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징계 절차
Section § 5100
이 법은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청문회를 거친 후, 이사회가 다양한 유형의 비전문적 행위에 대해 회계 면허나 증명서를 취소, 정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회계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 특정 신청 규정을 위반하는 것, 부정직 또는 사기, 과실, 그리고 회계 관련 법률이나 이사회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른 이유로는 다른 곳에서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 재정적 부정직,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재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회계 감독 기관의 징계와 관련된 위반 및 다른 주에서의 무면허 회계 업무도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100.1
Section § 510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CPA 면허가 거부될 수 있는 추가적인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첫째, CPA 직무와 관련된 심각한 금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인데, 이 범죄가 7년 이상 지났더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난 7년 이내에 연방 기관이나 회계 위원회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경우입니다. 면허 거부 결정은 이러한 조치들의 공식 기록을 확실한 증거로 간주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5100.5
이 법은 전문가가 비전문적인 행위를 할 경우, 위원회가 그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그들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특정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이 결정을 변경하고 싶다면, 위원회에 자신의 사건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른 처벌 외에 추가되는 것이며, 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를 잃을 수 있습니다. "비전문적인 행위"는 다양한 유형의 위법 행위를 포함하며, 업무 제한에는 감사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101
이 조항은 파트너십이 더 이상 필요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청문회 후 운영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파트너십의 업무 수행 능력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유사한 이유로 취소, 정지 또는 갱신 거부될 수 있으며, 특히 파트너 중 한 명의 면허가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주에서 영향을 받은 경우 그러합니다.
Section § 5102
Section § 5103
이 법 조항은 회계사를 감독하는 이사회가 회계 규칙이나 법률 위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공식적인 불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면허를 소지한 회계사의 비위 혐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또는 지정된 사무총장은 필요에 따라 이러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103.5
이 법은 이사회가 면허 소지자에 대한 공식 고발 내용을 웹사이트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방문객들은 이러한 고발 사본을 요청하고 그 배경에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이 사본들을 요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공식 고발 사본을 요청하거나 받는 모든 사람은 해당 고발이 최종 판결이 아니며 공식 절차를 통해 검토 및 결정 대상임을 통보받게 됩니다.
Section § 5104
Section § 5105
공인회계사(CPA) 또는 공공회계사가 갱신 수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그들은 증명서와 허가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면 증명서와 허가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5106
어떤 사람이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불항쟁 진술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유죄 판결로 간주되며, 해당 유죄 판결 기록은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항소할 기회가 끝나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위원회는 전문 자격증이나 허가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유죄 진술이 나중에 무죄로 변경되거나, 집행유예 후 유죄 판결이 기각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Section § 5107
본 조항은 이사회 사무총장이 행정법 판사에게 특정 규칙을 위반한 허가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조사 및 기소 비용(단, 행정 심리 자체에서 발생한 비용은 제외)을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비용은 명확하게 문서화되고 제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최종 결정 후 12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연장되지 않는 한). 행정법 판사는 위반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경우 비용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비용이 미지불된 경우, 이사회는 지불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허가증 갱신 또는 복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을 보이는 자들에게는 지불 합의와 함께 조건부 갱신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회수된 모든 비용은 회계 기금으로 들어가지만, 소환장 준수로 인한 비용은 회수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5108
Section § 5109
Section § 5110
이 법은 위원회가 개인이 전문 면허 시험에 응시하거나 면허를 취득하려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신청서에 거짓말을 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같은 부정직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외에서 발생한 유사한 위법 행위에도 적용된다. 위원회는 신청자가 시험 중 철회하거나 퇴장하더라도 집행 권한을 유지한다. 이러한 집행은 공인회계사(CPA) 시험 및 윤리 시험 등을 포함한다. 다른 정부가 어떤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권한은 확대된다.
Section § 5111
이 법은 자격증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험 중 다른 사람과 시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이 대신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 시험 중 허가되지 않은 자료나 기기를 사용하는 것, 시험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시험 응시 신청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다룹니다.
Section § 5112
이 조항은 위원회가 특정 규칙 위반 시 면허 시험 응시 또는 재응시를 거부할 권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개인에게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이유와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해당 개인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가 요청되지 않으면, 결정은 60일 후에 확정됩니다. 위원회는 시험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규칙 위반을 발견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중 더 늦은 시점까지 결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Section § 5113
Section § 5115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면허가 취소되거나 반납된 사람은 최소 1년이 지난 후 위원회에 면허 재교부 또는 징계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결정일로부터 1년 후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무장관에게 통지한 후 청원인과 법무장관 양측의 변론을 듣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결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며, 업무 범위 제한과 같은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