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700(a) “쿠폰”은 증서, 카드, 포장 라벨, 포장지, 캔 뚜껑, 병뚜껑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장치를 포함하며, 이는 이를 소지하거나 전달하거나 반납하는 사람에게 모든 종류의 상품, 물품, 제품 또는 서비스를 무료로 또는 해당 상품, 물품, 제품 또는 서비스의 소매 가격보다 저렴하게 교환하거나 상환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700(b) “사람”은 개인, 회사 및 법인을 포함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700(c) “발행”은 사용, 배포, 증정, 판매 및 제공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