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96

Explanation

이 섹션은 다른 주에서 면허를 받은 회계사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현지 면허를 받지 않고도 캘리포니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최소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했거나 캘리포니아의 기준과 유사한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회계사는 등록된 법인을 통해서만 특정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캘리포니아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주에서 징계 조치, 형사 고발 또는 면허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업무를 중단하고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벌칙 및 일정 기간 동안 업무 수행 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 문제나 징계 조치가 관련된 경우 위원회와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a) 이 주에 주된 사업장을 두지 않고 다른 주로부터 공공 회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효하고 현재의 면허, 자격증 또는 허가를 소지한 개인은 이 조항의 조건 및 제한 사항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이 장에 따른 자격증 또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업무 특권 하에 이 주에서 공공 회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a)(1) 해당 개인은 지난 10년 중 최소 4년 동안 어느 주에서든 발급된 유효한 면허 하에 공인회계사로서 공공 회계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a)(2) 해당 개인은 위원회에 의해 섹션 5093에 따른 이 주의 자격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시험 및 경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주로부터 면허, 자격증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a)(3) 해당 개인은 위원회에 의해 섹션 5093에 따른 이 주의 자격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결정된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시험 및 경험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b) 위원회는 세분 (a)의 (2)항에 따라 주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에 의해 수행된 개별 자격 평가 또는 감정을 세분 (a)의 (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수락할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c) 이 섹션에 따라 업무 특권 자격을 갖춘 개인은 이 주에서 공공 회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해당 개인에게 통지, 수수료 또는 기타 요건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d) 이 섹션에 따라 업무 특권 자격을 갖춘 개인은 섹션 5096.12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등록을 취득한 공인회계사 법인을 통해서만 다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d)(1)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법인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 또는 검토.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d)(2) 제3자가 재무제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작성 보고서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법인에 대한 독립성 부족을 공개하지 않는 재무제표 작성.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d)(3)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법인에 대한 예상 재무 정보 검토.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e) 이 조항에 따라 업무 특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업무 특권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e)(1) 이 주의 위원회 및 법원의 인적 및 사물 관할권과 징계 권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e)(2) 이 장의 규정, 위원회 규정 및 이 주의 면허 소지자에 의한 공공 회계 업무 수행에 적용되는 기타 법률, 규정 및 전문 표준과 이 주에서 업무 특권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해당 개인은 이 조항의 목적만을 위해, 실질적 동등성이 기반이 되는 유효한 면허, 자격증 또는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주의 시험 및 계속 교육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 주의 계속 교육 요건 및 윤리 시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e)(3) 이 주에 등록된 법인의 직원으로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에 위치한 어떤 사무실에서도 이 주에서 공공 회계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항은 고객의 사업장 또는 거주지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공공 회계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e)(4) 실질적 동등성이 기반이 되는 개인의 자격증, 면허 또는 허가를 발급한 주의 규제 기관을 위원회가 해당 개인에 대해 제기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서 통지, 소환장 또는 기타 절차를 송달할 수 있는 개인의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e)(5) 위원회의 모든 조사 또는 질의에 협력해야 하며, 정보 또는 문서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질의, 요청, 통지, 요구 또는 소환장에 적시에 응답하고 확인된 정보 및 문서를 위원회에 적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e)(6) 개인의 자격증, 면허 또는 허가가 발급된 주의 규제 기관이 개인의 자격증, 면허 또는 허가의 정지 또는 취소(집행유예 정지, 집행유예 취소 또는 보호관찰 포함)를 초래하는 징계 조치를 취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자격증, 면허 또는 허가에 대한 기타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 주에서 업무 특권 행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e)(6)(A) 공공 회계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과실, 무모함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e)(6)(B) 사기 또는 자금 횡령.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e)(6)(C) 허위, 사기적이거나 실질적으로 불완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재무제표, 보고서 또는 정보의 작성, 발행 또는 유포.