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27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도시나 마을에 속하지 않는 지역(비법인 지역)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경우, 이 특정 장의 규칙만이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지역의 공공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광고판에 대해서는 다른 주 또는 지역의 어떤 규칙도 이 규정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271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광고판을 설치할 때, 그 규정이 주로 도시나 마을에 속하지 않는 지역(비법인 지역)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광고판이 고속도로로부터 660피트 이내에 있고, 그 내용이 주요 고속도로(도시나 마을을 통과하는 부분 포함)에서 보인다면, 이 법은 해당 광고판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5272

Explanation

본 조항은 광고물 규정에 대한 특정 예외 사항을 설명하며, 주로 부동산 간판, 경기장 관련 광고 및 공공 서비스 메시지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특정 유형의 광고 간판이 일반적인 규칙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특히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와 관련된 간판 및 대형 스포츠 경기장의 간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기장 간판은 지방 조례를 따라야 하며, 담배와 같은 제한된 제품을 광고해서는 안 되며, 전자 간판인 경우 공공 서비스 메시지를 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추가적인 제한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간판으로 인해 연방 기금이 위험에 처할 경우 미준수에 대한 벌칙이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a) 제4조 (제5300조부터 시작) 및 제5400조부터 제5404조까지를 포함한 조항을 제외하고, 본 장은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어떠한 광고물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a)(1) 광고물이 설치된 부동산의 매매, 임대 또는 교환을 광고하기 위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a)(2) 광고물이 설치된 부동산으로 가는 길 안내 및 해당 부동산의 매매, 임대 또는 교환을 광고하기 위해. 단, 이 면제는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광고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1965년 고속도로 미화법 (23 U.S.C. Sec. 131)의 적용을 받는 광고물에도 그러하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a)(3) 부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이름을 지정하거나 부지를 식별하기 위해.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a)(4) 광고물이 설치된 부지에서 영위되는 사업,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 단, 해당 광고물이 고속도로의 같은 쪽에 있고 해당 부지의 지점에서 1,000피트 이내에 있거나 사업이 영위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상품이 생산 또는 판매되는 장소의 입구에서 1,000피트 이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a)(5) 주법, 연방법, 규정 및 협정에 따라 샌호아킨 카운티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공 재산 및 장비에 샌호아킨 카운티의 비상업적 공중 보건, 비상 및 안전 메시지만을 표시하기 위해.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b) 제4조 (제5300조부터 시작) 및 제5400조부터 제5404조까지를 포함한 조항을 제외하고,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본 장은 경기장 부지 내에서 개인이 정기적으로 판매하는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 전적으로 사용되는 광고물이나, 후원 마케팅 계획에 따라 경기장 부지 내에서 마케팅 또는 홍보되는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 전적으로 사용되는 광고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b)(1) 해당 경기장이 영구적으로 프로 스포츠를 위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b)(2) 해당 경기장의 수용 인원이 15,000석 이상인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b)(3) 해당 광고물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b)(3)(A) 경기장 부지 내에 위치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b)(3)(B) 2021년 1월 1일 현재,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경기장 승인과 관련하여 채택한 특정 계획 또는 간판 구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방 조례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 승인되었으며, 경기장의 이름 또는 로고를 포함하고, 경기장 부지로 접근하는 데 사용되는 주간, 주요 또는 주 고속도로의 진출입로에 접근할 때 보이는 경우. 어떠한 경기장도 본 소항에 따라 허용되는 광고물을 두 개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c)(1) (b)항에 따라 설치되고 경기장 부지 내에 위치한 광고물은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채택한 조례(특정 계획 또는 간판 구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만 합법적이며, 이 조례는 특정 광고물을 식별하거나 최소한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규정을 설정하여 경기장 부지 내 광고물을 규제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c)(1)(A) 허용되는 간판 수 및 총 간판 면적.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c)(1)(B) 최대 개별 간판 면적.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c)(1)(C) 최소 간판 간격.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c)(1)(D) 간판 새로고침 빈도, 스크롤링 및 밝기를 포함한 조명 제한 및 규정.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c)(1)(E) 조명 간판 운영 시간.