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은 본 장에 따라 발급된 경보회사 운영자 면허, 자격 관리자 증명서, 경보 요원 등록 또는 총기 허가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단, 국장이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 자격 관리자(개인인 경우), 또는 면허 소지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해당 직원, 또는 그 임원, 파트너, 구성원, 관리자, 직원 또는 자격 관리자 중 누구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9.61(a) 면허 신청 또는 면허 갱신이나 재발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9.61(b) 본 장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저지른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9.61(c) 위험한 무기를 불법적으로 사용, 소지 또는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중죄 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9.61(d) 면허가 만료된 동안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거나 면허 신청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원이 저지르도록 허용한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9.61(e)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 구타 또는 납치를 저지르거나 타인에게 물리력이나 폭력을 사용한 경우.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9.61(f) 면허 소지자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원 명령이나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조언, 장려 또는 지원한 경우.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9.61(g) 형법 제148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9.61(h) 본 장에 따라 면허 신청 거부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9.61(i) 형법 제1부 제15편 제1.5장(제630조부터 시작)에서 금지하는 어떠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9.61(j) 면허 소지자의 사업 과정에서 부정직 또는 사기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