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행정
Section § 7000.2
이 법은 지방 정부가 계약업자에게 허가를 받기 전에 지방 사업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계약업자가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부는 허가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과되는 세금은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000.5
이 법은 소비자 업무국 산하에 15명으로 구성된 주 계약자 면허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위원회는 입법부 정책 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이 법은 2029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7000.6
Section § 7001
Section § 700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계약자 관련 특정 위원회에 누가 봉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계약자, 공공 위원, 노동조합 대표, 그리고 지역 건축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공공 위원은 건설 산업과 현재 또는 과거의 연관성이 있거나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계약자 위원회 구성원은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활발히 활동해야 합니다. 모든 위원회 구성원은 품행이 단정해야 하며, 최소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계약자에 대한 용어는 법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됩니다.
Section § 7003
이 법은 이사회 공석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설명합니다. 이사회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 위원이 공공 대표였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유형의 계약 사업 분야 출신 새 인물이 4년 동안 그 자리를 맡습니다. 공공 대표였을 경우에는 다른 공공 위원이 선출됩니다. 주지사, 상원 규칙 위원회, 하원 의장은 노인 옹호자, 지역 건축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과 같은 특정 역할을 포함한 일부 임명에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들은 2회 연속 임기를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으며, 임기 중 발생하는 공석은 남은 임기 동안 채워집니다.
Section § 7005
Section § 7006
이 법은 이사회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최소 3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하며, 가능하다면 이 회의들을 웹캐스트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별 회의는 이사회의 규칙에 따라 마련될 수 있으며, 이사 4명은 언제든지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07
Section § 7008
이 조항은 이사회가 이 장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만들고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규칙 제정은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7009
Section § 7010
Section § 7011
이 조항은 이사회에 의한 계약자 등록관의 임명과 역할을 설명하며, 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임명될 수 있는 보조 직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등록관은 집행관이자 비서 역할을 합니다. 임명은 공무원법을 따라야 하며, (2029)년 (1)월 (1)일에 효력이 만료됩니다.
Section § 7011.3
Section § 7011.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계약자 면허 위원회 내에 특별 집행 부서를 설립합니다. 이 부서의 주요 임무는 무면허 계약자를 단속하고, 그들이 적절한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고용된 특별 수사관은 법원 출두 통지를 발부할 수 있지만, 경찰관이 아니며 사람들을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지하 경제 합동 집행 기동대와 협력할 때는 업무 수행을 위해 어떤 작업장이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11.5
캘리포니아 주 건설업자 면허 위원회 특별조사반에서 일하는 조사관들은 직무를 수행할 때 평화유지관의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그들이 법률을 집행하고 자신들의 조사와 관련된 형사 사건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설명된 그들의 모든 행동은 직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Section § 7011.7
본 조항은 등록관이 민원을 어떻게 검토하고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기나 계약 문제가 관련된 경우에는, 이러한 사안들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인정하여 위원회는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7011.8
Section § 7012
Section § 7013
Section § 7013.5
Section § 7015
Section § 7016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제1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당과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7017.3
이 법은 건설업자 주 면허 위원회가 매년 10월 1일까지 주의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 보고서에는 면허 건설업자, 등록된 주택 개량 판매원, 그리고 면허 소지자로 활동하는 무면허 개인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상세한 통계 정보가 포함된다. 보고서는 민원을 출처, 유형, 그리고 합의나 중재와 같은 해결 방법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또한 발부된 위반 통지서 수, 조사 의뢰된 민원, 그리고 위원회가 취한 조치를 추적한다. 보고서는 징계 조치, 임시 접근 금지 명령, 비용 회수 등을 포함하여 사건 기간 및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접수부터 최종 결정 및 모든 법적 조치까지 전체 민원 처리 과정을 다루며,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한다.
Section § 7017.5
Section § 7018
Section § 7019
이 조항은 자금이 충분할 경우, 위원회가 소비자 불만 조사를 돕기 위해 엔지니어, 회계사 등 특정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면허나 등록 관련 사건을 돕기 위해 통역사 같은 다른 전문가도 필요하면 고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은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보상률을 결정하고, 업무 보고를 위한 특정 양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