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00

Explanation

이 법은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청문회를 거친 후, 이사회가 다양한 유형의 비전문적 행위에 대해 회계 면허나 증명서를 취소, 정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회계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 특정 신청 규정을 위반하는 것, 부정직 또는 사기, 과실, 그리고 회계 관련 법률이나 이사회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른 이유로는 다른 곳에서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 재정적 부정직,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재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회계 감독 기관의 징계와 관련된 위반 및 다른 주에서의 무면허 회계 업무도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및 청문 후 이사회는 Article 4 (commencing with Section 5070) 및 Article 5 (commencing with Section 5080)에 따라 부여된 모든 허가 또는 증명서를 취소, 정지 또는 갱신 거부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전문적 행위에 대해 해당 허가 또는 증명서 소지자를 견책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0(a)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의 자격, 기능 및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 유죄 판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0(b) 면허 신청 시, 공인회계사 증명서 취득 시, 본 장에 따른 등록 취득 시, 또는 본 장에 따른 공공회계 업무 허가 취득 시 허위 진술 또는 누락과 관련된 Section 478, 498, 또는 499 위반.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0(c) 동일하거나 다른 업무에서, 동일하거나 다른 고객을 위해, 또는 업무나 고객의 어떠한 조합에서 저질러진 부정직, 사기, 중대한 과실, 또는 반복적인 과실 행위로서, 각각 해당 전문 표준 위반을 초래하고 공공회계 업무 또는 Section 5052에 기술된 부기 업무 수행에 있어 역량 부족을 나타내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0(d)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로서의 증명서 또는 기타 업무 권한의 취소, 철회 또는 정지,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로서의 증명서 또는 기타 업무 권한 갱신 거부, 또는 다른 주나 외국에 의한 기타 징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0(e) Section 5097 위반.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0(f) Section 5120 위반.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0(g) 본 장의 고의적 위반 또는 본 장에 따라 부여된 권한으로 이사회에 의해 공포된 규칙 또는 규정 위반.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0(h) 모든 정부 기관 또는 단체 앞에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의 정지 또는 철회.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0(i) 재정적 부정직 또는 모든 종류의 신탁 의무 위반.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0(j) 허위, 사기성 또는 중대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재무제표, 보고서 또는 정보의 고의적인 작성, 발행 또는 유포.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0(k) 횡령, 절도, 자금 또는 재산의 유용, 또는 사기적인 수단이나 허위 진술로 금전, 재산 또는 기타 귀중한 대가를 취득하는 행위.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0(l) 공공기업회계감독위원회 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또는 Sarbanes-Oxley Act of 2002 또는 기타 연방 법률에 따른 그들의 지정인에 의해 등록된 공공회계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관련자, 또는 양측에 대해, 또는 본 주에서 업무를 수행할 허가, 증명서, 면허 또는 기타 권한을 가진 다른 소지자에 대해 모든 징계, 벌칙 또는 제재를 부과하는 행위.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0(m) 다른 주에서 공공회계 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는 행위.

Section § 5100.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사유로 면허 소지자를 징계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위원회는 징계 조치의 공증된 문서 또는 진정한 사본을 확실한 증거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10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CPA 면허가 거부될 수 있는 추가적인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첫째, CPA 직무와 관련된 심각한 금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인데, 이 범죄가 7년 이상 지났더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난 7년 이내에 연방 기관이나 회계 위원회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경우입니다. 면허 거부 결정은 이러한 조치들의 공식 기록을 확실한 증거로 간주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0.2(a) 480조에 따른 면허 거부 사유 외에도,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위원회는 면허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0.2(a)(1) 신청인이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직접적이고 불리하게 관련된, 현재 중범죄로 분류되는 금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480조 (a)항 (1)호에 명시된 7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0.2(a)(2) 신청일로부터 이전 7년 이내에 신청인이 공인회계사의 기능, 자격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 연방 정부 기관,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 또는 다른 국가에 의해 징계 조치를 받은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0.2(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조 (a)항 (2)호에 따른 면허 신청 거부 사유에 있어, 위원회는 신청을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 또는 기타 조치의 공증된 또는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에 명시된 조사 결과 또는 사건을 결정적인 증거로 의존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0.2(c) 본 조는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5100.5

