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제기되거나 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사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중재는 다음 규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a) 모든 “중재 합의”에는 분쟁 당사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분쟁 쟁점, 그리고 달러 금액 또는 기타 청구하는 구제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절한 수수료는 위원회가 건설업자 면허 기금에서 지불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b)(1) 위원회 또는 지정된 중재 협회는 다음 방식에 따라 중재인을 임명한다: 중재 합의서가 제출된 직후, 위원회 또는 지정된 중재 협회는 분쟁 당사자 각자에게 패널에서 선정된 인물들의 동일한 명단을 동시에 제출한다. 분쟁 당사자 각자는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름을 지우고, 나머지 이름에 선호 순서를 표시하여 위원회 또는 지정된 중재 협회에 명단을 반환해야 한다. 당사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명단을 반환하지 않으면, 명단에 기재된 모든 인물은 수락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양측 명단에서 승인된 인물들 중에서, 그리고 지정된 상호 선호 순서에 따라, 위원회 또는 지정된 중재 협회는 중재인을 임명한다. 당사자들이 명단에 기재된 인물 중 누구에게도 동의하지 못하거나, 수락 가능한 중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다른 어떤 이유로든 제출된 명단에서 임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위원회 또는 지정된 중재 협회는 추가 명단 제출 없이 패널의 다른 구성원 중에서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 또는 지정된 중재 협회가 재량에 따라 더 많은 수의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한, 각 분쟁은 한 명의 중재인에 의해 심리되고 결정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b)(2) 섹션 7085의 (b)항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 모든 사건에서, 위원회 또는 지정된 중재 협회는 해당 사안을 심리할 중재인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b)(3) 위원회는 관련 교육, 경험 및 성과를 바탕으로 등재된 중재인에 대한 최소 자격 기준을 설정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c) 중재 결과에 재정적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중재에서도 중재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임명을 수락하기 전에, 예비 중재인은 신속한 심리를 방해하거나 편견의 추정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접수하면, 위원회 또는 지정된 중재 협회는 즉시 중재인을 교체하거나 해당 정보를 당사자들에게 전달하여 의견을 받는다. 그 후, 위원회 또는 지정된 중재 협회는 중재인이 자격이 없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이는 최종적이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d) 위원회 또는 지정된 중재 협회는 공석이 발생하거나 임명된 중재인이 적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중재인을 임명할 수 있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e)(1) 위원회 또는 지정된 중재 협회는 당사자들에게 개최될 심리의 시간, 날짜 및 장소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목록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각 당사자에게 편리한 시간과 날짜를 중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7일 기간 내에 중재인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중재인은 심리의 시간, 장소 및 위치를 정한다. 중재인은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중재 대상인 건설 현장을 검사할 수 있다. 중재인은 검사 예정 시간과 날짜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원하는 당사자는 누구든지 검사에 참석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e)(2) 위원회 또는 지정된 중재 협회는 섹션 7085의 (b)항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 모든 사건에 대한 심리의 시간, 장소 및 위치를 정해야 한다. 중재인은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중재 대상인 건설 현장을 검사할 수 있다. 중재인은 검사 예정 시간과 날짜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원하는 당사자는 누구든지 검사에 참석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f) 중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리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중재인은 그 외에 다른 증인의 증언 중에는 당사자 또는 기타 필수적인 인물 외의 다른 증인의 배제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다른 사람의 참석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것은 중재인의 재량에 따른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g) 심리는 중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기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h) 절차에 대한 기록은 필수가 아니다. 그러나 절차의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절차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남길 수 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i) 심리는 양 당사자가 사건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중재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한다. 중재의 신속한 특성에 따라, 중재인은 관련 문서 및 기타 정보의 제출 범위와 일정, 소환될 증인의 신원 확인, 그리고 일방 당사자의 지식 내에만 있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심리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 증거 및 증인을 제시해야 하며, 이들은 질문 또는 기타 심문에 응해야 한다. 피고 당사자는 그 후 자신의 변론, 증거 및 증인을 제시해야 하며, 이들은 질문 또는 기타 심문에 응해야 한다. 중재인은 이 절차를 변경할 재량권을 가지지만, 당사자들에게 모든 중요하거나 관련성 있는 증거를 제시할 완전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j) 적절한 통지 후에도 출석하지 않는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도 중재는 진행될 수 있다. 중재인은 참석 당사자에게 판정을 내리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참석 당사자를 위한 판정은 상대방이 중재 심리에 불출석했다는 사실에만 근거해서는 안 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k) 중재인은 제시된 증거의 관련성 및 중요성에 대한 유일한 판단자이며, 법적 증거 규칙에의 준수는 요구되지 않는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l) 중재인은 문서 증거를 접수하고 고려할 수 있다. 중재인이 고려할 문서는 심리 전에 제출될 수 있다. 그러나 사본은 동시에 다른 모든 당사자들과 중재인 또는 위원회 임명 중재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위원회 또는 지정된 중재 협회에 송부되어야 한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m) 중재인은 당사자들에게 추가로 제시할 증거 또는 심리할 증인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문의해야 한다. 부정적인 답변을 받으면, 중재인은 심리 종료를 선언하고 그 의사록이 기록되어야 한다. 변론서가 제출될 예정이라면, 중재인이 변론서 접수를 위해 정한 최종 날짜를 기준으로 심리가 종료된 것으로 선언된다. 