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일반 규정
Section § 5200
Section § 5201
Section § 5202
Section § 5203
Section § 5204
Section § 5205
Section § 5206
Section § 5208
Collier-Z'berg 법은 1964년 특별 입법 회기 동안 제정된 특정 법률에 붙여진 이름일 뿐입니다.
Section § 5210
이 조항은 '1958년 연방 원조 고속도로법'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이는 1965년 10월 22일 이전에 시행되었던 고속도로 관련 연방법의 특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Section § 5212
Section § 5214
이 조항은 '1965년 고속도로 미화법'에 대한 모든 언급이 1965년 10월 22일 당시 유효했던 미국 법전 제23편 제131조를 가리킨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Section § 5215
이 법은 '주간 고속도로'를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모두 국가 주간 및 방어 고속도로 시스템의 일부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도로를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5216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조경 고속도로'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나무나 꽃과 같은 관상용 식물이 심어져 유지보수가 필요한 고속도로 구간을 말합니다. 만약 식물이 토양 침식 방지나 소음 감소와 같은 목적으로 심어진 경우, 해당 고속도로는 '조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광고판을 고속도로 인근 지역으로 옮기기로 합의된 경우, 고속도로의 중앙 분리대는 '조경된' 것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216.1
Section § 5216.3
Section § 5216.4
Section § 5216.5
Section § 5216.6
Section § 5218
Section § 522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주요 고속도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1991년 6월 1일 기준으로 연방 지원 주요 시스템의 일부였던 모든 고속도로를 말하며, 주간 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 또한, 그 특정 시스템에는 속하지 않지만 국립 고속도로 시스템에 포함되는 고속도로도 주요 고속도로에 해당합니다.
Section § 5221
Section § 5222
Section § 5222.1
Section § 5223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비구역 상업 또는 산업 지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구역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상업 또는 산업 목적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처럼 사용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러한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1,000피트 이내의 모든 토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옥외 광고 및 길가 신선 제품 판매를 제외합니다.
Section § 5224
Section § 5225
Section § 5226
Section § 5227
Section § 5228
이 법은 특정 고속도로 옆에 설치되는 광고판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목표는 특히 국가 또는 연방 지원 도로 시스템의 일부인 고속도로에 설치된 광고물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