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c)(2)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c)(2)(b)항에 따른 광고물 승인은 광고물 소유자가 해당 경기장이 위치한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광고물을 승인하는 조례 사본을 부서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경기장 부지 내에 위치한 간판의 경우, (1)항에 따라 요구되는 조례 조항의 식별을 조건으로 한다. 부서는 제안된 조례가 (1)항에 포함된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c)(3)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c)(3)(b)항에 따라 승인된 광고물은 담배, 총기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와 관련된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해서는 안 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c)(4) 본 장은 지방 정부가 본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광고물의 크기, 수 또는 유형을 금지하거나 추가로 제한하는 조례를 채택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d)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경기장 부지"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d)(1) 실내 또는 실외 스포츠, 콘서트 또는 기타 행사를 위한 장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d)(2) 경기장을 포함하거나, 인접하거나, 공공 또는 사유 통행권에 의해서만 분리된 개발 프로젝트 또는 구역으로서, 그 경계는 경기장이 위치한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설정한 것이어야 한다. 해당 개발 프로젝트 또는 구역은 인접해야 하며 경기장 구조물 또는 경기장 구조물에 물리적으로 연결된 어떠한 구조물로부터 1,000피트 이상 확장될 수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e)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후원 마케팅 계획"은 경기장 부지의 부동산 소유자, 시설 소유자, 시설 운영자 또는 점유자와 후원자 간의 계약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후원자는 광고물에 자신의 로고, 슬로건 또는 광고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e)(1) 후원 마케팅 계획은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e)(2) 후원 마케팅 계획은 후원자에게 경기장 부지 내 구조물 내부에 자신의 로고, 슬로건 또는 광고를 표시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경기장 부지 내에서 프로모션, 홍보 또는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기회를 부여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f)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f)(b)항에 따라 메시지 센터 광고물이 승인되는 것은 해당 광고물 소유자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f)(1) 경기장 부지 내 메시지 센터 광고물을 부서 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공공 서비스 메시지용으로 공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여기에는 정부법 제8594조에 따라 배포되는 비상 경보 시스템 (앰버 경보) 메시지를 포함하며, 통근 시간 보고, 음주 운전 인식 메시지, 심각한 사고 보고 및 비상 재난 통신 등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포함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f)(2) 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광고물 소유자의 통제 하에 있는 메시지 센터 광고물을 부서 및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수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공공 서비스 메시지용으로 공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f)(3) 해당 공공 서비스 메시지를 수용하기 위한 메시지 센터 광고물 설치를 위해 부서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 이는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경기장을 승인하는 것과 관련하여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자금을 포함할 수 있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g)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g)(b)항에 따라 승인된 광고물이 미국 교통부, 연방 고속도로 관리청 또는 기타 해당 연방 기관으로부터 해당 광고물의 운영이 미국 법전 제23편 제131조에 규정된 연방 지원 고속도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통지를 주에 받게 되는 경우, (b)항에 따른 광고물 승인은 중단되며 광고물 소유자는 주가 연방 통지 수령을 광고물 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60일 이내에 광고물에서 모든 광고 문구를 제거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광고 문구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부과하는 하루 만 달러 ($10,000)의 민사 벌금이 광고 문구가 제거될 때까지 부과된다. 부서는 본 항에 따른 광고물 또는 광고 문구의 운영 중단 또는 제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h) 본 조항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을 승인하는 조례를 채택한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는 해당 광고물이 조례 및 본 조항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부서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당 광고물이 조례 및 본 조항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는 부서에 면책을 제공하고, 조례 및 본 조항의 준수를 보장하거나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 채택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부서가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 부서에 배상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i) 201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본 조항의 (e)항이 해당 날짜에 읽히는 바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치된 광고물은 해당 항의 조건에 따라 계속 승인된 상태로 유지된다.

