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7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합니다. “쿠폰”은 증서나 병뚜껑처럼 상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얻을 수 있게 해주는 품목을 말합니다. “사람”은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발행”은 사용, 배포 또는 판매와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700(a) “쿠폰”은 증서, 카드, 포장 라벨, 포장지, 캔 뚜껑, 병뚜껑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장치를 포함하며, 이는 이를 소지하거나 전달하거나 반납하는 사람에게 모든 종류의 상품, 물품, 제품 또는 서비스를 무료로 또는 해당 상품, 물품, 제품 또는 서비스의 소매 가격보다 저렴하게 교환하거나 상환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700(b) “사람”은 개인, 회사 및 법인을 포함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700(c) “발행”은 사용, 배포, 증정, 판매 및 제공을 포함한다.

Section § 17701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쿠폰에 누가 쿠폰을 받거나 상환할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허용되는 세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쿠폰을 발행하는 사람, 최소 6개월 이상 존재한 조직의 회원(주소 포함), 또는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쿠폰을 발행하는 사업체입니다.

Section § 17701.5

Explanation
이 법은 제조업체 쿠폰을 써서 현금으로 돌려받는(환불받는) 가격을 광고할 때, 환불받기 전 고객이 실제로 낼 가격을 명확하게 함께 보여주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Section § 17702

Explanation
누군가 이 장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하면, 위반할 때마다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