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90(a) 여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자, 현장 대리인 및 살포자의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3년째 되는 해의 6월 30일 자정 12시에 만료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90(b) 두 가지 이상의 범주에서 면허를 받은 개인은 각 면허가 동일한 날짜에 만료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된 날짜는 가장 빠른 만료일이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90(c) 운영자, 현장 대리인 및 살포자는 자신의 면허 갱신을 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90(d) 위원회는 매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연도에 면허가 만료되는 각 운영자, 현장 대리인 및 살포자에게 그의 최종 주소로 발송하여, 그의 갱신 수수료가 납부 기한이 되었으며 6월 30일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벌금이 추가될 것임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90(e) 어떠한 경우에도 벌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90(f) 수수료를 수령하면 위원회는 갱신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