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2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들을 제외하고, 계약자들이 면허를 취득, 유지 또는 갱신하기 위해 유효한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증명서 또는 자가보험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직원이 없고 특정 면허(C-8, C-20, C-22, C-39, D-49)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는 합작 투자도 유사한 진술서를 제출하면 면제됩니다. 비활성 상태인 면허는 이러한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보험 증권이 발급되거나 해지될 때, 또는 피보험자에 의한 허위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특정 보험 증권 세부 정보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허위 진술이 상환 없이 재정적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 기준으로 유효한 일부 특정 면허의 경우, 적절한 보험이 유지되지 않으면 해당 분류가 제거되거나 정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험 증권 해지와 관련된 정보는 기밀입니다. 이 법은 새로운 법률에 의해 연장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2028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a)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면허의 발급, 재개, 재활성화, 갱신 또는 계속적인 유지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가 항상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의 사업체명으로 현재 유효한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증명서 또는 자가보험 증명서를 비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증명서는 본 주에서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보험사에 의해 전자적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발급 및 제출되어야 한다. 자가보험 증명서는 산업관계국장에 의해 발급 및 제출되어야 한다. 노동법 제3600.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호주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등록관은 본 조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b) 본 조항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b)(1) 직원이 없으며,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가 면허의 발급, 재개, 재활성화 또는 계속적인 유지 전에 등록관이 정한 양식으로 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하여,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가 캘리포니아 근로자 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방식으로 어떠한 사람도 고용하지 않거나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달리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보장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b)(2) 캘리포니아 주법규 제16편 제832.08조에 정의된 C-8 면허, 캘리포니아 주법규 제16편 제832.20조에 정의된 C-20 면허, 캘리포니아 주법규 제16편 제832.22조에 정의된 C-22 면허, 캘리포니아 주법규 제16편 제832.39조에 정의된 C-39 면허, 또는 캘리포니아 주법규 제16편 제832.61조에 정의된 C-61 면허의 하위 분류인 D-49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c) 본 조항은 직원이 없는 제7029조에 따라 합작 투자로 조직된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단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가 (b)항 (1)호에 규정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d) 면허가 비활성화된 기간 동안 위원회의 공식 기록상 비활성화된 면허 소지자에게는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증명서, 자가보험 증명서 또는 면제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e)(1) 주 보상 보험 기금을 포함한 보험사는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보험 증권에 대해 다음 정보를 등록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름, 면허 번호, 보험 증권 번호, 보장 개시 및 만료 예정일,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해지일.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e)(2)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사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험사에 의해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증권이 해지된 면허 소지자를 등록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e)(2)(A) 보험사가 보험료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e)(2)(B)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재정적 손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e)(2)(C)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e)(3)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법에 대한 고의적 또는 의도적인 무시 및 위반은 등록관이 면허 소지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f)(1) 2013년 1월 1일 현재 유효하며 다른 분류 외에 C-39 분류를 포함하는 모든 면허에 대해, 등록관은 본 조항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자동 면허 정지 대신, 유효한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증명서 또는 자가보험 증명서가 등록관에게 접수되지 않는 한 면허에서 C-39 분류를 제거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f)(2) 2013년 1월 1일 이후 면허가 유효하며 (1)항에 따라 C-39 분류가 제거되었고, 등록관에 의해 직원이 있으며 유효한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증명서 또는 자가보험 증명서가 없다고 판단되는 면허 소지자의 면허는 본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정지되어야 한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g)(1) 2023년 7월 1일 이후 면허가 유효하며 다른 분류 외에 C-8, C-20, C-22 또는 D-49 분류를 포함하는 모든 면허 소지자에 대해, 등록관은 본 조항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자동 면허 정지 대신, 유효한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증명서 또는 자가보험 증명서가 등록관에게 접수되지 않는 한 면허에서 C-8, C-20, C-22 또는 D-49 분류를 제거해야 한다.