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e)(7) 어떤 관할권에서든 부정직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횡령, 절도, 자금 또는 재산 횡령, 또는 사기적인 수단 또는 허위 진술로 금전, 재산 또는 기타 귀중한 대가를 취득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이 주에서 업무 특권 행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e)(8)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또는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가 해당 개인이 그들 앞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업무 특권 행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e)(9) 모든 정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 앞에서 업무를 수행할 개인의 권리를 정지시키는 경우 업무 특권 행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e)(10) 경미한 교통 위반을 제외하고, 어떤 관할권에서든 계류 중인 형사 고발에 대해 해당 개인이 해당 고발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f) 세분 (e)의 (6)항부터 (9)항까지에 따라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개인은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을 때까지 이 섹션에 따라 이 주에서 공공 회계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g) 세분 (e)에 따라 업무를 중단하지 않거나 세분 (f)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개인은 업무 특권이 면허이고 개인이 면허 소지자인 것처럼 위원회의 인적 및 사물 관할권과 징계 권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세분 (e) 또는 (f)를 위반한 개인은 위원회가 세분 (e) 또는 (f) 위반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최소 1년 동안 이 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 복권 가능성이 없습니다. 위원회가 업무 중단 또는 통지 제공 실패가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업무 특권은 취소되며 최소 2년 동안 복권 가능성이 없습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h) 위원회는 세분 (f)에 따라 위원회에 통지하는 개인에게 위원회가 해당 개인에게 이 주에서 공공 회계 업무를 재개할 서면 허가를 제공할 때까지 이 주에서 공공 회계 업무를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i)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i)(1) 해당 개인이 이 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날짜 직전 지난 7년 이내에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가 적용되는 개인은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가 해당 개인에게 서면 허가를 제공할 때까지 이 섹션에 따라 이 주에서 공공 회계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i)(1)(A) 해당 개인은 다른 관할권의 면허 또는 징계 기관에 의해 어떤 전문 면허와 관련하여 최종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되었거나, 다른 관할권에서 해당 개인에 대해 계류 중인 전문 직무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i)(1)(B) 해당 개인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후 다른 관할권에서 면허가 복권되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i)(1)(C) 해당 개인은 부주의한 행정 오류 이외의 다른 이유로 다른 관할권에서 전문 면허 또는 자격증의 발급 또는 갱신이 거부되었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i)(1)(D) 해당 개인은 경미한 교통 위반을 제외하고, 어떤 관할권에서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계류 중인 형사 고발의 대상입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i)(1)(E) 해당 개인은 섹션 5096.2의 세분 (a)에 설명된 바와 같이 달리 자격 박탈 조건을 취득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i)(2) 세분 (e)에 따라 업무를 중단하지 않거나 (1)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개인은 업무 특권이 면허이고 개인이 면허 소지자인 것처럼 위원회의 인적 및 사물 관할권과 징계 권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세분 (e) 또는 (1)항을 위반한 개인은 위원회가 세분 (e) 또는 (1)항 위반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최소 1년 동안 이 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 복권 가능성이 없습니다. 위원회가 업무 중단 또는 통지 제공 실패가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면허 소지자의 업무 특권이 취소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며 최소 2년 동안 복권 가능성이 없습니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j) 세분 (f) 또는 (i)에 따른 통지 시, 해당 개인이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은 그 이메일 주소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5096.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면허 없이 캘리포니아에서 회계 업무를 하고 필요한 업무 특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주 회계 면허가 있더라도 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들은 징계 조치에 있어서 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캘리포니아 회계 위원회는 이들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 특권이 있는 경우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면 위원회는 업무 수행 능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1(a) 이 주의 면허 소지자가 아니며, 이 주에서 공공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에 종사하고, Section 5096에 명시된 업무 특권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으며, 다른 주에서 공공 회계 업무에 종사할 면허, 증명서 또는 기타 권한을 가진 개인은, 활동 중이든, 비활동 중이든, 정지 상태이든, 또는 수수료 납부나 교육 또는 윤리 요건 완료 시 갱신 대상이든 관계없이,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1(a)(1) 이 주에서 불법적으로 공공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1(a)(2) 유효한 업무 특권 소지자와 동일한 범위로 이 주의 위원회 및 법원의 인적 및 사물 관할권과 징계 권한의 적용을 받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1(a)(3) 해당 개인의 증명서 또는 면허를 발급한 주의 규제 기관을, 해당 개인에 대한 위원회의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서 통지, 소환장 또는 기타 절차 서류가 송달될 수 있는 대리인으로 임명한 것으로 간주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1(b) 위원회는 이 조항 또는 시행 규정을 위반했거나 업무 특권 소지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른 모든 개인의 업무 특권을 취소할 수 있다.

