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에 대한 표명상품권업법
Section § 17750
Section § 17751
이 법은 '거래 스탬프'를 선물로 주어지거나 소매 판매와 관련 없는 거래의 일부로 주어지는 스탬프 또는 유사한 품목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소매 환경에서, 현금 할인으로,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이러한 스탬프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스탬프도 포함됩니다. 이 스탬프들은 소매 판매 시 주어지는 스탬프와 마찬가지로 상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752
Section § 17753
이 법은 '거래 스탬프'가 상인이 발행하는 쿠폰이나 다른 장치와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상인이 이미 판매하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교환 가능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상인이 고객에게 자신의 매장에서 재고 품목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나 증서를 제공할 때, 그것은 '거래 스탬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7754
Section § 17755
Section § 17756
Section § 17757
이 조항은 '조직'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파트너십,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협회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7758
Section § 17759
이 조항은 '상인'을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7760
이 조항은 비영리 상인 단체가 트레이딩 스탬프를 다룰 때 특정 규정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면제는 스탬프가 해당 단체나 그 회원들만이 발행하고 상환할 때만 적용됩니다. 모든 회원들은 스탬프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내용의 서면 합의를 해야 하며, 스탬프 상환은 어떤 회원의 재고품이나 현금으로도 가능합니다.
Section § 17761
Section § 17762
Section § 17763
Section § 17764
이 법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트레이딩 스탬프를 계약이 있다면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7765
상품이나 서비스에 상업용 스탬프를 제공하는 경우, 구매자가 요청하면 모든 품목에 대해 스탬프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품목에는 스탬프가 제공되지 않는지 광고나 사업장 내 잘 보이는 목록에 명확히 표시했다면 예외입니다.
Section § 17766
Section § 17767
거래 스탬프를 발행하는 회사가 약속된 가치로 스탬프를 교환해주지 않으면, 스탬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회사가 스탬프를 교환해주지 않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Section § 17768
상인이 고객에게 트레이딩 스탬프를 더 이상 주지 않으려 한다면, 상점 내에 명확한 공고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 공고문에는 스탬프 발행을 중단할 날짜, 스탬프 상환을 책임지는 회사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상품, 서비스 또는 현금으로 스탬프를 상환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고문은 스탬프 발행 중단일 최소 7일 전부터 게시되어야 하며, 중단일 이후 30일 동안 계속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769
Section § 17770
Section § 17772
이 법은 거래 스탬프 회사에서 발행하는 거래 스탬프가 캘리포니아 증권에 대한 규정인 1968년 기업증권법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773
이 법은 사업체가 상품권의 현금 가치나 상품 가치를 표지나 광고에 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휘발유나 자동차 연료 가격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표지나 광고가 주유소나 유사한 장소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