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규정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7(a) 계속 교육에 대한 기본 요건의 정의.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7(b) 정부 기관에 대한 재무 또는 준수 감사 보고서를 계획, 지시 또는 승인하는 면허 소지자는 2년 면허 갱신 기간 동안 정부 회계 및 감사 또는 관련 과목 분야에서 최소 24시간의 자격 있는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7(c) 감사, 검토, 기타 증명 서비스 또는 편집된 재무제표 보고서를 제공하는 면허 소지자는 2년 면허 갱신 기간 동안 재무제표 보고와 관련된 회계 및 감사 분야에서 최소 24시간의 자격 있는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7(d) 공공 회계 업무를 수행할 유효한 허가를 가진 면허 소지자는 6년 이내에 본 장의 규정 및 직업 윤리 규칙에 대한 계속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7(e) 비활동 상태의 면허 소지자는 공공 업무에 재진입하기 전에 (d)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속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7(f) 역량 유지를 위한 자격 있는 프로그램의 명시.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7(g) 통제 및 준수 보고 시스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본 조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의 높은 업무 기준을 위한 기반으로서 합리적인 지식의 최신성을 보장할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그 기준은 면허 갱신을 위한 계속 교육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면허 소지자에게 다양한 대안이 제공되도록, 그리고 전문화된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