Section § 5096.12

Explanation
다른 주에서 면허를 받았고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이 없는 공인회계법인(CPA 법인)은 '개업 특권'이라는 특별 허가를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은 해당 특권을 가진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는 한 유효하며, 해당 법인은 필요한 경우 징계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위원회의 감독 권한에 동의해야 합니다.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캘리포니아 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유효한 이메일 주소가 있다면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위반 사항에 대해 마치 현지 법인인 것처럼 해당 법인을 징계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12(a) 다른 주에서 개업이 허가되었고 이 주에 사무실이 없는 공인회계법인은 개업 특권 소지자를 통해 이 주에서 공인회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12(a)(1) 해당 법인의 공인회계 업무는 개업 특권 소지자에 의해 허가된 업무로 제한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12(a)(2) 이 조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은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인적, 사물, 징계 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12(b) 위원회는 해당 법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개업 특권 소지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해당 법인의 개업을 취소, 정지하거나, 제5116조부터 시작하는 제6.5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125.9조에 따라 소환장 및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해당 법인을 제한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12(c) 제5096조 (d)항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은 위원회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한다. 등록 시, 해당 법인에 유효한 이메일 주소가 있는 경우, 그 이메일 주소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5096.2

Explanation

이 법은 실무 특권이라고 알려진 누군가의 실무 권한이 취소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로는 자격 미달, 면허 거부 또는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 또는 주 밖에서 저질렀을 때 주 내에서 불법이 될 수 있는 법률 위반 등이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중대한 범죄, 면허에 대한 징계 조치,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전문적 판결, 그리고 이사회(board)가 지정한 기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미한 문제들을 결격 사유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실무 특권이 취소되면, 해당 개인은 통지를 받고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은 1년 후에 실무 특권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실무 특권 소지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절차 중에 발생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권이 취소되거나 제한되면 이사회는 관련 규제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a)(1) 실무 특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a)(1)(A) 개인이 이 조항의 규정(섹션 5096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시행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a)(1)(B) 개인이 면허 신청자가 저질렀을 경우 섹션 480에 따라 면허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a)(1)(C) 개인이 면허 소지자가 저질렀을 경우 섹션 5100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a)(1)(D) 개인이 이 주 밖에서 저지른 행위가 이 주 내에서 저질러졌다면 위반이 될 수 있는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a)(1)(E) 개인이 실무 특권을 행사하는 동안 언제든지 (2)항에 따른 결격 사유를 취득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a)(2)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a)(2)(A) 경미한 교통 위반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유죄 판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a)(2)(B) 이 주 또는 다른 주나 외국에서 어떠한 직업을 수행하거나 주, 연방 또는 지방 법원이나 기관, 또는 공공기업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앞에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 허가, 등록, 자격증 또는 기타 권한과 관련된 취소, 정지, 거부, 포기 또는 기타 징계나 제재.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a)(2)(C) 개인의 전문적 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부과된 3만 달러 ($30,000) 이상의 판결 또는 중재 판정.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a)(2)(D) 이사회(board)가 규정으로 명시한 기타 조건.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a)(3) 이사회는 (2)항의 (B)소항에 나열된 조건 중 특정 경미한 발생을 이 세분(subdivision)에 따른 결격 사유에서 면제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b) 이사회는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사용하여 실무 특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b)(1) 개인에게 다음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b)(1)(A) 실무 특권이 취소되었음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b)(1)(B) 취소 사유.