Explanation

이 법은 전문가가 비전문적인 행위를 할 경우, 위원회가 그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그들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특정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이 결정을 변경하고 싶다면, 위원회에 자신의 사건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른 처벌 외에 추가되는 것이며, 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를 잃을 수 있습니다. "비전문적인 행위"는 다양한 유형의 위법 행위를 포함하며, 업무 제한에는 감사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0.5(a) 통지 및 청문회 후, 위원회는 비전문적 행위에 대해 면허 소지자의 업무를 영구적으로 제한하거나 한정할 수 있으며, 또는 면허에 대해 보호관찰 기간이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면허 소지자가 Section 5051에 명시된 행위나 서비스 중 어느 것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0.5(b) 면허 소지자는 Section 5115에 따라 처벌 감경 또는 위원회에 의해 제한되거나 한정된 서비스나 행위에 참여할 특권의 회복을 위해 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0.5(c)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권한 또는 제재는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민사, 형사 또는 행정적 처벌이나 제재에 추가되며, 다른 징계 권한, 처벌 또는 제재를 대체하지 않고 이에 누적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0.5(d)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한 제한이나 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0.5(e)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두 가지 모두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0.5(e)(1) “비전문적 행위”는 Section 5100에 열거된 징계 또는 거부 사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0.5(e)(2) “업무를 영구적으로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것”은 모든 증명 업무, 감사 또는 편집 업무에 참여하거나 수행하는 것의 금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5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파트너십이 더 이상 필요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청문회 후 운영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파트너십의 업무 수행 능력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유사한 이유로 취소, 정지 또는 갱신 거부될 수 있으며, 특히 파트너 중 한 명의 면허가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주에서 영향을 받은 경우 그러합니다.

통지 및 청문 후, 이사회는 파트너십이 등록 자격을 얻은 본 장의 해당 조항에 규정된 모든 자격을 언제든지 갖추지 못하는 경우 해당 파트너십의 등록 및 업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통지 및 청문 후, 이사회는 파트너십의 업무 허가를 취소, 정지 또는 갱신 거부하거나, 제5100조에 열거된 사유 중 어느 하나 및 다음 추가 사유에 대하여 해당 허가 소지자를 견책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1(a) 파트너의 증명서 또는 등록의 취소 또는 정지, 또는 파트너의 업무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또는 갱신 거부.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1(b) 다른 주에서 공공 회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파트너십 또는 그 파트너의 증명서 또는 기타 업무 권한의 취소, 철회 또는 정지, 또는 증명서 또는 기타 권한의 갱신 거부.

Section § 510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항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법적 절차들이 정부법전에 명시된 특정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절차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해당 규칙들이 부여하는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Section § 51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회계사를 감독하는 이사회가 회계 규칙이나 법률 위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공식적인 불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면허를 소지한 회계사의 비위 혐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또는 지정된 사무총장은 필요에 따라 이러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3(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본 장 또는 회계 업무와 관련된 기타 주 또는 연방 법률, 규정 또는 규칙의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3(b)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사무총장은 다음 기능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3(b)(1) 불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조사 또는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또는 이사회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면허 소지자의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정보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3(b)(2) 불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조사 또는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또는 이사회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 의한 본 장의 위반 또는 위반 혐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정보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

