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00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 업무국 내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회계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중 7명은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회계사이며, 나머지 8명은 면허를 받지 않은 일반인 위원입니다. 주지사는 4명의 일반인 위원과 7명의 면허를 받은 회계사 위원 전원을 임명하며, 이는 회계 전문직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도록 합니다. 상원 규칙위원회와 하원의장은 각각 2명의 일반인 위원을 임명합니다. 이 법은 2029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폐지 시 위원회는 입법부의 정책위원회로부터 새로운 면허 요건 및 관련 문제에 중점을 둔 검토를 받게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00(a) 소비자 업무국 내에 캘리포니아 회계위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7명은 면허 소지자여야 하며, 8명은 위원회의 면허 소지자이거나 위원회에 등록된 자가 아니어야 하는 공공 위원이어야 한다. 위원회는 본 장에 의해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00(b) 주지사는 공공 위원 중 4명과 본 조항에 규정된 7명의 면허 소지자 위원을 임명한다. 상원 규칙위원회와 하원의장은 각각 2명의 공공 위원을 임명한다. 7명의 면허 소지자 위원을 임명할 때, 주지사는 회계 전문직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개인을 임명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00(c) 본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00(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의 폐지는 위원회가 입법부의 해당 정책위원회에 의한 검토 대상이 되도록 한다. 그러나 위원회에 대한 검토는 본 장에 명시된 보고서나 연구에 국한되며, 입법부의 해당 정책위원회와 위원회가 새로운 면허 요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식별한 문제에 국한된다.

Section § 500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회계위원회가 면허 발급이나 징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할 때 대중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대중 보호가 다른 목표와 충돌한다면, 대중 보호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000.5

Explanation

이 규정은 주 위원회의 공공 위원에 대한 자격 기준을 정합니다. 공공 위원은 위원회의 현재 또는 이전 면허 소지자이거나 면허 소지자와 가족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회계, 부기 또는 세금 신고 대행 사업체에서 일하거나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공공 위원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다른 요건들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떠한 공공 위원도 위원회의 현재 또는 이전 면허 소지자이거나 면허 소지자의 직계 가족이어서는 안 되며, 공인회계법인, 부기 법인 또는 세금 신고 대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현재 또는 이전에 고용되었거나 면허 소지자의 사업에 어떠한 재정적 이해관계도 가져서는 안 된다. 각 공공 위원은 Division 1의 Chapter 6 (commencing with Section 450)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의 공공 위원 자격에 대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Section § 50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회계 관련 위원회 위원 자격을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위원회 위원은 임명 전 최소 5년 동안 회계사로 활동했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최소 5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선량한 품성을 지녀야 합니다. 임명된 후에는 취임 선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지사는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대학이나 대학교 회계 프로그램의 교사인 한 명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01(a)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01(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위원을 제외한 각 이사회 위원은 공공 회계 업무에 적극적으로 종사해야 하며 임명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했어야 한다. 각 위원은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임명일로부터 직전 5년 이상 이 주의 거주자여야 하고 선량한 품성을 지녀야 한다. 임명 후 30일 이내에 이사회 위원들은 정부법(Government Code)에 규정된 대로 취임 선서를 하고 서명해야 하며 이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01(b) 주지사가 임명하는 한 명의 면허 소지자 위원은 대학, 종합대학 또는 4년제 교육기관 내에서 회계학 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의 현직 교육자일 수 있다.

Section § 5002

Explanation
위원회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임명되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또는 임기가 끝난 후 1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석이 생기면, 떠나는 위원과 동일한 면허를 가진 새로운 사람이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해 임명됩니다. 위원들은 연속해서 두 임기 이상을 재직할 수 없습니다. 주지사는 면허가 무효화되거나, 취소되거나, 정지된 비공공 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청문회 후 직무 태만이나 다른 정당한 사유로 어떤 위원이든 해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03

Explanation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총무 겸 회계 담당자 세 명의 임원이 있습니다.

Section § 5004

Explanation
매년 연례 회의에서 이사회는 자체 구성원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겸 회계를 1년 임기로 선출합니다. 이 임원들은 선출된 회의가 끝난 직후에 직무를 시작합니다.