Section § 7125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자가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 재해보험 또는 자가보험 증명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단, 직원이 없고 이를 이사회에 증명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험 증권 번호 및 보장 기간과 같은 보험 세부 정보는 등록관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사기 또는 미지급 상환금으로 인해 보험 증권이 취소된 경우, 이 또한 보고되어야 하며, 이는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성 취소에 대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이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a) subdivision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면허 발급, 재개, 재활성화, 갱신 또는 지속적인 유지의 선행 조건으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항상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사업명으로 된 유효한 근로자 재해보험 증명서 또는 자가보험 증명서를 비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근로자 재해보험 증명서는 이 주에서 근로자 재해보험을 발행할 정식 면허를 받은 보험사에 의해 전자적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발급되고 제출되어야 한다. 자가보험 증명서는 산업관계국장이 발급하고 제출해야 한다. 노동법 제3600.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호주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등록관은 이 조항의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b) 이 조항은 직원이 없는 제7029조에 따라 합작 투자로 조직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면허 발급, 재개, 재활성화 또는 지속적인 유지 전에 등록관이 정한 양식으로 이사회에 진술서를 제출하여,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캘리포니아 근로자 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방식으로 어떠한 사람도 고용하지 않거나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근로자 재해보험 보장을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c) 이사회 공식 기록상 비활성화된 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가 비활성 상태인 기간 동안 근로자 재해보험 증명서 또는 자가보험 증명서를 요구받지 않는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d)(1) 주 보상 보험 기금을 포함한 보험사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보험 증권에 대해 다음 정보를 등록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름, 면허 번호, 보험 증권 번호, 보장 개시 및 만료 예정일,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취소일.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2) 근로자 재해보험사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험사에 의해 근로자 재해보험 증권이 취소된 면허 소지자를 등록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A) 보험사가 보험료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B)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재정적 손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C)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3) 근로자 재해보험법을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위반하는 것은 등록관이 면허 소지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e) subdivision (d)의 (2)항에 따라 보고된 정보는 기밀이며,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 (정부법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f)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712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면허가 어떻게 재개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면허에 필요한 증명서가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되면, 등록관은 이를 수락하고 면허는 해당 날짜로 소급하여 재개됩니다. 증명서가 늦게 제출되더라도, 면허 소지자가 마감일을 놓친 것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음을 입증하면 여전히 수락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한, 면허는 증명서의 효력 발생일로 소급하여 재개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1(a) 등록관은 섹션 7125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서가 해당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접수되는 경우, 증명서에 명시된 효력 발생일부로 해당 증명서를 수락하며, 달리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증명서와 관련된 면허를 증명서의 효력 발생일로 소급하여 재개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1(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1(b)(a)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관은 면허 소지자가 등록관이 수락할 수 있는 양식으로, 증명서가 파일에 없었던 것이 면허 소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 때문이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증명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명서에 명시된 효력 발생일부로 해당 증명서를 수락한다. 등록관은 해당 증명서와 관련된 면허를, 달리 자격이 있는 경우, 증명서의 효력 발생일로 소급하여 재개한다.

Section § 7125.2

Explanation

필요한 면허를 가진 사업체가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을 확보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면, 해당 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이 정지는 보험이 만료되거나, 보험 가입이 필요했지만 가입하지 않았을 때 발효됩니다. 당국은 사업체에 정지 사유와 해결 방법을 포함하여 통지할 것입니다. 사업체가 올바른 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면 면허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필요한 보험 없이 계약자로 일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15영업일이 주어집니다.

본 장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면허 소지자가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보장을 취득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면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의 작용에 의해 면허가 자동으로 정지되지만, 이 정지는 노동법 제3716조의 목적상 면허 소지자의 고용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경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2(a) 본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면허 정지는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발효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2(a)(1) 관련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보장이 만료되는 날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2(a)(2) 근로자 재해보상 보장을 취득해야 하는 날짜.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2(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2(b)(a)항의 (1)호에 따라 정지 대상이 되는 면허 소지자에게는 등록관이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2(b)(1) 면허 정지 사유 및 발효일.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2(b)(2)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면허 정지 기간이 게시되기 전 최대 45일 동안 보류 중인 정지가 면허 기록에 게시될 것임을 면허 소지자에게 알리는 진술.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2(b)(3) 면허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절차.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2(c) 정지 후 언제든지 제7125조 및 제7125.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준수 증명을 제시함으로써 복구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2(d) 또한, 본 장의 규정에서 달리 면제되지 않는 계약자로서 활동하는 무면허 개인에 대해,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을 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등록관이 제7028.7조에 따라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위반 통지서 송달 후 15영업일 이내에 요청하는 경우 제7028.1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문회 기회가 부여될 것이다.

Section § 7125.3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자가 특정 증명서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유효한 면허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단, 계약자는 이 장에 명시된 관련 규칙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등록관이 섹션 7125에 규정된 증명서를 수락해야 하는 모든 기간 동안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단, 면허 소지자가 이 장의 규정을 달리 준수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7125.4

