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자, 또는 이 장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공모하는 자, 또는 해당 경보 회사 운영자가 국(bureau)에 무허가 상태임을 국(bureau)으로부터 서면으로 통지받은 후에도 무허가 경보 회사 운영자를 고의로 고용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천 달러 ($1,000)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감금, 또는 이러한 벌금과 감금 모두에 처한다.
경보 회사본 장의 적용
Section § 7592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특정 규정에 따라 정식 면허를 소지하거나 면제 대상이 아닌 한, 경보 회사 운영자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경보 회사 운영자 운영자 면허 캘리포니아
Section § 7592.2
이 장의 규칙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그렇게 하는 경우, 또는 국(bureau)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에도 무허가 경보 회사 운영자를 고용하는 경우,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천 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허가 경보 운영자 위반 공모 경범죄
Section § 7592.3
이 법은 면허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누군가 면허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가짜 자격 증명을 사용하거나, 해당 사업의 면허를 받은 전문가에게 고용되었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처벌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감금 또는 이 둘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따라 규제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 행세하거나 자신을 그렇게 표명하는 자, 면허를 받은 자에게 고용되었다고 허위로 표명하는 자, 또는 배지, 신분증, 명함을 소지하거나, 레터헤드를 사용하거나,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라고 광고하는 자는, 해당 인물이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며, 1천 달러 ($1,000)의 벌금에 처하거나,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감금에 처하거나, 또는 해당 벌금과 감금 모두에 처한다.
경범죄 위조 자격 증명 면허 위반
Section § 7592.5
면허가 필요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작업을 수행한 전체 기간 동안 올바른 면허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캘리포니아에서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면허 서비스 수행 소송 제기 또는 유지 보수 청구
Section § 7592.6
누군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지문이나 사진을 고의로 위조하거나 조작하면, 중범죄라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지문 위조 사진 위조 고의 변조
Section § 7592.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가 경보 회사와 그 요원들에게 허가를 받고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사업 허가 외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 당국은 또한 오경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경보 회사가 유발하지 않은 오경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보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들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령은 벌금과 관련하여 경보 회사와 지방 정부 간의 분쟁에 대한 주(州)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2.8(a) 이 장의 규정은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지방 당국이 조례에 따라 그리고 해당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경찰권 행사 범위 내에서 다음을 행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2.8(a)(1) 경보 회사 운영자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2.8(a)(2) 경보 요원 또는 경보 회사 운영자, 또는 둘 다에게 해당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에 자신의 이름과 주 발행 신분증 사본을 등록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 사업 면허 허가 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될 수 없으며, 해당 등록을 위해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가 어떠한 신청서도 요구할 수 없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2.8(a)(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2.8(a)(3)(A) 오경보 작동 및 대응을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2.8(a)(3)(A)(B) 경보 회사 운영자 또는 경보 요원은 경보 회사 운영자의 오류, 경보 요원 또는 경보 회사 운영자에 의한 경보 시스템의 부적절한 설치, 경보 요원 또는 경보 회사 운영자가 제공하거나 설치한 결함 있는 장비, 또는 경보 회사 운영자가 임대한 결함 있는 장비에 기인하지 않은 오경보에 대해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가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민사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 책임이 없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2.8(a)(4) 경보 시스템을 소유, 임대, 대여하거나 달리 점유하는 사람들에게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2.8(b) 이 조항은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가 경보 회사들에게 출동 요청 전에 경보 발생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조례를 채택하고 시행할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2.8(c) 이 장을 준수하기 위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국(局)에게 경보 회사와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 간의, 해당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부과된 벌금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소송 원인을 조사, 심리 또는 판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경보 회사 운영자 사업 허가 오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