Section § 5006

Explanation
현재 이사회 임원들은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어 업무를 인계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자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Section § 5007

Explanation
이 조항은 평소 회의를 이끄는 사람이 없을 때 누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회장이 회의를 진행하지만, 회장이 없으면 부회장이 대신합니다. 둘 다 할 수 없으면 총무이사가 나섭니다. 이들 모두 참석할 수 없으면 회장이 다른 이사회 구성원을 지명하여 회의를 이끌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이 임원들이 어떤 다른 책임을 가질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Section § 500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규칙 및 규정의 변경 사항을 포함한 활동 보고서를 준비하여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최소 연 2회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웹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0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모든 면허 소지 전문가들의 목록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세부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목록은 면허 소지자와 일반 대중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5009.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에 면허를 신청하거나 소지한 개인이 제공한 이메일 주소는 공개 기록이 아니며,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에 따라 요청되더라도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는 법원이 이메일 주소 공개를 명령하는 경우입니다.

Section § 501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 그 운영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없앨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정부법전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사회는 그 업무의 질서 있는 수행과 본 장의 집행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규정을 채택, 폐지 또는 개정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Section § 50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주사무소의 위치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다른 장소에 추가 지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사무소의 위치를 지정해야 하며, 다른 장소에 지사를 설치할 수 있다.

Section § 501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공식적인 인장을 갖추어야 한다는 간단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01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위원회의 활동을 포함하여 수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민사든 형사든 법원 소송에서 이 기록들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록이 이사회 사무총장에 의해 정확하다고 인증되고 이사회의 공식 인장이 찍혀 있다면, 반증되지 않는 한 정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01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기, 심사관 및 기타 보조 인력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급여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제159.5조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5015.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공무원이 아닌 집행 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임원은 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특정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그 날짜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사회는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되는 사람을 집행 임원으로 지정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집행 임원은 이사회에 의해 위임되고 이 장에 따라 집행 임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50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식 회의가 진행되려면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회의는 Bagley-Keene 공개 회의법의 통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사회는 매년 최소 두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는 회장과 전무이사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중 두 명이 특별 회의를 원하면, 전무이사에게 주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과반수는 이사회의 모든 회의에서 모든 업무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구성한다. 이사회 각 회의의 통지는 Bagley-Keene 공개 회의법 (Article 9 (commencing with Section 11120) of Chapter 1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회장과 전무이사의 소집에 따라 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매년 두 번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 중 두 명은 전무이사에게 특별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무이사는 그 통지를 받으면 본 조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Section § 501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사회 회의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비공개 회의(executive sessions)라고 알려진 사적인 회의를 가질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공개 회의는 특정 절차에서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논의하거나 시험 준비 및 채점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의사 결정 및 시험과 관련된 민감한 논의가 대중의 간섭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5017.1

Explanation
이사회가 공개 회의록을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 회의록은 웹사이트에 최소 3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에 회의록 링크만 있어도 이 규칙을 충족합니다.

Section § 5017.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공개 회의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음성 또는 영상으로 스트리밍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이를 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 위반이 아닙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이 실패하더라도 이사회는 여전히 회의를 열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회의들의 녹화본은 웹사이트에 최소 3년간 제공되어야 하며, 녹화본 링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17.5(a) 이사회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각 이사회 회의의 실시간 음성 또는 영상 방송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17.5(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17.5(b)(1)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술적 문제로 인해 이사회가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가 실시간 방송 제공에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실패는 본 조항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17.5(b)(2) 기술적 문제로 인해 이사회 회의의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이사회가 회의를 개최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17.5(c) 실시간 음성 또는 영상 방송의 녹화본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최소 3년간 유지되어야 한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실시간 음성 또는 영상 방송 녹화본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Section § 5018

Explanation

본 조항은 위원회가 직업 내 높은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해 직업 행위에 대한 규칙을 만들거나, 갱신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모든 면허를 가진 전문가는 이 규칙들에 대한 이의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리기 최소 30일 전에 규칙 사본을 받게 됩니다. 모든 면허 소지자는 캘리포니아 회계사 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는 직업의 높은 청렴성과 품위 기준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적합한 직업윤리규정을 규정,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4장 (commencing with Section 11370)에 포함된 요건 외에도, 제안된 조항에 대한 이의를 접수하고 심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공청회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본 장에 따른 면허 소지자 모두에게 해당 규칙 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주의 캘리포니아 회계사 위원회 모든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 및 기준에 따라 규율되고 통제된다.

Section § 5019

Explanation
누군가 증명서나 등록을 신청할 때, 그들은 위원회에서 정한 직업 윤리 규칙을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502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최대 13명의 면허 소지자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고 특정 기능에 대해 이사회를 돕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조언만 제공하며, 어떠한 징계 조치도 시작할 수 없고, 지시를 받은 경우에만 그들의 조사 결과를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21

Explanation
집행 자문 위원회와 자격 심사 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2년 임기로 일합니다.