중재인의 요청에 따라 문서가 제출될 예정이고 그 접수일이 변론서 접수일보다 늦은 경우, 늦은 날짜가 심리 종료일이 된다. 중재인이 판정을 내려야 하는 기한은 당사자들의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심리 종료 시점부터 시작된다.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n) 심리는 중재인의 직권으로 재개될 수 있다.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o) 본 규칙의 어떠한 조항이나 요건이 준수되지 않았음을 알고도 중재를 진행하고, 심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재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는 이의 제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p)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p)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p)(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칙에 따른 중재의 개시 또는 계속,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법원 소송, 또는 그에 따라 내려진 판정에 대한 판결 등록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모든 서류 또는 절차는 (A) 해당 당사자 또는 그 변호사의 최종 알려진 주소로 일반 우편을 통해, 또는 (B) 직접 송달을 통해 당사자에게 송달될 수 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p)(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p)(2)(1)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7085의 (b)항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 모든 사건에서 계약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중재 통지서의 서명된 사본을 반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1)항에 명시된 계약자에게 발송될 모든 서류 또는 절차(심리 통지서 포함)는 계약자의 기록된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q)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q) 판정은 중재인이 신속하게 내려야 하며, 당사자들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심리 종료일, 재개된 심리 종료일, 또는 구두 심리가 면제된 경우 최종 진술 및 증거를 중재인에게 송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중재인은 판정 기한을 제외하고 본 규칙에 의해 설정된 모든 기간을 정당한 사유로 연장할 수 있다. 중재인은 당사자들에게 모든 연장 및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r)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r)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r)(1) 중재인은 중재인이 공정하고 형평하다고 판단하며 위원회의 회부 범위 및 위원회의 요건 내에 있는 모든 구제 또는 구제를 부여할 수 있다. 중재인은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비용 또는 경비를 판정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r)(2) 2003-04 정기 회기 동안 (1)항에 이루어진 개정은 중재인이 프로젝트의 완료 또는 수리에 대한 모든 직접 비용 및 경비를 청구인에게 판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s) 판정은 중재 판정이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최종 확정된다. 중재인은 중재 당사자의 서면 신청에 따라 다음 사유로 판정을 정정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s)(1) 판정에 언급된 인물, 사물 또는 재산의 설명에 명백한 계산 착오 또는 명백한 오류가 있었을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s)(2) 논쟁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타 사무 착오가 판정에 있을 경우.
판정 정정 신청은 판정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재인 및 중재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달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의 당사자는 정정 신청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재인, 위원회 및 중재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서면 이의 제기 사본을 송달함으로써 정정 신청에 대한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중재인은 원 판정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판정을 정정하고, 기각 또는 정정 사본을 중재의 모든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기각 또는 정정에 대한 모든 항소는 관할 법원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진정한 사본은 판정이 최종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 또는 지정된 중재 협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판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인 또는 그 과반수가 서명해야 한다. 30일 기간 내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이는 등록관의 최종 명령이 된다.
(t)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t) 판정의 등기우편 송달은 중재인 또는 중재 협회가 판정 또는 그 진정한 사본을 포함하는 등기우편을 각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기록 변호사에게 최종 알려진 주소, 기록된 주소로 발송하거나, 또는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함으로써 유효하다. 송달은 민사 소송에서 허용되는 방식으로 증명될 수 있다.
(u)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u) 본 조항에 따른 중재에 관련된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문가 증인의 서비스를 요청하고, 해당 사건이 불만 사항에 명시되어 있고 수리되거나 교체되지 않은 시공 품질 문제를 포함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가 임명한 한 명의 전문가 증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다른 전문가 증인의 소견을 증거로 제시하기로 선택한 당사자는 해당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위원회가 임명한 전문가 증인에 대한 지불은 건설 현장에서 문제 검사에 대한 전문가 증인 비용, 전문가 증인 보고서 작성, 그리고 심리에 출석하거나 증언하는 전문가 증인 수수료로 제한된다. 전문가 증인에 대한 모든 지불 요청은 등록관이 승인한 양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전문가 증인에 대한 모든 지불 요청은 지불 전에 위원회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등록관은 당사자들에게 등록관에게 이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업계 전문가의 이름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v) 중재인은 자신의 권한과 의무에 관련되는 한 본 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w)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w) 법원 절차 및 책임 배제에 관해서는 다음이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w)(1) 본 규칙에 따른 절차에서 위원회, 지정된 중재 협회 또는 중재인은 중재와 관련된 사법 절차에서 필수 당사자가 아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w)(2) 본 규칙의 당사자들은 중재 판정에 대한 판결이 해당 관할권을 가진 연방 또는 주 법원에 등록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85.5(w)(3) 위원회, 지정된 중재 협회 또는 중재인은 본 규칙에 따라 수행된 중재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