Section § 5103.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면허 소지자에 대한 공식 고발 내용을 웹사이트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방문객들은 이러한 고발 사본을 요청하고 그 배경에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이 사본들을 요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공식 고발 사본을 요청하거나 받는 모든 사람은 해당 고발이 최종 판결이 아니며 공식 절차를 통해 검토 및 결정 대상임을 통보받게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3.5(a) 이사회는 모든 공식 고발에 대한 통지를 인터넷 웹사이트의 쉽게 표시되고 식별 가능한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 모든 공식 고발 통지에는 개인이 공식 고발 사본과 이사회가 면허 소지자에 대해 제기한 고발 및 주장된 위반의 근거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3.5(b) 개인이 공식 고발 사본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 링크는 통지가 게시된 동일한 인터넷 웹사이트 페이지에 명확하고 눈에 띄게 위치해야 하며, 개인이 (a)항에 설명된 정보를 일반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요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3.5(c) 이사회는 공식 고발 사본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과 공식 고발 사본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고발에 포함된 모든 주장이 위법 행위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행정 절차법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에 따라 이사회의 심리 및 최종 검토 대상임을 알리는 진술서를 개발해야 한다. 이 진술서는 이사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식 고발 사본을 요청하고 받는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5104

Explanation
공인회계사나 일반 회계사의 자격증이나 허가 같은 자격이 취소되거나 일시 정지되면,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해당 자격증이나 허가를 반납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면 위원회는 반납받았던 자격증이나 허가를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Section § 5105

Explanation

공인회계사(CPA) 또는 공공회계사가 갱신 수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그들은 증명서와 허가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면 증명서와 허가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수수료 납부가 지연된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증명서와 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단, 허가증이 섹션 5070.6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위원회는 갱신 수수료 미납으로 반납된 증명서와 허가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Section § 510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불항쟁 진술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유죄 판결로 간주되며, 해당 유죄 판결 기록은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항소할 기회가 끝나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위원회는 전문 자격증이나 허가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유죄 진술이 나중에 무죄로 변경되거나, 집행유예 후 유죄 판결이 기각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은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유죄 판결 기록은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위원회는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었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집행유예 명령이 내려진 경우, 자격증 또는 허가증을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명령하거나, 자격증 또는 허가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해당인이 유죄 진술을 철회하고 무죄 진술을 하도록 허용하거나, 유죄 평결을 취소하거나 고발, 정보 또는 기소를 기각하는 형법 (1203.4)조의 규정에 따른 후속 명령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Section § 5107

Explanation

본 조항은 이사회 사무총장이 행정법 판사에게 특정 규칙을 위반한 허가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조사 및 기소 비용(단, 행정 심리 자체에서 발생한 비용은 제외)을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비용은 명확하게 문서화되고 제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최종 결정 후 12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연장되지 않는 한). 행정법 판사는 위반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경우 비용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비용이 미지불된 경우, 이사회는 지불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허가증 갱신 또는 복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을 보이는 자들에게는 지불 합의와 함께 조건부 갱신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회수된 모든 비용은 회계 기금으로 들어가지만, 소환장 준수로 인한 비용은 회수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7(a) 이사회 사무총장은 징계 절차의 제안된 결정의 일부로 행정법 판사에게 본 장의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허가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사건의 조사 및 기소에 소요된 모든 합리적인 비용을 이사회에 지불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행정 심리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7(b) 실제 비용의 공증된 사본 또는 실제 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성실한 비용 추정치는 사무총장이 서명한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 및 기소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7(c) 행정법 판사는 (a)항에 따라 사무총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 및 기소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금액에 대한 제안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용은 이사회의 결정이 확정된 후 120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하며, 행정법 판사가 달리 정하거나 이사회가 지불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7(d) 비용에 관한 행정법 판사의 결정은 비용 지급액을 늘리기 위해 이사회에 의해 재심될 수 없다. 이사회는 비용 지급액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으며, (a)항에 따라 사무총장이 요청한 비용에 대한 결정을 제안된 결정에서 내리지 못한 경우 행정법 판사에게 환송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7(e) 행정법 판사는 피고인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할 수 없음을 입증했거나 비용 지불이 지불 계획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불합리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결정에 따라 지급된 합리적인 비용 금액이 줄어들거나 없어져야 한다는 추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7(f) 행정법 판사가 비용이 면제되거나 감액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은 제안된 결정에 그 결정의 사실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7(g) 비용 회수 명령이 내려지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기한 내에 지불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는 해당 지불 명령을 적절한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 집행권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지시받은 허가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이사회가 가질 수 있는 다른 권리 외에 추가되는 것이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7(h) 비용 회수를 위한 사법적 조치에서 이사회 결정의 증거는 지불 명령의 유효성과 지불 조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7(i) 본 조항에 따라 회수된 모든 비용은 회계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j)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7(j)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7(j)(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본 조항에 따라 명령된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소지자의 허가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거나 복원하지 않는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7(j)(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7(j)(2)(1)항 또는 제125.3조 (g)항 (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재량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하고 해당 미지불 비용을 3년 이내에 이사회에 상환하기로 이사회와 공식적인 합의를 체결하는 소지자의 허가증 또는 자격증을 최대 3년 동안 조건부로 갱신하거나 복원할 수 있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7(k)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사회와 허가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 간에 체결된 합의에 따라 내려진 명령 또는 결정에서 이사회가 비용 회수를 추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l)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7(l)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7(l)(1) 면허 소지자가 소환장을 준수하는 경우, 제125.9조 및 그 시행 규정에 따라 발행된 소환장으로 인해 본 조항에 따라 비용이 회수될 수 없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7(l)(2) 의회는 본 항이 현행법을 선언하는 것임을 이에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51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조사나 조치 중에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소환장은 누군가 출석하거나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명령입니다. 이사회는 그들의 질의나 절차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주 내 어느 곳에서든 증인이나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109

