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공인회계사(CPA)와 공공회계사가 면허를 갱신하려면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그들이 최신 지식을 유지하고 공익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197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5027

Explanation

이 법은 회계사 등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계속 교육 요건을 명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 감사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정부 회계 및 감사 분야에서 24시간 교육이 필요하며, 재무제표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회계 및 감사 분야에서 24시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공 회계 업무를 하는 경우, 직업 윤리에 중점을 둔 다른 과정이 6년마다 요구됩니다. 비활동 상태의 면허 소지자는 업무를 재개하기 전에 이러한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최신 지식과 높은 직업적 기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규정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7(a) 계속 교육에 대한 기본 요건의 정의.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7(b) 정부 기관에 대한 재무 또는 준수 감사 보고서를 계획, 지시 또는 승인하는 면허 소지자는 2년 면허 갱신 기간 동안 정부 회계 및 감사 또는 관련 과목 분야에서 최소 24시간의 자격 있는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7(c) 감사, 검토, 기타 증명 서비스 또는 편집된 재무제표 보고서를 제공하는 면허 소지자는 2년 면허 갱신 기간 동안 재무제표 보고와 관련된 회계 및 감사 분야에서 최소 24시간의 자격 있는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7(d) 공공 회계 업무를 수행할 유효한 허가를 가진 면허 소지자는 6년 이내에 본 장의 규정 및 직업 윤리 규칙에 대한 계속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7(e) 비활동 상태의 면허 소지자는 공공 업무에 재진입하기 전에 (d)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속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7(f) 역량 유지를 위한 자격 있는 프로그램의 명시.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7(g) 통제 및 준수 보고 시스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본 조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의 높은 업무 기준을 위한 기반으로서 합리적인 지식의 최신성을 보장할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그 기준은 면허 갱신을 위한 계속 교육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면허 소지자에게 다양한 대안이 제공되도록, 그리고 전문화된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Section § 5028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위원회가 대중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회계사나 건강 문제, 병역 의무, 기타 유효한 사유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있는 회계사에게 계속 교육 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회계사가 다시 대중을 대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본 조항의 취지에 따라 공공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면허 소지자 또는 건강상의 이유, 병역 의무, 기타 정당한 사유로 계속 교육 요건에서 예외를 둘 수 있다. 면허 소지자가 공공 회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