Explanation

누군가 근로자 재해 보상 면제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적절한 보험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법규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근로자 재해 보상 관련 위반 행위를 저지르거나 막지 못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4(a) 이 조항에 따라 규정된 면제 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 또는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증명서 또는 자가 보험 증명서를 먼저 제출하지 않고 면제 증명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 재해 보상 법률에 따른 보장 대상자를 고용하는 행위, 또는 근로자 재해 보상 법률에 따른 보장 대상자를 고용하면서 해당 인원에 대한 보장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는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4(b) 제7068.1조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는 면허 자격자는 이 조항에 따라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저지르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막지 못한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712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건설업자 면허를 갱신하고 현재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면제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다면, 갱신 양식에 면제 상태를 확인하거나 보험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갱신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은 후 3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여전히 갱신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소급 갱신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5(a) 갱신 시, 7125조 (b)항에 따라 위원회에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면제 신청서가 제출된 모든 유효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바에 따라 면허 갱신 양식에 재인증 진술서를 작성하여 면허 소지자의 면제를 재인증하거나, 현재 유효한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증명서 또는 자가 보험 증명서 중 해당되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5(b) 위원회에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면제 신청서가 제출된 면허 소지자가 면제 상태를 재인증하거나 면허 갱신과 함께 현재 유효한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증명서 또는 자가 보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면허는 갱신되지 않는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5(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5(c)(a)항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면허 갱신 시 제출되지 않았으나 위원회로부터 갱신 거부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접수된 경우, 등록관은 7141.5조에 따라 그 외에는 수용 가능한 갱신 신청서의 우편 소인 날짜로 소급하여 소급 갱신을 승인해야 한다. 거부 통보 후 30일이 지나도 어떤 이유로든 여전히 미완료 상태인 갱신은 이 항에 따른 소급 갱신 자격이 없다.

Section § 7125.6

Explanation

이 법은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에 가입된 사업체의 면허 갱신 절차를 설명합니다. 갱신 시, 이들 사업체는 갱신 양식에 급여 분류 코드 중 상위 세 개를 보고해야 합니다. 코드가 세 개 미만인 경우, 모든 코드를 보고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위원회는 이 코드들의 정확성을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정보 없이는 면허가 갱신될 수 없지만, 사업체가 갱신 거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면 예외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제출하면 갱신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면허 갱신 관련 업데이트에는 인증된 분류 코드가 포함됩니다. 이 요건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6(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6(a)(1) 갱신 시, 현재 유효한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증명서 또는 자가 보험 증명서를 제출했거나 섹션 7125의 (a)항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모든 유효 면허 소지자는 보험 증권에 가장 높은 추정 급여가 보고된 세 가지 근로자 재해 보상 분류 코드에 대해 면허 갱신 양식에 인증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보험 증권에 보고된 분류 코드가 세 개 미만인 경우, 면허 소지자는 보험 증권에 보고된 모든 분류 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6(a)(2) 위원회는 (1)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제공한 분류 코드의 정확성을 확인하거나 조사할 의무가 없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6(a)(3)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잘못 보고한 분류 코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6(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6(b)(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소지자가 본 섹션을 준수하지 않는 한 면허는 갱신되지 않는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6(b)(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6(b)(2)(a)항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및 정보가 면허 갱신 양식과 함께 제공되지 않았지만, 위원회로부터 갱신 거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접수된 경우, 등록관은 섹션 7141.5에 따라 달리 수용 가능한 갱신 우편 소인 날짜로 소급하여 소급 갱신을 허가해야 한다. 거부 통지 후 30일이 지나도 어떤 이유로든 여전히 불완전한 갱신은 본 항에 따른 소급 갱신 자격이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6(c) 위원회가 본 섹션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제출한 유효 갱신에 대해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 면허 상세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 업데이트에는 (a)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인증한 분류 코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5.6(d) 본 섹션은 2024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7125.7

Explanation
이 법은 2027년 1월 1일까지 직원이 없는 사업주가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가입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확인은 감사 또는 자격 증명을 위한 다른 증거 기반 방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26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면허에 명시된 규칙을 어기면 경범죄(사소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면허 없이 계약자로 일하는 사람이 특정 노동법을 위반하면, 그 또한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범죄로 누군가를 기소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127

Explanation

고용주가 법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당국은 즉시 직원 고용을 중단시키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중단으로 영향을 받은 직원은 최대 10일까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작업 중지 명령을 무시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작업 중지 명령 송달 후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청문회 후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집니다. 여전히 불만족스러울 경우, 고용주는 특정 기간 내에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7(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7(a)(1)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고용주가 노동법 제3700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상금 지급을 확보하지 못했고, 해당 고용주가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관은 다른 행정적 구제책 외에도 해당 고용주에게 직원 노동력 사용을 금지하는 작업 중지 명령을 발부하고 송달할 수 있다. 작업 중지 명령은 송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작업 중지로 영향을 받은 직원은 고용주의 준수 시까지 최대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실된 시간에 대해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7(a)(2) 고용주, 임원 또는 고용 장소나 직원에 대한 지시, 관리 또는 통제권을 가진 사람이 이 조항에 따라 발부 및 송달된 작업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는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해당하는 경범죄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27(b)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는 작업 중지 명령 송달 후 2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서면 청문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작업 중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청문회는 요청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등록관은 우편으로 고용주에게 청문회 시간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청문회 종료 시, 작업 중지 명령은 즉시 확정되거나 기각되어야 하며, 그 후 24시간 이내에 등록관은 청문회 모든 당사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서면 조사 결과 통지 및 조사 결과를 발부하고 송달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대해 적절한 상급 법원에 명령 영장(writ of mandate)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영장은 조사 결과 통지 및 조사 결과 우편 발송 후 45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