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90

Explanation

이 법은 운영자 및 살포자 면허와 같은 특정 전문 면허의 갱신 절차와 만료일을 설명합니다. 이 면허들은 발급일로부터 3년째 되는 해의 6월 30일 자정에 만료됩니다. 여러 면허를 소지한 경우, 모든 면허가 가장 빠른 만료일에 만료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갱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위원회는 매년 6월 1일까지 통지서를 보내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 벌금을 피하도록 상기시킵니다. 이 벌금은 면제될 수 없습니다. 수수료가 납부되면 위원회는 갱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90(a) 여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자, 현장 대리인 및 살포자의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3년째 되는 해의 6월 30일 자정 12시에 만료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90(b) 두 가지 이상의 범주에서 면허를 받은 개인은 각 면허가 동일한 날짜에 만료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된 날짜는 가장 빠른 만료일이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90(c) 운영자, 현장 대리인 및 살포자는 자신의 면허 갱신을 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90(d) 위원회는 매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연도에 면허가 만료되는 각 운영자, 현장 대리인 및 살포자에게 그의 최종 주소로 발송하여, 그의 갱신 수수료가 납부 기한이 되었으며 6월 30일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벌금이 추가될 것임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90(e) 어떠한 경우에도 벌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90(f) 수수료를 수령하면 위원회는 갱신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8591

Explanation
면허 갱신 수수료를 납부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단순히 갱신할 수 없습니다. 제8560조부터 시작하는 규정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Section § 8592

Explanation
전문 면허가 정지된 사람도 면허 갱신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가 풀리기 전까지는 실제로 면허가 갱신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59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해충 방제 운영자나 현장 담당자 면허를 갱신하려면, 해충 방제 분야의 최신 정보에 대해 계속 학습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승인된 연속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통신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며, 이 강좌로도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이 강좌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93(a) 위원회는 각 운영자 및 현장 담당자의 면허 갱신 조건으로, 소지자가 위원회가 승인한 해충 방제 연속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위원회가 승인한 동등한 활동을 통해 해충 방제 분야의 발전에 대해 스스로 정보를 습득했음을 위원회에 만족스러운 증거로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93(b)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교육 기관 또는 기관들과 협력하여 통신 강좌 또는 강좌들을 개발해야 한다. 이 강좌는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각 강좌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8593.1

Explanation
살충제 살포자 면허를 갱신하려면, 위원회가 승인한 살충제 살포 관련 계속 교육 과정을 이수했거나 위원회가 승인하는 유사 활동을 완료했음을 위원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Section § 8593.2

Explanation

2016년 7월 1일부터, 학교에서 살충제를 살포하려는 사람은 2000년 건강한 학교법에 따른 교육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 교육은 해충 관리 분야의 지속적인 교육 요건에도 포함됩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면허 소지자가 교육법(Education Code) 제17609조 (f)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학교 부지(schoolsite)에서 살충제를 살포할 의도가 있는 경우, 2000년 건강한 학교법(Healthy Schools Act of 2000)(교육법(Education Code) 제1권 제10.5부 제5장 제4조(제17608조부터 시작) 및 식품농업법(Food and Agricultural Code) 제7부 제2장 제17조(제13180조부터 시작))의 교육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2000년 건강한 학교법의 교육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이수한 과정은 위원회(board)의 계속 교육 요건에 포함되며, 통합 해충 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분야의 계속 교육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