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b)(1)(C) 개인이 실무 특권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b)(1)(D) 서면 항소 통지 및 청문회 요청이 60일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 개인이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통지에 항소하고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b)(1)(E) 개인이 60일 이내에 항소 통지 및 청문회 요청을 제출하지 않으면, 통지에 명시된 이사회(board)의 조치가 최종 확정됨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b)(2)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 따라 쟁점 진술서(statement of issues)를 제출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c) 실무 특권이 취소된 개인은 실무 특권 취소 통지 또는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사회에 실무 특권 복직을 신청해야만 실무 특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으며, 실무 특권 취소 통지 또는 결정에 더 긴 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d) 실무 특권 소지자는 이사회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 또는 이 조항이나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정지, 소환, 벌금 또는 기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e) 이사회는 실무 특권 소지자에 대한 모든 징계 절차의 일환으로 섹션 5107에 따라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f)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의 규정은 이사회에 의한 고발장 제출을 통한 징계 절차의 개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이 조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g) 이사회(board)가 개인의 실무 특권을 취소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개인이 면허를 소지한 주(州)의 규제 기관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nited Stat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공공기업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그리고 주 회계사 위원회 전국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s of Accountancy)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5096.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여 소비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타주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위원회는 해당 개인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같이 이전에 제공되었던 정보와 최소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이름과 면허 발급 주를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의 비제휴 웹사이트로 연결될 경우 면책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다른 위원회의 웹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면책 조항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0(a)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격 미달 사유가 있는 타주 면허 소지자들로부터 보호받고, 이들이 이 주에서 업무 특권 하에 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위원회는 인터넷 웹사이트 홈페이지의 면허 조회 탭에 타주 면허 소지자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이는 주된 사업장이 이 주에 있지 않고 이 주에서 업무 특권을 행사하려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이 정보는 2004년 법령 제921장에 의해 추가된 제5096조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하여 타주 면허 소지자들이 이전에 제출했던 업무 특권 양식을 통해 2013년 1월 1일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었던 정보와 최소한 동등해야 한다. 최소한, 이러한 기능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0(a)(1) 소비자가 이름과 면허 발급 주를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0(a)(2) 위원회에 의해 공개적으로 공개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에서 업무 특권을 행사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 공개. 여기에는 위원회가 해당 개인에 대해 어떤 형태의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만약 취했다면 그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0(a)(3) 소비자가 다른 인터넷 웹사이트로 연결되기 전에 클릭해야 하는 면책 조항. 이 조항은 소비자가 위원회와 제휴하지 않은 규제 기관 또는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로 연결되고 있음을 평이한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 이 면책 조항에는 제5096.2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격 미달 사유를 명시하는 본 조항의 관련 섹션으로의 링크가 포함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0(a)(4) 소비자들이 해당 개인에 대해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리는 평이한 언어의 진술.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0(a)(5) 위원회가 재량에 따라 해당 개인의 면허 소지자, 허가 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의 지위에 대해 소비자에게 가장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사이트로의 링크.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0(a)(6) 다른 주의 위원회가 징계 이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해당 정보가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연락처 정보로의 링크. 이 링크에는 소비자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징계 이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도록 하는 위원회로 연결되고 있으며, 해당 타주 위원회가 본 위원회와 제휴하지 않았음을 평이한 언어로 설명하는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0(b) 위원회는 면책 조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 및 공개 정책을 격년으로 조사해야 한다.

