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200

Explanation
이 법은 불공정 경쟁을 폭넓게 정의하며,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모든 사업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허위 광고와 사업 및 전문직업법의 다른 부분에 있는 특정 광고 법규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도 포함합니다.

Section § 17201

Explanation
이 장에서 '인(person)'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개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사, 파트너십, 그리고 조직과 같은 모든 종류의 단체와 사업체도 포함합니다.

Section § 1720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소비자업무부 내 위원회'는 위원회나 국과 같은 부서 내의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또한, '지역 소비자업무기관'은 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또는 카운티 단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1.5(a) "소비자업무부 내 위원회"는 소비자업무부 내의 모든 위원회, 국, 부서 또는 이와 유사하게 구성된 기관을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1.5(b) "지역 소비자업무기관"은 주로 소비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 또는 카운티 기관을 의미하며 포함한다.

Section § 17202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이 일반적으로 특정 종류의 법적 해결책을 제한하더라도, 불공정 경쟁 상황에서는 벌칙을 적용하거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7203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불공정한 사업 관행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또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거나 불공정하게 얻은 돈이나 재산을 돌려주도록, 운영을 감독할 관리인(수탁인)을 임명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한은 법무장관이나 시 검사와 같은 정부 관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지 명령 구제—법원 명령
불공정 경쟁에 참여하거나,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할 예정인 모든 사람은 관할 법원에서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본 장에서 정의된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는 어떠한 행위의 사용 또는 고용을 방지하거나, 그러한 불공정 경쟁 수단으로 취득되었을 수 있는 금전 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이해관계인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산 관리인(수탁인) 임명을 포함한 명령 또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청구인이 섹션 17204의 소송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고 민사소송법 섹션 382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타인을 대리하는 청구 또는 구제를 추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한은 본 주의 법무장관, 지방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시 법률 고문 또는 시 검사가 본 장에 따라 제기하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72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불공정 사업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누가 제기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주 법무장관, 지방검사, 특정 시 또는 카운티 변호사, 또는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금전이나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그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적절한 법원에 제기되어야 하며, 특히 대도시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는 특정 공무원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법무장관, 지방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및 시 변호사에 의한 금지 명령 소송
본 장에 따른 구제 조치는 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 또는 카운티 조례 위반과 관련된 소송에서 지방검사와의 합의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인구 750,000명을 초과하는 시의 시 변호사, 또는 인구 750,000명을 초과하는 시가 있는 카운티의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통합시의 시 변호사, 또는 지방검사의 동의를 얻어 전담 시 검사가 있는 시의 시 검사에 의해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그들 자신의 고소 또는 위원회, 공무원, 개인, 법인 또는 협회의 고소에 따라, 또는 불공정 경쟁의 결과로 실제로 피해를 입고 금전 또는 재산을 잃은 사람에 의해 관할 법원에서 독점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Section § 17205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히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법에서 언급하는 해결책이나 처벌이 캘리포니아의 다른 법률에 따른 다른 벌칙이나 해결책과 함께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72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누군가 불공정 경쟁에 연루될 경우, 각 위반에 대해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벌금은 법무장관이나 시 법률고문과 같은 다양한 공무원에 의해 징수됩니다. 징수된 벌금의 분배 방식은 누가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자금은 소비자 보호법을 집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제재금을 관리하고 조사 및 집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기금을 설립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관련된 비용이 어떻게 회수되는지도 명시합니다.

