는 주간 고속도로 구간과 주요 고속도로 구간이 포함됩니다.

Section § 521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이라는 용어가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나 협회와 같은 단체와 조직도 포함한다는 것을 정의한다.

Section § 52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주요 고속도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1991년 6월 1일 기준으로 연방 지원 주요 시스템의 일부였던 모든 고속도로를 말하며, 주간 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 또한, 그 특정 시스템에는 속하지 않지만 국립 고속도로 시스템에 포함되는 고속도로도 주요 고속도로에 해당합니다.

“주요 고속도로”란 1991년 6월 1일 현재 존재했던 연방 지원 주요 시스템의 일부로 지정된 주간 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고속도로와, 해당 시스템에 속하지 않지만 국립 고속도로 시스템에 속하는 모든 고속도로를 의미한다.

Section § 52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옥외 광고를 위한 '표지'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천, 금속, 종이와 같은 다양한 재료와 건물이나 나무와 같이 표지가 설치될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에 따라 표지로 간주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나 공공 기관의 공식 통지, 공무 수행 통지, 법적 통지, 필수 방향 안내 표지, 또는 지역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 경계 표지 등입니다.

Section § 5222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로부터 660피트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설명합니다. 도로 통행권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고속도로 중앙선에 직각을 이루는 직선을 따라 곧장 측정합니다.

Section § 5222.1

Explanation
'주 고속도로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망을 지칭하며, 이는 도로 및 고속도로 법 제300조와 같은 다른 법 조항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Section § 5223

Explanation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비구역 상업 또는 산업 지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구역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상업 또는 산업 목적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처럼 사용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러한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1,000피트 이내의 모든 토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옥외 광고 및 길가 신선 제품 판매를 제외합니다.

“비구역 상업 또는 산업 지역”이란 주법에 따라 구역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토지 이용이 주법에 따라 실제로 상업 또는 산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의 특성을 가지는 지역을 의미하며, 하나 이상의 상업 또는 산업 활동이 수행되는 모든 토지를 포함하고, 해당 토지의 상업 또는 산업 건물 또는 활동의 가장 가까운 가장자리로부터 각 방향으로 측정하여 1,000피트 이내의 모든 토지를 포함한다.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상업 또는 산업 활동”은 옥외 광고 사업 또는 길가 신선 제품 판매 사업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5224

Explanation
이 법은 '가시적인' 것을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이 안경이나 다른 시각 보조 장치 없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며,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읽을 수 없더라도 해당됩니다.

Section § 5225

Explanation
이 법은 광고물을 '설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벽, 나무, 건물과 같은 다양한 표면에 어떤 종류의 광고든 만들거나, 부착하거나, 보여주는 것과 같은 활동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광고 메시지를 변경하거나 광고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22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요 고속도로 근처의 광고판을 왜 규제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여행객의 안전을 지키고, 도로변 토지와 경관을 보호하며, 유용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동시에, 기업이 책임감 있게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옥외 광고를 사업의 유효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며, 공정하고 필요한 규제 하에 상업 지역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Section § 5227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특정 활동을 규제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카운티가 지역 조례를 통해 이러한 규칙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카운티는 주 계획법을 따르는 한, 광고 간판이 어디에 설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토지 이용 및 구역 설정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간판이 표시되는 부동산의 사업이나 상품과 관련된 간판에 대한 건축 요건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522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고속도로 옆에 설치되는 광고판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목표는 특히 국가 또는 연방 지원 도로 시스템의 일부인 고속도로에 설치된 광고물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주간 및 방어 고속도로의 국가 시스템 또는 연방 지원 주요 고속도로 시스템에 포함된 고속도로에 인접한 광고물 표시를 규제하는 이 장의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려는 의도임을 선언한다.

Section § 5229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어떤 조항도 다른 법률이나 지역 조례에 따라 이미 금지된 옥외 광고물을, 특히 도로와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Section § 52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 같은 지방 정부가 도로 또는 고속도로 근처의 광고판에 대한 자체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다른 섹션 (섹션 5412)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르는 한, 기존 주(州) 규칙보다 엄격하거나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지방 규칙도 주(州) 법을 위반하는 광고판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231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 정부가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광고물을 설치할 때 추가적인 면허나 허가를 요구하는 자체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주법의 기존 요구사항 외에 추가될 수 있으며, 시 경계 내의 주요 주간 고속도로 및 연방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