Section § 5096.21

Explanation

이 규정은 타주 회계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특정 주의 규정이 대중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주의 회계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기 위해 양식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다른 주가 징계 문제를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면허 소지자 정보를 공유하는지, 그리고 모범 사례를 따르는지를 기준으로 이를 결정합니다. 만약 다른 주가 개선되면, 위원회는 결정을 변경하여 해당 회계사들이 더 쉽게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1(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1(a)(1) 2016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가 정기 회의에서 과반수 투표를 통해 특정 주의 개인이 Section 5096에 명시된 실무 특권에 따라 이 주에서 실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Section 5000.1에 따른 위원회의 공중 보호 의무를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주에서 면허를 받은 타주 개인에게 이 주에서 실무 특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으로 Section 5096.22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서 양식을 제출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1(a)(2) 위원회가 (1)항에 따라 해당 주에서 면허를 받은 개인에게 통지서 양식을 제출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내린 주는, 위원회의 정기 회의에서 과반수 투표를 통해 추후 재결정되어 Section 5096에 명시된 실무 특권에 따라 해당 주의 개인이 이 주에서 실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1(b) 위원회는 (a)항에 따른 결정 또는 재결정을 할 때 최소한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1(b)(1) 해당 주가 위원회가 해당 주의 회계 규제 위원회에 보낸 집행 의뢰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는지 여부, 또는 본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지 여부.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1(b)(2) 해당 주가 면허 소지자의 징계 이력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지 여부, 이는 위원회가 소비자를 인터넷 웹사이트로 적절하게 연결하여 2013년 1월 1일 이전에 통지서 양식을 통해 해당 주 출신 개인에 대해 소비자에게 이전에 제공되었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1(b)(3) 해당 주가 주장된 위법 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한 징계를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하는지 여부.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1(b)(4) 해당 주가 전국 주 회계사 위원회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s of Accountancy)가 채택한 현재의 모범 사례 지침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집행 관행을 갖추고 운영하는지 여부, 단, 해당 지침이 위원회 자체의 집행 관행을 충족하거나 초과한다고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5096.22

Explanation

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주에 본사를 둔 회계사라면, 캘리포니아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위원회에 알리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지 양식을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불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에 통지하기 전에 업무를 시작했다면, 업무 시작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수료 납부를 지연하지 않는 한 업무 시작일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업무가 불법이 되며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준수하지 못한 경우, 통지 및 수수료 기한을 놓친 것에 대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2(a) 주된 사업장이 Section 5096.21에 따라 위원회의 조치 대상이 되는 주에 있는 개인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2(a)(1)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지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2(a)(2)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인 행정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2(b) 이 조항 또는 위원회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업무 수행 특권은 개인이 위원회에 적절히 작성된 통지 양식을 제출하고, 해당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가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 시작된다. 위원회는 통지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2(c) 개인이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에 통지하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회계 업무를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업무 시작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이 항에 규정된 5일 기간 내에 위원회에 적절히 통지한 개인은 요구되는 수수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에서 업무를 시작한 첫날부터 업무 수행 특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개인이 이 주에서 불법적으로 공공 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Section 5120을 위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이용 가능한 구제책 외에도, 개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업무를 시작한 후 5영업일이 지나서 위원회에 통지하는 경우, 위원회는 합리적인 집행 비용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22(d) 주된 사업장이 Section 5096.21에 따라 위원회의 조치 대상이 되는 주에 있는 개인은 위반이 위원회 조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 이 조항의 통지 및 수수료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5096.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실무 특권 하에 업무를 수행할 개인의 권리가 이사회 또는 그 집행관에 의해 사전 통지 없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주로 개인의 역량이나 자격에 대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개인은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모든 항소는 일반적으로 면허가 거부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여전히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이 정지는 징계 조치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개인이 주 회계사 면허를 신청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정지는 이사회나 집행관이 종료를 결정할 때까지 유지되며, 정지에 대한 항소와 추가 징계 조치를 다루는 절차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4(a) 개인이 실무 특권(practice privilege) 하에 이 주에서 업무를 수행할 권리는 개인의 실무 특권 하에 업무를 수행할 역량 또는 자격에 관한 징계 조사, 절차 또는 심리를 수행할 목적, 이사회의 문의 또는 정보나 문서 요청에 적시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기타 조건 및 상황 하에서 이사회 또는 그 집행관이 발행한 명령에 의해 사전 통지나 청문 없이 언제든지 행정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 이사회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공개기업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및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nited Stat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협의하여 자격 박탈 사유가 있거나 업무를 중단해야 할 수 있는 타주 면허 소지자를 식별하고, 이 항에 따라 해당 타주 면허 소지자가 합법적으로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이 정보의 공개는 징계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4(b) 행정 정지 명령은 이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인의 기록상 주소 또는 통지 및 송달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때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4(c) 행정 정지 명령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4(c)(1) 정지 사유.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4(c)(2) 개인이 30일 이내에 행정 정지 명령에 항소하고 청문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진술.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4(c)(3) 모든 항소 청문회는 면허가 거부된 개인에게 적용되는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진술. 여기에는 실무 특권의 행정적 정지 사유를 명시하고 개인이 청문회에서 증거를 제시하여 준수해야 함을 보여야 하는 법령 및 규칙을 명시하는 이사회의 쟁점 진술서 제출이 포함되며, 또한 이사회가 인지하게 된 특정 사항으로서 행정적 정지 또는 실무 특권의 취소를 승인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4(d) 정지된 실무 특권 소지자에게 실무 특권 하에 업무를 수행할 자격과 적합성을 모두 입증할 책임이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4(e) 행정 정지는 이사회 또는 집행관의 명령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4(f) 행정 정지는 징계가 아니며, 어떤 개인도 이 주에서 공공 회계 업무 면허를 신청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4(g) 행정 정지 명령에 항소하는 절차는 실무 특권의 취소 또는 징계 절차와 결합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