Section § 527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토지에 위치한 복합 운송 시설에 광고물 설치가 언제 허용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기본적으로, 광고물이 공공 재산에 있고 해당 운송 시설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 계획의 일부로 지정되거나, 여객 철도를 운영하며, 현재 또는 미래의 고속 철도역 역할을 하는 등 특정 특성을 갖춘 경우, 이 장의 대부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광고물은 시설과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야 하며, 담배, 총기 또는 노골적인 내용을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광고로 인한 수익은 운송 시설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연방 고속도로 기금을 감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감소시킬 경우 벌금을 포함한 제재가 따릅니다. 광고는 크기 및 조명과 같은 세부 사항을 다루는 조례를 통해 지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 당국은 또한 법률 규정의 지속적인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1(a) Article 4 (Section 5300부터 시작하는) 및 Section 5400과 Section 5404를 포함한 조항들을 제외하고, 이 장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복합 운송 시설이 위치한 공공 재산에 전적으로 설치된 광고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1(b) 이 조항은 복합 운송 시설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광고물에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1(b)(1) 공공 소유 및 운영이며 공공 토지에 위치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1(b)(2) 정부법 Section 65080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로 식별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1(b)(3) 복합 운송 시설에서 제공되는 운송 수단 중 하나가 여객 철도이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1(b)(4) 도로 및 고속도로법 Section 2704.04의 subdivision (b)의 paragraph (2)에 명시된 회랑 내의 고속 철도 시스템을 위한 현재 또는 미래의 역이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1(c) 이 조항에 따라 광고물에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1(c)(1) 광고물은 고속도로의 같은 쪽에 위치해야 하며, subdivision (b)의 요건을 충족하는 복합 운송 시설 입구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 있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1(c)(2) 광고물은 담배, 총기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와 관련된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해서는 안 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1(c)(3) 설치 비용 외에, 광고물로부터의 수익은 복합 운송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1(c)(4) 광고물은 미국법전 제23편 Section 13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방 지원 고속도로 기금의 감소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광고물의 운영이 미국법전 제23편 Section 13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방 지원 고속도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미국 교통부,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 또는 기타 관련 연방 기관으로부터 주에 대한 통지를 받는 경우, 광고물 소유자는 주가 연방 통지 수령을 광고물 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60일 이내에 광고물에서 모든 광고 내용을 제거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광고 내용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광고 내용이 제거될 때까지 캘리포니아 교통국에 의해 하루에 만 달러 ($10,000)의 민사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부서는 이 항에 따른 광고물 또는 광고 내용의 운영 중단 또는 제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1(d) 이 조항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은 해당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 의해 채택된 조례(특정 계획 또는 간판 구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의해 승인되거나 그에 따라야만 합법적이며, 해당 조례는 특정 광고물을 식별하거나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규정을 설정함으로써 광고물을 규제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1(d)(1) 허용되는 간판의 수 및 총 간판 면적.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1(d)(2) 최대 개별 간판 면적.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1(d)(3) 최소 간판 간격.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1(d)(4) 간판 새로 고침 빈도, 스크롤링 및 밝기를 포함한 조명 제한 및 규정.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1(d)(5) 조명 간판 운영 시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1(e) 이 조항에 따른 광고물 승인은 또한 광고물 소유자가 subdivision (d)에 따라 해당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 의해 채택된 광고물 승인 조례 사본을 고속철도청에 제출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고속철도청은 제안된 광고물과 조례가 이 조항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복합 운송 시설이 subdivision (b)의 paragraph (4)에 따라 고속 철도 시스템의 현재 또는 미래 역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검토하고 인증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1(f) 이 조항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을 승인하는 조례를 채택한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는 해당 광고물이 조례 및 이 조항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지될 주된 책임이 있다.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부서로부터 하나 이상의 광고물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서면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당 광고물이 조례 및 이 조항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계속 준수하도록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는 부서에 손해를 입히지 않고, 조례 및 이 조항의 준수를 보장하거나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 채택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부서가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 부서에 배상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1(g)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시 또는 카운티가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광고물의 크기, 수 또는 유형을 금지하거나 추가로 제한하는 조례를 채택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1(h) Section 5272에 따라 승인된 광고물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은 이 조항에도 적용된다.