Explanation
회계사의 면허가 만료되거나, 포기되거나, 정지되더라도 캘리포니아 위원회는 여전히 해당 회계사를 조사하거나 징계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면허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511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개인이 전문 면허 시험에 응시하거나 면허를 취득하려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신청서에 거짓말을 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같은 부정직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외에서 발생한 유사한 위법 행위에도 적용된다. 위원회는 신청자가 시험 중 철회하거나 퇴장하더라도 집행 권한을 유지한다. 이러한 집행은 공인회계사(CPA) 시험 및 윤리 시험 등을 포함한다. 다른 정부가 어떤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권한은 확대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0(a) 통지 및 청문 기회 제공 후, 위원회는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면허 시험 응시 신청을 거부하고, 현재 및 향후 면허 시험 응시를 불허하며, 시험 성적을 무효화하고, 면허 또는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0(a)(1) 면허, 시험 또는 등록 신청서에 허위, 사기 또는 중대하게 오해를 유발하는 진술을 하거나 중대한 누락을 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0(a)(2) 면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방해했거나 방해를 시도한 경우.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0(a)(3)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0(a)(3)(1)항 또는 (2)항을 위반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공모, 방조 또는 교사한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0(a)(4) 면허 신청자가 저지른 경우 제480조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 거부 사유가 되거나, 면허 소지자나 등록자가 저지른 경우 제5100조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되는 행위.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0(a)(5) 이 주 내에서 저질러졌다면 본 조항 위반이 될 행위를 이 주 밖에서 저지른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0(b) 시험, 면허 또는 등록 신청의 철회나 시험에서의 퇴장 또는 자발적 퇴장은 위원회가 현재 또는 향후 면허 시험 신청 또는 응시 허가를 거부하거나, 본 조항 위반에 근거한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할 권한을 박탈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0(c)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시험 절차 또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의 면허 시험 응시를 거부하거나 시험에서 퇴장시킬 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0(d) “면허 시험”이라는 용어는 통일 공인회계사 시험, 윤리 시험, 그리고 전문 또는 직업 면허 목적을 위해 이 주 내외의 위원회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 제공되거나 관리되는 기타 전문 또는 직업 면허 시험을 포함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0(e) 위원회는 국내외의 주 또는 기타 정부 기관에 의해 어떤 개인이 (a)항의 (1)항부터 (5)항까지에 기술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질렀다는 결정, 판결, 명령 또는 발견에 근거하여 (a)항에 기술된 조치 중 어느 것이든 취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0(f) 본 조항의 규정은 제123조, 제480조 및 제496조에 명시된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 외에 추가적이다.