본 장 위반에 대한 민사 제재금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a) 불공정 경쟁에 참여하거나,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모든 자는 각 위반에 대해 2,500달러($2,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제재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 모든 지방검사, 카운티 조례 위반과 관련된 소송에서 지방검사와의 합의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카운티 법률고문, 인구 750,000명을 초과하는 시의 모든 시 법률고문, 또는 인구 750,000명을 초과하는 시가 있는 카운티의 카운티 법률고문, 모든 시 및 카운티의 시 법률고문, 또는 지방검사의 동의를 얻어 상근 시 검사가 있는 시의 시 검사에 의해 관할 법원에서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부과되고 회수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b) 법원은 본 장의 각 위반에 대해 민사 제재금을 부과해야 한다. 민사 제재금 액수를 산정할 때, 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이 제시한 관련 상황 중 하나 이상을 고려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법 행위의 성격 및 심각성, 위반 횟수, 위법 행위의 지속성, 위법 행위가 발생한 기간, 피고의 위법 행위의 고의성, 그리고 피고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c)(1) 소송이 법무장관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제재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나머지 절반은 일반 기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c)(2) 소송이 지방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고문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제재금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c)(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c)(3)(A) 하위 단락 (B) 및 하위 조항 (e)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이 시 법률고문 또는 시 검사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제재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시의 재무관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나머지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c)(3)(A)(B) 소송이 샌디에이고 시 법률고문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제재금은 샌디에이고 시의 재무관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c)(4) 앞서 언급된 자금은 법무장관, 지방검사, 카운티 법률고문 및 시 법률고문에 의해 소비자 보호법 집행을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d) 불공정 경쟁법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 내 특별 계정으로 설립된다. 본 장 또는 제3부 제1장 (제17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 또는 청구 합의를 통해 법무장관이 회수한 제재금 중 일반 기금 또는 재무관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기금의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법무장관이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조사 및 기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그러한 기소 또는 조사로부터 얻은 판결의 이행 및 본 장 또는 제3부 제1장 (제17500조부터 시작)을 추진하는 기타 활동이 포함된다.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법 제12531조에 따라 전국 모기지 합의에 따라 기금에 예치된 모든 민사 제재금은 법무부가 발생시킨 일반 기금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무부에 계속해서 배정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e) 소송이 소비자 업무부 내 위원회 또는 지역 소비자 업무 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기된 경우, 법원은 해당 위원회 또는 지역 기관이 소송의 조사 및 기소에 발생시킨 합리적인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하위 조항 (c)에 따라 징수된 제재금이 지급되기 전에, 해당 위원회가 발생시킨 합리적인 비용은 제205조에 명시된 위원회의 특별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재무관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해당 위원회에 그러한 특별 기금이 없는 경우, 해당 자금은 재무관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지역 소비자 업무 기관이 발생시킨 합리적인 비용은 해당 지역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f) 소송이 시 및 카운티의 시 법률고문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제재금 전액은 판결이 내려진 시 및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시 법률고문이 소비자 보호법 집행을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보건 및 안전법 제17980조 또는 보건 및 안전법 제10부 제10장 제3조 (제11570조부터 시작)에 따른 민사 집행 목적으로 시 및 카운티의 시 법률고문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징수된 제재금은 판결이 내려진 시 및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전액 지급되거나, 시 법률고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법원의 감독 및 승인 하에 제재금의 최대 절반을 소송의 대상이 된 부지를 복원, 유지 또는 개선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나머지 제재금은 시 및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1720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누군가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불공정 경쟁 행위를 저지르면, 다른 벌금 외에도 각 위반에 대해 최대 2,500달러의 추가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명시합니다.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며, '장애인'은 걷기나 말하기와 같은 주요 생활 활동을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취약한 개인을 대상으로 했는지, 상당한 손실을 초래했는지, 또는 피해자가 특히 취약하여 그 결과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입니다. 불법 행위를 통해 금전이나 재산이 취득된 경우, 법원은 배상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벌금이 지불되기 전에 피해자를 위한 회수를 우선시합니다. 완전한 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손실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될 것입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1(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1(a)(1) 섹션 17206에 따른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 외에도, 이 장을 위반하고 불공정 경쟁 행위가 한 명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자는 각 위반에 대해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섹션 17206에 규정된 바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 부과되고 회수될 수 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1(a)(2)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1(a)(2)(d)항에 따라, 모든 민사 벌금은 섹션 17206의 (b)항 및 (c)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1(b) 이 섹션에서 사용된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1(b)(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1(b)(2) “장애인”이란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1(b)(2)(A) 이 항에서 사용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1(b)(2)(A)(i) 다음 신체 시스템 중 하나 이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리적 장애 또는 상태, 미용적 변형, 또는 해부학적 손실: 신경계; 근골격계; 특수 감각 기관; 호흡기(언어 기관 포함); 심혈관; 생식기; 소화기; 비뇨생식기; 혈액 및 림프계; 피부; 또는 내분비계.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1(b)(2)(A)(ii) 지적 장애, 기질성 뇌 증후군, 정서적 또는 정신 질환, 특정 학습 장애를 포함하는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은 정형외과적, 시각, 언어, 청각 손상, 뇌성마비, 간질, 근이영양증, 다발성 경화증, 암, 심장병, 당뇨병, 지적 장애, 정서적 질환을 포함한 질병 및 상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1(B) “주요 생활 활동”이란 자신을 돌보는 것, 수동 작업 수행,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숨쉬기, 학습, 그리고 일하기를 포함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1(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1(c)(a)항에 따라 민사 벌금을 부과할지 여부와 그 금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다른 적절한 요소 외에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하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1(c)(1)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한 명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는지 여부.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1(c)(2) 피고의 행위가 한 명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겪게 했는지 여부: 주 거주지, 주요 고용, 또는 소득원의 상실 또는 부담; 은퇴를 위해 마련된 재산, 또는 개인 또는 가족의 돌봄 및 유지를 위한 재산의 상당한 손실; 또는 연금 또는 퇴직 계획 또는 정부 혜택 프로그램에 따라 받은 지급금의 상당한 손실, 또는 노인 또는 장애인의 건강 또는 복지에 필수적인 자산의 상당한 손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1(c)(3) 한 명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이 나이, 건강 악화 또는 허약, 이해력 저하, 이동 제한, 또는 장애로 인해 피고의 행위에 대해 다른 일반 대중보다 실질적으로 더 취약하며, 피고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상당한 신체적, 정서적 또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1(d) 이 섹션에 따라 소송을 심리하는 관할 법원은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이 장의 위반을 통해 취득되었을 수 있는 금전 또는 재산(동산 또는 부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명령 및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명령된 배상은 법원이 (a)항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지정한 민사 벌금의 회수보다 우선권을 갖지만, 섹션 17206의 (a)항에 따라 부과된 민사 벌금보다 우선권을 갖지는 않는다. 법원이 해당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판결 시점 또는 법원이 정한 미래 날짜까지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에 따른 배상은 손실 금액에 따라 비례 배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17206.2