Section § 5272.2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특정 지역의 광고물 규정에 대한 예외를 설명합니다. 시가 간판의 수, 크기, 간격, 조명 등 상세한 규칙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키면 특정 광고물 설치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광고물은 담배, 총기 또는 노골적인 내용을 광고할 수 없습니다. 광고물은 장애물이 없는 한 500피트 떨어져 있어야 하며, 특정 광고물은 간격 규칙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는 이 조항보다 더 엄격한 규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센터는 앰버 경보와 같은 공공 서비스 안내를 허용해야 합니다. 광고물은 연방 자금 삭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방 승인이 필요합니다. 시는 준수 책임을 지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준수 문제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a) Article 4 (commencing with Section 5300) 및 Sections 5400부터 5404까지를 포함한 조항을 제외하고, 본 장은 로스앤젤레스 시의 북동쪽으로는 Wilshire Boulevard, 남동쪽으로는 S. Figueroa Street, 남서쪽으로는 Interstate 10, 북서쪽으로는 State Route 110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지역에 위치한 어떠한 광고물에도 적용되지 않거나, West 8th Place, James M. Wood Boulevard, Golden Avenue로 둘러싸이고 7th Street, South Bixel Street, West 8th Street, Garland Avenue로 둘러싸인 State Route 110의 서쪽에 위치한 로스앤젤레스 시의 지리적 지역에 위치한 어떠한 광고물에도 적용되지 않거나, West Sunset Boulevard, North Bronson Avenue, Harold Way, North Van Ness Avenue로 둘러싸이고 State Route 101, Vista Del Mar Avenue, Yucca Street, Argyle Avenue로 둘러싸인 State Route 101의 서쪽에 위치한 로스앤젤레스 시의 지리적 지역에 위치한 어떠한 광고물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a)(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a)(1)(A) 해당 광고물은 로스앤젤레스 시가 채택한 조례(특정 계획 또는 간판 지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이 조례는 특정 광고물을 명시하거나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일련의 규정을 설정함으로써 광고물을 규제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a)(1)(A)(i) 허용되는 간판의 수 및 총 간판 면적.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a)(1)(A)(ii) 개별 간판의 최대 면적.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a)(1)(A)(iii) 최소 간판 간격.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a)(1)(A)(iv) 간판 새로고침 빈도, 스크롤링, 밝기를 포함한 조명 제한 및 규정.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a)(1)(A)(v) 조명 간판의 운영 시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a)(1)(A)(B) 본 항에 기술된 로스앤젤레스 시가 채택한 조례는 허용되는 간판의 틀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는 광고물의 최종 배치, 크기 및 범위에 유연성을 유지하되, 해당 광고물이 본 조에 기술된 채택된 제한 및 조건을 준수하는 한에서이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a)(1)(A)(C) 본 항에 기술된 로스앤젤레스 시가 채택한 조례는 간판의 범위 또는 최대 용량을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로스앤젤레스 시와 그 지정된 파트너는 추후 광고물의 최종 배치, 크기 및 구성을 결정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a)(2) 광고물 소유자는 해당 광고물을 승인하는 로스앤젤레스 시가 채택한 조례 사본과 (1)항에 따라 요구되는 조례 조항의 식별 자료를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부서는 해당 조례가 (1)항에 포함된 최소 요건을 충족함을 인증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a)(3) 해당 광고물은 담배, 총기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와 관련된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지 않아야 한다.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a)(4)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a)(4)(A) (B)소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속도로의 동일한 측면에 위치한 두 광고물 사이에는 최소 500피트의 거리가 있어야 한다. 단, 건물 또는 기타 장애물에 의해 광고물이 분리되어 고속도로의 특정 지점에서 하나의 광고물만 보이는 경우는 예외이다. 간격 요건 준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광고물 간의 거리는 고속도로 각 측면의 광고물과 직접 마주보는 지점 사이의 가장 가까운 포장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a)(4)(A)(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a)(4)(A)(B)(A)소항의 간격 요건은 광고물이 위치한 부동산에서 수행되는 사업,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생산 및 판매되는 상품만을 광고하는 광고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본 장의 요건을 따르지 않는 광고물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a)(4)(A)(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a)(4)(A)(C)(A)소항의 목적을 위해 광고물의 수를 세고 그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때, (B)소항에 기술된 광고물은 계산에서 제외되며, (A)소항의 목적을 위해 제외된 광고물과 관련된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a)(5) 본 장은 로스앤젤레스 시가 본 조에 의해 허용되는 광고물의 크기, 수 또는 유형을 금지하거나 추가로 제한하는 조례를 채택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로스앤젤레스 시는 또한 시간 경과에 따라 광고물 승인을 순차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시행 조례를 채택할 수 있으며, 단 해당 광고물의 총 수, 크기 및 면적이 본 조에 따라 인증된 최대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a)(6) 해당 광고물이 메시지 센터인 경우, 광고물 소유자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a)(6)(A) 메시지 센터 광고물을 부서 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가 공공 서비스 메시지용으로 공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Government Code Section 8594에 따라 배포되는 비상 경보 시스템 (Amber Alert) 메시지, 그리고 통근 시간 보고, 음주 운전 인식 메시지, 중대한 사고 보고, 비상 재난 통신 등이 포함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a)(6)(B)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광고물 