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수입
Section § 5480
Section § 5481
이 법은 특정 교통 활동과 관련된 면허, 허가 및 벌금으로 인한 자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주에서 징수된 대부분의 자금은 고속도로를 위한 특정 주 기금에 예치되지만, 카운티 서기가 이 자금의 일부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는 그 중 20%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주가 연방 정부로부터 고속도로를 위해 받는 다른 모든 자금도 동일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담당 국장은 모든 이 자금을 규칙에 따라 추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Section § 5482
Section § 5483
이 법은 이 규정들을 관리하고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장이 감독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자금은 주 고속도로 계정에서 나올 수 있지만, 이는 입법부가 승인한 후에만 가능하며, 또는 다른 특정 법률에 따라 가능합니다.
Section § 5484
이 법은 옥외 광고 면허를 취득하고 갱신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간판 또는 구조물 허가가 6개 이하인 경우, 신규 또는 갱신 면허 수수료는 250달러입니다. 하지만 면허 없이 사업을 운영해왔다면, 100달러의 벌금으로 인해 비용이 350달러로 증가합니다. 허가가 7개 이상인 경우, 수수료는 500달러입니다. 이전에 무면허로 운영했다면, 최초 면허 발급 시 600달러가 부과되며, 이 중 100달러는 벌금입니다. 요약하자면, 적절한 면허 없이 광고를 해왔다면, 나중에 면허를 취득할 때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Section § 548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허가 규칙과 수수료에 관한 것입니다. 연간 허가 수수료는 국장이 정하지만, 생활비 상승에 따라 인상될 수 있어도 1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허가 없이 광고물을 설치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합법적인 위치에 설치된 경우 벌금은 100달러이지만, 그렇지 않고 제때 시정하지 않으면 벌금은 10,000달러에 하루 100달러가 추가됩니다. 불법 광고물로 얻은 수익은 환수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부서나 지방 당국이 집행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지방 정부가 광고물 규정을 더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5486
이 법은 광고 구조물을 처음 설치하기 위해 신청하려면, 허가를 받든 못 받든 300달러($300)의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신청하기 전에 200달러($200)를 내고 계획 중인 구조물과 위치가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비 결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기로 결정하면, 그 200달러 중 100달러($100)는 신청 수수료로 충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