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 업체허가 및 등록된 장소
Section § 7594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경보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면, 각 상호마다 별도의 면허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면허를 받지 않은 이름으로는 경보 사업을 광고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상호 면허를 신청하는 과정은 원래 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Section § 7594.1
Section § 7594.2
허가받은 사업체나 지점 사무소를 운영한다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각 지점 사무소는 책임질 지정된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Section § 7594.3
이 조항은 면허를 받은 경보 사업체의 관리자가 직위를 떠날 때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격 있는 관리자나 지점 관리자가 그만두면, 국(局)에 통지하지 않는 한 사업체 또는 지점 등록은 30일 이내에 정지됩니다. 통지하면, 새로운 관리자를 찾는 동안 사업체나 지점은 최대 90일(또는 허용되는 경우 그 이상) 동안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교체되지 않으면 운영은 중단됩니다. 사업체는 복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 관리자 없이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단독 관리자나 파트너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적절한 통지를 하면 가족이 사업을 조금 더 오래 계속할 수 있지만, 계속 운영에 대해 적절히 통지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면허는 결국 취소됩니다.
Section § 7594.4
Section § 7594.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경보 회사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사업주가 자격이 없는 경우, 인증된 '자격 관리자'가 사업 운영을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합니다. 자격 관리자의 증명서는 회사 면허 근처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하며, 이들은 면허 소지자와 법규 준수 책임을 공유합니다. 국장은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법적 조치와는 별개로 회사 면허와 자격 관리자 증명서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