소유자의 통제 하에 있는 메시지 센터 광고물을 부서 및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수용할 수 있는 위치에서 공공 서비스 메시지용으로 공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a)(6)(C) 해당 공공 서비스 메시지를 수용하기 위한 메시지 센터 광고물 설치를 위해 부서에 자금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로스앤젤레스 시가 메시지 센터 광고물이 위치한 부동산 개발을 승인하는 것과 관련하여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b)(1) (a)항에 따라 승인된 광고물이 설치되기 전에, 부서는 해당 광고물이 연방 지원 기금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거나, 주와 연방 기관 또는 부서 간의 연방 법률, 규정 또는 합의에 위배되지 않음을 결정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b)(2) 부서가 (1)항에 따라 요구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부서는 미국 교통부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FHWA)에 해당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1)항에 기술된 결정을 내린 FHWA의 결정이 접수되면, 해당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2.2(c) 로스앤젤레스 시는 (a)항에 따라 승인된 광고물이 조례 및 본 조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 로스앤젤레스 시가 부서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당 광고물이 조례 및 본 조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로스앤젤레스 시는 부서에 면책을 제공하고, 조례 및 본 조의 준수를 보장하거나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 채택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부서가 발생시킨 모든 비용에 대해 부서에 배상해야 한다.

Section § 527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과 도로변 미화에 관한 협정을 재협상할 때, 경기장에 있는 광고물 표시 지원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527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전 주 재개발 기관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정 광고물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광고물은 원래 프로젝트 지역의 경계 내에 있어야 하고, 2012년 1월 1일까지 건설되었어야 하며, 연방 고속도로 기금 감소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연방 당국이 광고물이 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 광고물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광고를 제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일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러한 광고물은 2026년 1월 1일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 광고물들이 법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주가 준수를 강제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3(a) 주 재개발 기관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b)항에 따라, 이 장의 목적상, 2011년 12월 29일 당시 존재했던 경계 내에서 개별 재개발 기관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개발된 사업 및 활동을 광고하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사용 중이었던 광고물은, 제5490조에 정의된 현장 광고물로 계속 존재하고 간주될 수 있으며, 제4조 (제5300조부터 시작) 및 제5400조부터 제5404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해당 광고물이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3(a)(1) 해당 광고물은 이전 프로젝트의 경계 내에 위치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3(a)(2) 해당 광고물은 2012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건설되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3(a)(3) 해당 광고물은 미국 법전 제23편 제131조에 따라 제공되는 연방 지원 고속도로 기금의 감소를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 조항에 따라 허가된 광고물이 미국 교통부,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 또는 기타 해당 연방 기관으로부터 해당 광고물의 운영이 미국 법전 제23편 제13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방 지원 고속도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통지를 주에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광고물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주가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해당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 연방 통지 수령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광고물에서 모든 광고 내용을 제거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광고 내용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부과하는 하루 만 달러 ($10,000)의 민사 벌금이 광고 내용이 제거될 때까지 부과된다. 교통국은 이 항에 따른 광고물 또는 광고 내용의 운영 중단 또는 제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만약 광고물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는 해당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만 통지를 보내면 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3(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3(b)(a)항에 기술된 광고물은 2026년 1월 1일까지 유지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3(c) 해당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는 광고물이 이 조항과 일치하고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이 장에 따른 교통국의 어떠한 집행 권한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3(d) 이 조항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을 승인하는 해당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는 해당 광고물이 이 조항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만약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교통국이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는 교통국에 면책을 제공하고, 이 조항의 준수를 보장하거나 이 조항에 따른 광고물 승인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교통국이 발생시킨 모든 비용에 대해 교통국에 배상해야 한다.