Section § 5111

Explanation

이 법은 자격증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험 중 다른 사람과 시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이 대신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 시험 중 허가되지 않은 자료나 기기를 사용하는 것, 시험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시험 응시 신청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다룹니다.

면허 시험에 대한 부정행위, 방해 또는 방해 시도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관여, 권유 또는 조달하는 행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a) 시험 진행 중 감독관 또는 시험 관계자 외의 다른 사람과 한 명 이상의 응시자 간의 모든 의사소통.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b) 시험 당국 또는 관할 구역에 의해 시험이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 문제 또는 답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시험 내용에 관하여 한 명 이상의 응시자와 다른 사람 간의 언제든지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소통.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c) 지원자 외의 다른 사람이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응시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d) 시험 중 또는 응시자가 시험 장소에 있는 동안 언제든지 응시자가 시험 중 사용하도록 명시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장치, 자료 또는 문서(필기, 컨닝 페이퍼, 교과서 및 전자 기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e) 시험 보안과 관련된 시험 지시 또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 행위.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f) 전문 또는 직업 시험 응시 신청의 일부로서 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학력, 경력 또는 기타 자격에 관하여 허위, 사기 또는 중대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Section § 51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특정 규칙 위반 시 면허 시험 응시 또는 재응시를 거부할 권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개인에게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이유와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해당 개인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가 요청되지 않으면, 결정은 60일 후에 확정됩니다. 위원회는 시험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규칙 위반을 발견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중 더 늦은 시점까지 결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2(a) 위원회는 제5110조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면허 시험 응시 신청을 거부하고, 현재 및 향후 면허 시험 응시를 거부하며, 시험 성적을 무효화할 수 있으며,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사용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2(a)(1) 해당 개인에게 다음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2(a)(1)(A) 위원회가 취한 조치.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2(a)(1)(B) 해당 조치가 취해진 이유.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2(a)(1)(C) 해당 개인이 면허 시험 응시를 재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2(a)(1)(D) 위원회의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문회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른 해당 개인의 청문회 권리. 해당 개인이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 조치는 이 60일 기간이 만료될 때 최종 확정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2(a)(2) 정부법전 제11504조에 따라 쟁점 진술서를 제출하고 송달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2(b) 위원회는 (a)항 (1)호에 따른 조치 통지를 발행하거나 (a)항 (2)호에 따른 쟁점 진술서를 제출하고 송달해야 하며, 이는 해당 금지된 행위가 저질러진 것으로 주장되는 시험의 마지막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해당 금지된 행위의 저질러짐을 발견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중 더 늦은 날짜에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5113

Explanation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를 거부당한 사람은 위원회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소 1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위원회가 특정 대기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51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면허가 취소되거나 반납된 사람은 최소 1년이 지난 후 위원회에 면허 재교부 또는 징계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결정일로부터 1년 후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무장관에게 통지한 후 청원인과 법무장관 양측의 변론을 듣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결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며, 업무 범위 제한과 같은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5(a) 면허가 취소되거나 반납된 자는 해당 결정의 효력 발생일 또는 유사한 청원 기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위원회에 재교부 또는 징계 감경을 청원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면허 취소, 면허 반납 수락 또는 면허 재교부 거부 결정에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긴 기간을 명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5(b) 면허가 취소되거나 반납되지 않았으나 정지 처분 또는 기타 징계를 받은 자는 해당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위원회에 재교부 또는 징계 감경을 청원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5(c) 위원회는 청원서 제출 사실을 법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법무장관과 청원인은 위원회 자체에 구두 또는 서면 변론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위원회 자체는 해당 청원에 대해 결정해야 하며, 결정에는 그 이유와 위원회가 재교부 또는 징계 감경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모든 조건(청원인의 전문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