Section § 5096.5

Explanation
다른 규칙에 다르게 명시되어 있더라도, 다른 규칙(섹션 5095)에 명시된 필수 경험을 갖추지 않으면 특정 공식 보고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096.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전무이사에게 정지 명령과 같은 통지나 명령을 이사회 대신 발송하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러한 명령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면, 그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5096.7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의 특정 영역에서 "면허", "면허 소지자", "허가증" 또는 "자격증"과 같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업무 특권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직원"의 정의를 파트너, 주주 및 소유자를 포함하도록 확장합니다. 더불어, 본 조항의 목적상 "면허"는 자격증과 허가증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096.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의 조사 권한(집행관이 처리하는 권한 포함)이 본 조항에 따라 사람들이 규칙을 준수하는지 또는 위반하는지 조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필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며,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이 법규에 의해 달리 부여된 권한 외에도, 집행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포함하여 이사회의 모든 조사 권한은 본 조항 또는 시행 규정의 준수 여부, 또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위반에 관한 조사에 적용된다. 이는 섹션 (5103)에 따라 집행관이 조사 및 청문회를 실시할 권한과 섹션 (5108)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5096.9

Explanation

이 법은 규제 이사회에 특정 조항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상세히 규정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조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사회는 공공 복지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요한 절차와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기 위해 임시로 긴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기존의 절차적 마감일이나 만료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규제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규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법규국은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이러한 조치들이 통상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를 지원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9(a) 이사회는 본 조항의 규정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9(b) 이사회는 2013년 7월 1일 발효되는 본 조항을 초기 시행하기 위한 정책, 지침 및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긴급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의 채택은 행정법규국에 의해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긴급 규정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 행정법규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9(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9(c)(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의 중단 없는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1편 제100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16편 제1부 제3조 (제18조부터 시작)에 있는 규정의 비활성 날짜를 제거하거나 연장하거나,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16편 제1부 제4조 (제26조부터 시작)에 있는 규정의 비활성 날짜를 제거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6.9(c)(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행정법규국은 이사회가 이 규정들의 비활성 날짜를 제거하거나 연장하는 조치를, 행정절차법(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5조 (제11346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규칙 제정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이사회를 면제하는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1편 제10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규제 효과 없는 변경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