Section § 527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잉글우드 시의 특정 광고물에 대한 규칙을 다룹니다. 이 광고물들은 재개발 구역 밖에 있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 계속 존재하며 사업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광고물이어야 하고, 잉글우드 내에 위치해야 하며, 2012년 1월 1일까지 건설되었어야 하고, I-405 옆에 있어야 하며, 연방 고속도로 기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연방 기금이 위험에 처하면 광고는 신속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잉글우드 시는 해당 광고물이 지역에 유익하다고 입증될 경우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은 공공의 이익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간의 일부를 사업장 안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잉글우드 시는 준수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으며, 규칙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주에 배상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3.1(a) 제5273조 및 주 재개발 기관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위 조항 (b)에 따라, 이 조항의 목적상, 잉글우드 시의 경계 내에서 사업 및 활동을 광고했던 광고물 설치 장소는 재개발 사업 구역 밖에서 운영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계속해서 존재하고 광고할 수 있다. 해당 광고물이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는 제5490조에 정의된 현장 광고물로 간주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3.1(a)(1) 해당 광고물은 잉글우드 시의 경계 내에 위치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3.1(a)(2) 해당 광고물은 2012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건설되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3.1(a)(3) 해당 광고물은 주간고속도로 405호선에 인접해 있으며, 센추리 대로 북쪽의 22.36L 또는 22.38L 지점에 위치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3.1(a)(4) 해당 광고물은 미국 법전 제23편 제131조에 따라 제공되는 연방 지원 고속도로 기금의 감소를 야기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라 허가된 광고물이 미국 교통부,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 또는 기타 해당 연방 기관으로부터 해당 광고물의 운영이 미국 법전 제23편 제13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방 지원 고속도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통지를 주에 받는 경우, 광고물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주가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잉글우드 시에 연방 통지 수령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광고물에서 모든 광고 내용을 제거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광고 내용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부과하는 하루 만 달러 ($10,000)의 민사 벌금이 광고 내용이 제거될 때까지 부과된다. 본 항에 따른 광고물 또는 광고 내용의 운영 중단 또는 제거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광고물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이름이 광고물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는 잉글우드 시에만 통지를 보내면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3.1(b) 하위 조항 (a)에 설명된 광고물은 2023년 1월 1일까지 유지될 수 있으며, 그 날짜 이후에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지급하지 않고 제거되어야 한다. 단, 이 조항에 따라 합법적인 광고물로 달리 자격을 갖추는 경우는 예외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잉글우드 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2023년 1월 1일 이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재개발 사업 구역의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목적을 위한 “정당한 사유”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됨을 의미한다: (1) 잉글우드 시가 해당 광고물이 재개발 사업 구역에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쳤고 공공의 이익을 제공한다고 판단한 경우, (2) 지난 10년 동안 해당 광고물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이 조항 또는 적용 가능한 조명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없었으며, 위반 통지서가 해당 부서에 의해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우편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가 없었던 경우, 그리고 (3) 소유자 및 운영자가 잉글우드 시 또는 해당 부서가 채택한 모든 다른 기준을 준수했던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3.1(c) 잉글우드 시는 광고물이 이 조항과 일치하고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이 장에 따른 해당 부서의 어떠한 집행 권한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3.1(d) 잉글우드 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부서에, 광고 내용의 최소 10% (최대 100제곱피트)가 사업 또는 활동의 주소 또는 위치를 표시하거나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출구에서 사업 또는 활동으로 가는 경로를 안내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인증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이 인증의 준수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광고물은 10년 기간 내에 이 조항을 세 번 이상 위반하고, 해당 부서가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위반 통지서를 우편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제거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3.1(e) 잉글우드 시는 이 조항에 따라 허가된 광고물이 이 조항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주된 책임을 진다. 잉글우드 시가 해당 부서가 시에 통지서를 우편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는 해당 부서에 면책을 제공하고, 이 조항의 준수를 보장하거나 이 조항에 따른 광고물 허가를 이의 제기하는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해당 부서가 발생시킨 모든 비용에 대해 해당 부서에 배상해야 한다.