Section § 5022

Explanation

공인회계사(CPA)가 되기 위해 신청했는데, 자격 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이사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귀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술 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 심사 위원회는 권고를 하고, 권한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조치를 위해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인회계사 등록 신청자 중 자신의 자격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취한 조치에 불만을 품은 자는 이사회가 정한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항소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항소에 대해 신청자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술 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Section § 5023

Explanation
이사회는 공인회계사들로 이루어진 자격 심사 위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공인회계사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건을 갖춘 지원자들을 이사회에 추천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502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권고를 제공할 자문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위원회는 이사회 구성원과 비구성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으로만 구성되거나 이사회 구성원과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고 임명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가 지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권고를 하기 위함이다.

Section § 5025.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회계사를 자문가 및 전문가로 고용하여 조사 및 법적 문제를 돕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특정 정부 절차를 따르지 않지만,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전문가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전문가들이 이사회와의 업무로 인해 소송을 당하면, 이사회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보호와 유사하게 그들의 법적 방어 및 그들에게 내려진 판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매년 이사회는 이러한 계약의 세부 사항(비용 및 효율성 포함)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5.1(a) 이사회는 사법 및 행정 문제의 조사 및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및 공공회계사와 계약하고 이들을 자문가 및 전문가로 고용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5.1(b)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정부법전 제2편 제5부 제2장 제5절 제4조 (제1913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는 이 조항에 따른 개인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제19130조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5.1(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이러한 자문가 및 전문가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5.1(d) 이사회의 정규 직원이 아닌 자가 면허 소지자의 행위 평가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이사회에 제공하기 위해 고용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그 자가 이사회, 그 위원회, 직원, 법률 고문 또는 기타 대표자에게 제공된 의견, 진술 또는 증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명예훼손, 잠재적 사업 이익에 대한 불법적 방해, 또는 기타 민사 소송 원인으로, 또는 이사회에 의해 제기되거나 이사회가 당사자인 어떠한 절차에서 민사 소송의 피고로 지명된 경우, 이사회는 해당 민사 소송에서 그 자를 변호하는 데 필요한 대리를 제공해야 하며, 그 자에게 내려진 어떠한 판결에 대해서도 그 자를 면책해야 한다. 이러한 변호 및 면책의 권리는 정부법전 제825조에 따라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권리와 동일하며, 그 이상이어서는 아니 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률에 의해 달리 제공되는 책임 면제를 확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5.1(e) 매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는 입법부 각 원의 해당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이 조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체결된 계약의 조건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각 계약에 따라 제공된 비용, 서비스, 조건 및 기간, 계약을 수주한 기업 또는 개인의 신원, 그리고 이사회의 집행 프로그램 조사 및 소송에서 이사회의 수의계약 방식의 비용 효율성을 입증하는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502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회계사 위원회가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집행 및 법적 조치를 위해 때때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위원회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예상치 못하게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재무부는 회계 기금에서 최대 2백만 달러의 추가 지출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추가 자금이 필요하며, 사전에 그 필요성을 예측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5.2(a) 입법부는 캘리포니아 회계사 위원회가 예상치 못한 집행 및 소송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추가 지출 권한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한다. 긴급 소송 및 집행 사안에 필요한 추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지출 권한이 없으면, 위원회는 대중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입법부의 의도는, 달리 설정될 수 있는 지출 권한과는 별도로 그리고 이에 더하여, 캘리포니아 회계사 위원회는 이 조항의 (b)항 규정에 따라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해당 회계연도의 지출 권한 증가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긴급 소송 및 집행 사안의 비용 및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전문 및 자문 서비스 비용과 법무장관 및 행정심판국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5.2(b) 연례 예산법의 통제 조항 27.00, 정부법 11006조, 그리고 연례 예산법에 지출로 명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는 캘리포니아 회계사 위원회가 해당 자금이 공공 보호에 필요하며 부족분이 예상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최대 2백만 달러 ($2,000,000)의 추가 지출을 승인해야 한다. 이러한 추가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에 위원회의 소송 또는 집행 활동 목적을 위해 회계 기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5025.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board)가 소송이나 집행과 같은 법적 문제와 관련된 계약을 위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계약이 체결된 회계연도가 끝난 후 최대 2년 동안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자금은 승인된 기간 제한 내에 있는 한, 특정 회계연도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승인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