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3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명칭을 '1991년 건설 관리 교육 후원법'으로 명명합니다.

Section § 7139.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대학 및 대학교 내에서 더 나은 건설 관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의회는 기존 프로그램들이 자금 부족이며 최신 관리 시스템을 가르치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보조금과 장학금을 통해 일부 지원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 산업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계약자들이 면허 수수료의 일부를 건설 관리 교육 지원에 할당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계약자와 그들의 팀을 위한 개선된 훈련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주 전역의 건설 품질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발견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1(a) 고등 교육 시스템 내에서 졸업생들이 계약자 주 면허법에 의해 규제되고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에 의해 집행되는 건설 운영 및 회사 관리를 준비하도록 하는 건설 관리 교육 프로그램 및 자원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1(b) 주립 대학 시스템 내에 건설 관리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졸업생이나 면허를 가진 계약자의 평생 교육을 위한 연장 프로그램에 최첨단 관리 정보 시스템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기에는 심각하게 자금 부족이며 불충분하게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건설 산업 협회는 직접 보조금 및 장학금을 통해 일부 지원을 제공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산업 전반 서비스와 추가 지원의 필요성은 광범위한 산업 전반의 지원을 요구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1(c) 계약자들이 면허 수수료의 일부를 지정하고 건설 관리 교육에 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형식을 제공함으로써, 이 조항이 광범위한 산업 지원을 받을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또한, 이 조항은 계약자가 건설 관리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지원은 건설 관리 교육과정의 더 큰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캘리포니아 면허를 가진 계약자와 그들의 현재 및 미래 관리 인력에게 건설 관리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건설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Section § 7139.10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이 법에 따라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주정부 자금이 '계약자 면허 기금(Contractors’ License Fund)'이라는 특정 자금 풀에서만 나와야 하며, 이 보조금에는 다른 주정부 자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의도합니다.

