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행정
Section § 5000
이 법은 소비자 업무국 내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회계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중 7명은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회계사이며, 나머지 8명은 면허를 받지 않은 일반인 위원입니다. 주지사는 4명의 일반인 위원과 7명의 면허를 받은 회계사 위원 전원을 임명하며, 이는 회계 전문직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도록 합니다. 상원 규칙위원회와 하원의장은 각각 2명의 일반인 위원을 임명합니다. 이 법은 2029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폐지 시 위원회는 입법부의 정책위원회로부터 새로운 면허 요건 및 관련 문제에 중점을 둔 검토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5000.1
Section § 5000.5
이 규정은 주 위원회의 공공 위원에 대한 자격 기준을 정합니다. 공공 위원은 위원회의 현재 또는 이전 면허 소지자이거나 면허 소지자와 가족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회계, 부기 또는 세금 신고 대행 사업체에서 일하거나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공공 위원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다른 요건들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50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회계 관련 위원회 위원 자격을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위원회 위원은 임명 전 최소 5년 동안 회계사로 활동했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최소 5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선량한 품성을 지녀야 합니다. 임명된 후에는 취임 선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지사는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대학이나 대학교 회계 프로그램의 교사인 한 명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02
Section § 5004
Section § 5007
Section § 5008
Section § 5009
Section § 5009.5
Section § 5010
이 법은 이사회에 그 운영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없앨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정부법전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011
이 조항은 이사회가 주사무소의 위치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다른 장소에 추가 지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13
Section § 5015
Section § 5015.6
이 법은 이사회가 공무원이 아닌 집행 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임원은 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특정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그 날짜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5016
이 법 조항은 공식 회의가 진행되려면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회의는 Bagley-Keene 공개 회의법의 통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사회는 매년 최소 두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는 회장과 전무이사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중 두 명이 특별 회의를 원하면, 전무이사에게 주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17
Section § 5017.1
Section § 5017.5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공개 회의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음성 또는 영상으로 스트리밍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이를 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 위반이 아닙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이 실패하더라도 이사회는 여전히 회의를 열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회의들의 녹화본은 웹사이트에 최소 3년간 제공되어야 하며, 녹화본 링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Section § 5018
본 조항은 위원회가 직업 내 높은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해 직업 행위에 대한 규칙을 만들거나, 갱신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모든 면허를 가진 전문가는 이 규칙들에 대한 이의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리기 최소 30일 전에 규칙 사본을 받게 됩니다. 모든 면허 소지자는 캘리포니아 회계사 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020
Section § 5022
공인회계사(CPA)가 되기 위해 신청했는데, 자격 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이사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귀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술 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23
Section § 5024
이 법은 이사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권고를 제공할 자문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위원회는 이사회 구성원과 비구성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25.1
이 법은 이사회가 회계사를 자문가 및 전문가로 고용하여 조사 및 법적 문제를 돕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특정 정부 절차를 따르지 않지만,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전문가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전문가들이 이사회와의 업무로 인해 소송을 당하면, 이사회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보호와 유사하게 그들의 법적 방어 및 그들에게 내려진 판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매년 이사회는 이러한 계약의 세부 사항(비용 및 효율성 포함)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5025.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회계사 위원회가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집행 및 법적 조치를 위해 때때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위원회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예상치 못하게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재무부는 회계 기금에서 최대 2백만 달러의 추가 지출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추가 자금이 필요하며, 사전에 그 필요성을 예측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