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업무 특권
Section § 5096
이 섹션은 다른 주에서 면허를 받은 회계사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현지 면허를 받지 않고도 캘리포니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최소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했거나 캘리포니아의 기준과 유사한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회계사는 등록된 법인을 통해서만 특정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캘리포니아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주에서 징계 조치, 형사 고발 또는 면허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업무를 중단하고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벌칙 및 일정 기간 동안 업무 수행 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 문제나 징계 조치가 관련된 경우 위원회와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Section § 5096.1
캘리포니아 면허 없이 캘리포니아에서 회계 업무를 하고 필요한 업무 특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주 회계 면허가 있더라도 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들은 징계 조치에 있어서 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캘리포니아 회계 위원회는 이들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 특권이 있는 경우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면 위원회는 업무 수행 능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6.12
Section § 5096.2
이 법은 실무 특권이라고 알려진 누군가의 실무 권한이 취소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로는 자격 미달, 면허 거부 또는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 또는 주 밖에서 저질렀을 때 주 내에서 불법이 될 수 있는 법률 위반 등이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중대한 범죄, 면허에 대한 징계 조치,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전문적 판결, 그리고 이사회(board)가 지정한 기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미한 문제들을 결격 사유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실무 특권이 취소되면, 해당 개인은 통지를 받고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은 1년 후에 실무 특권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실무 특권 소지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절차 중에 발생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권이 취소되거나 제한되면 이사회는 관련 규제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Section § 5096.2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여 소비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타주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위원회는 해당 개인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같이 이전에 제공되었던 정보와 최소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이름과 면허 발급 주를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의 비제휴 웹사이트로 연결될 경우 면책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다른 위원회의 웹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면책 조항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5096.21
이 규정은 타주 회계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특정 주의 규정이 대중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주의 회계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기 위해 양식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다른 주가 징계 문제를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면허 소지자 정보를 공유하는지, 그리고 모범 사례를 따르는지를 기준으로 이를 결정합니다. 만약 다른 주가 개선되면, 위원회는 결정을 변경하여 해당 회계사들이 더 쉽게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6.22
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주에 본사를 둔 회계사라면, 캘리포니아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위원회에 알리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지 양식을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불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에 통지하기 전에 업무를 시작했다면, 업무 시작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수료 납부를 지연하지 않는 한 업무 시작일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업무가 불법이 되며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준수하지 못한 경우, 통지 및 수수료 기한을 놓친 것에 대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Section § 5096.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실무 특권 하에 업무를 수행할 개인의 권리가 이사회 또는 그 집행관에 의해 사전 통지 없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주로 개인의 역량이나 자격에 대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개인은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모든 항소는 일반적으로 면허가 거부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여전히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이 정지는 징계 조치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개인이 주 회계사 면허를 신청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정지는 이사회나 집행관이 종료를 결정할 때까지 유지되며, 정지에 대한 항소와 추가 징계 조치를 다루는 절차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6.5
Section § 5096.6
Section § 5096.7
Section § 5096.8
이 법은 이사회의 조사 권한(집행관이 처리하는 권한 포함)이 본 조항에 따라 사람들이 규칙을 준수하는지 또는 위반하는지 조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필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며,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Section § 5096.9
이 법은 규제 이사회에 특정 조항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상세히 규정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조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사회는 공공 복지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요한 절차와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기 위해 임시로 긴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기존의 절차적 마감일이나 만료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규제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규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법규국은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이러한 조치들이 통상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