Section § 7139.2

Explanation

이 법은 건설 관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 관리 교육 계정(CMEA)이라는 특별 기금을 조성합니다. 계약자들은 면허 수수료를 납부할 때 이 기금에 기부할 수 있으며, 이 선택 사항은 수수료 양식에 명확히 표시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 모든 보조금은 CMEA에 추가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2(a) 이에 따라 건설 관리 교육을 목적으로 계약자 면허 기금 내에 별도 계정으로 건설 관리 교육 계정(CMEA)이 설치된다. 해당 계정의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2(b)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는 계약자가 면허 수수료를 납부할 때 건설 관리 교육 계정에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면허 수수료 양식은 이 선택 사항을 전면에 명확히 표시하고, 면허 소지자에게 이 조항이 건설 관리 교육 계정에 대한 기부금이며 수수료 외에 추가되는 것임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2(c)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른 의무, 기능 및 권한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연방, 주 또는 지방 공공 기관, 또는 민간 재단이나 개인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락할 수 있다. 보조금은 건설 관리 교육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7139.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공립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에 건설 경영 과정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설업자 단체는 어떤 기관이 이 보조금을 받을지 제안할 수 있으며, 한 학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보조금 결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다양한 건설 단체와 교육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그들의 임무는 캘리포니아의 건설 교육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이 현대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보조금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자금 사용을 모니터링하며, 새로운 교육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3(a) 이사회는 건설 경영 분야의 교육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공립 고등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3(b) 회사법 Division 2 (Section 50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모든 건설업자 단체 또는 건설업자 단체들의 연합체는 이사회에 (a)항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자격을 갖춘 공립 고등교육기관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a)항에 따라 하나의 공립 고등교육기관에 지급될 수 있는 총 금액은 이 조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총 기금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3(c) 이사회는 보조금 지급을 권고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 자문위원회는 건설 경영 교육 계정 자문위원회로 알려지며, 다음 각 단체에서 최소 한 명의 대표를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캘리포니아 종합 건설업자 협회, 연합 건설업자 및 시공업자, 캘리포니아 건축 산업 협회, 전국 전기 계약자 협회, 배관-난방-냉방 계약자 협회, 남부 캘리포니아 계약자 협회, 샌디에이고 종합 건설업자 협회, 엔지니어링 및 유틸리티 계약자 협회, 엔지니어링 계약자 협회, 캘리포니아 판금 및 공조 계약자 협회, 그리고 미국 건설 교육 협의회(American Council for Construction Education)로부터 인가받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건설 경영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한 명의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표들은 각 지정된 단체에 의해 임명된다.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Section 103에 따라 일당 또는 여비 및 기타 경비에 대한 상환을 받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3(d) 건설 경영 교육 계정 자문위원회의 임무는 건설 산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품질과 가용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주요 초점은 캘리포니아의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에 있는 인가된 건설 경영 프로그램에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재정 자원을 제공하여 시설을 유지하고 개선하며, 산업계가 현대 건설 표준 및 관리 관행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3(d)(1) 보조금을 신청하는 프로그램의 자격을 확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3(d)(2) 모든 자격 있는 프로그램에 전액 보조금을 지급하기에 계정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전액 보조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3(d)(3) 자금의 사용 및 영향에 대한 연말 보고서를 접수하고 검토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3(d)(4) 미국 건설 교육 협의회(American Council for Construction Education) 인가 신청을 확인하고, 자금이 있을 경우, 인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3(d)(5) 공급원 역할을 하는 전문대학과 4년제 건설 경영 프로그램 간의 긴밀한 관계를 증진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3(d)(6) 전체 건설 산업에 대한 홍보에 특히 중점을 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Section § 7139.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공립 대학 및 대학교가 학사 또는 그 이상의 수준에서 건설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미국 건설 교육 협의회(American Council for Construction Education)의 인가를 받은 건설 관리 학위로 이어지거나, 공학 기술과 같은 인가된 선택 과목을 포함하거나,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캘리포니아의 면허 계약업체에 취업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는 미국 건설 교육 협의회(American Council for Construction Education)의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Section § 7139.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립 대학에 보조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합니다. 보조금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자격 요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지난 학년도 졸업생 1인당 $3,0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관이 졸업생을 캘리포니아 면허를 가진 계약업체에 취업시키고 인가를 받으려 한다면, 최대 3년 동안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관은 2년 동안 연간 최대 $25,000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다른 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인가를 향해 발전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 조항에 따라 섹션 7139.4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공립 고등 교육 기관에 다음 금액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5(a) 섹션 7139.4의 (a)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기관에 대해 지난 학년도 동안 졸업생 1인당 삼천 달러 ($3,000).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5(b) 섹션 7139.4의 (b)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기관에 대해 지난 학년도 동안 졸업생 1인당 삼천 달러 ($3,000).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5(c) 섹션 7139.4의 (c)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기관에 대해 지난 학년도 동안 캘리포니아 면허를 가진 계약업체에 취업한 졸업생 1인당 삼천 달러 ($3,000). 이 자금은 미국 건설 교육 협의회(American Council for Construction Education)로부터 인가를 받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최대 3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이사회는 자체 판단으로 이 법의 취지를 충족하고 인가를 향한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기관에 이 보조금을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5(d) 섹션 7139.4의 (d)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기관은 최대 2년 동안 연간 최대 이만 오천 달러 ($25,0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이들 기관은 (a)항부터 (c)항까지를 포함하여 설명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자체 판단으로 이 조항의 취지를 충족하고 인가를 향한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기관에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39.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항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다양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교육 자료 구매, 교육과정 개발, 인턴십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대학원 과정 지원 및 초빙 강사 보상을 포함하여 교수진 채용 및 개발도 다룹니다. 보조금은 일반 교실 및 실험실 경비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교수 급여 인상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6(a) 섹션 7139.3 및 7139.5에 따라 발행된 보조금은 다음의 모든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6(a)(1) 교육 자료 및 지원, 장비, 교육과정 개발 및 제공.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6(a)(2) 홍보 활동, 평생 교육, 협력 교육 또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지원 및 개발.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6(a)(3) 행정 및 사무 지원 직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6(a)(4) 교수진 채용 및 개발. 이는 고급 학위로 이어지는 대학원 과정 지원, 초빙 강사 보상 및 경비, 조교 직위, 그리고 교수 직위를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6(b) 보조금은 또한 일반 교실 및 실험실 운영 경비와 관련 행정 용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참고 자료, 시험 장비, 장비 유지보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세분항 및 세분항 (a)에 명시된 지원 항목 목록은 제한적이라기보다는 설명적인 의도를 가진다. "지원"에는 교수 급여 보충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7139.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주 정부 보조금을 받는 각 공립 대학 또는 대학교 총장이 보조금을 받은 후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받은 보조금 액수와 사용 내역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에는 캘리포니아 계약업체에 고용된 졸업생 수, 건설 관리 과정의 예상 학생 등록 수, 그리고 제공된 평생 교육 과정 및 해당 과정의 등록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각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의 총장은 보조금이 처음 지급된 해 이후 매년 해당 보조금 신청과 함께, 건설 관리 교육 계정에서 해당 기관에 지급된 과거 보조금 액수와 해당 자금의 활용 내역을 명시하는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8(a) 지난 학년도 동안 캘리포니아 면허 계약업체에 취업한 졸업생 수.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8(b) 다가오는 학년도에 건설 관리 과정의 예상 등록 학생 수.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39.8(c) 지난 학년도 동안 제공된 평생 교육 및 연장 과정과 해당 과정의 등록 학생 수.

Section § 7139.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건설 관리 교육 계정에서 매년 최대 15,000달러를 사용하여 이 조항에 명시된 업무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