Section § 527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도시들이 재개발 구역 내 사업체를 위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광고물에 대해 전체 구역을 단일 장소로 간주합니다. 이는 연장되지 않는 한, 최대 10년 또는 사업 완료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역 재개발 기관은 새로운 광고물 설치를 승인해야 하며, 광고물이 안전이나 지역 사회의 미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광고가 특정 규칙을 위반하거나 연방 고속도로 기금 손실 위험이 있는 경우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3.5(a) 제5273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목적상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 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커머스 시, 코비나 시, 사우스게이트 시, 그리고 샌버너디노 카운티 빅터빌 시에서, 재개발 기관 사업 구역 또는 구역의 경계 내에서 개발되고 그 일부인 사업 및 활동을 광고하는 광고물은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재개발 기관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 기관 사업 구역 또는 구역의 법적 경계 내 어디에서든 부지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않거나 사업 완료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그 이후에는 제5272조 및 제5405조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로 재개발 기관과 부서 간에 기간 연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러하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3.5(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3.5(b)(a)항에 명시된 시들에서 재개발 기관의 관리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광고물 설치를 위한 구매, 임대 또는 기타 승인을 승인하는 경우, 최소한 해당 광고물이 지역 사회의 안전 또는 미적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광고물의 집중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포함하는 허가 발급 신청서를 작성, 채택하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부서는 제안된 구조물이 제5400조부터 제5405조까지(포함) 또는 제5408조 (d)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신청을 거부해야 하며, 또는 해당 광고물이 미국 법전 제23편 제13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방 지원 고속도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거부해야 한다.

Section § 527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현장 광고물이 비즈니스 센터 내에 있고, 고속도로에서 보이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광고물에 대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광고물은 상업 또는 산업 용도의 개발 프로젝트 내에 있어야 하며, 비즈니스 센터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고, 광고에 언급된 사업체들은 해당 센터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시의 행정 기관은 광고물 설치 지역에 대한 조례를 승인해야 하며, 이는 광고물 수를 통합하고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러한 광고물은 연방 고속도로 기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4(a) 이 장의 규정 중 제4조 (제5300조부터 시작), 제5400조부터 제5404조까지 (포함), 그리고 제5405조 (d)항의 규정을 제외한 어떠한 규정도 주간 고속도로 또는 주요 고속도로에서 보이며 비즈니스 센터 내에 위치한 현장 광고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광고물이 제2.5장 (제549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치 및 유지되고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4(a)(1) 해당 광고물은 정부법전 제6592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상업적, 산업적, 또는 상업 및 산업 혼합 목적을 위한 개별 개발 프로젝트의 경계 내에 설치되며,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승인한 분할 또는 부지 지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해당 목적을 위해 개발되고 구역 지정된 곳에 위치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4(a)(2) 해당 광고물은 비즈니스 센터의 이름이 있는 경우 그 이름을 식별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4(a)(3) 광고물에 식별된 각 사업체는 비즈니스 센터 내에 위치하며, 광고물이 위치한 주간 고속도로 또는 주요 고속도로의 동일한 측면에 위치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4(a)(4)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통치 기관이 광고물이 설치될 지역에 대해 제5230조 및 제5231조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대한 조례를 채택했으며, 해당 광고물이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조례를 충족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4(a)(5) 해당 광고물은 비즈니스 센터 내 허용 가능한 광고물들의 통합을 초래하여, 그 결과 더 적은 수의 광고물이 설치되도록 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274(a)(6) 해당 광고물의 설치가 미국 법전 제23편 제13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방 지원 고속도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다.

Section § 527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이 허가되거나 면제된 광고물에 포함된 비상업적이고 보호받는 표현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