Explanation

누군가 불공정 경쟁 규칙을 위반하여 현역 군인이나 참전 용사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다른 벌금 외에 각 위반에 대해 최대 2,500달러의 추가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소송을 통해 징수될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은 현재 군대에 복무 중인 사람을 의미하며, '참전 용사'는 이전에 군대에 복무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2(a)(1) 제17206조에 따른 민사 벌금에 대한 어떠한 책임 외에도, 이 장을 위반하는 자는 불공정 경쟁 행위가 한 명 이상의 현역 군인 또는 참전 용사를 대상으로 저질러진 경우, 각 위반에 대해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제1720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 부과되고 회수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2(a)(2) 모든 민사 벌금은 제17206조의 (b)항 및 (c)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2(b) 이 조에서 사용된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2(b)(1) “현역 군인”이라 함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우주군 또는 해안경비대의 구성원이거나 이 주의 현역 민병대의 구성원인 사람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6.2(b)(2) “참전 용사”라 함은 이전에 현역 군인이었던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17207

Explanation

누군가 불공정 사업 관행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위반하면,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 최대 6,000달러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발생한 피해 규모와 행위가 지속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결정합니다. 이 벌금은 누가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따라 지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 분배됩니다.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하면, 절반은 주 정부로, 나머지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로 갑니다. 지역 시 또는 카운티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돈은 지역에 남습니다. 소비자 보호 기관이 소송 시작을 도왔다면, 벌금의 나머지 금액을 분배하기 전에 먼저 조사 비용을 상환받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7(a) 제17203조에 따라 발부된 불공정 경쟁 금지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각 위반에 대해 6천 달러($6,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가 계속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 해당 행위의 각 날은 별개의 독립적인 위반으로 간주된다. 민사 벌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 해당 행위의 성격과 지속성, 해당 행위가 발생한 기간, 법인 또는 개인을 불문하고 해당 인물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그리고 피고가 취한 모든 시정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7(b) 본 조항에 규정된 민사 벌금은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 또는 금지 명령이 발부된 카운티에서 캘리포니아 주 인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에 의해, 인구 75만 명을 초과하는 도시가 있는 카운티의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카운티 조례 위반과 관련된 소송에서 지방검사와의 합의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원래의 금지 명령이 발부된 카운티와 관계없이 해당 변호사의 관할권 내의 관할 법원에서 시 검사에 의해 제기된 민사 소송을 통해 부과되고 회수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민사 벌금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은 법률에 의해 동일한 우선순위가 부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원 일정상의 모든 민사 사건보다 우선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7(c) 그러한 소송이 법무장관에 의해 제기된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주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지방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벌금 전액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시 검사 또는 시 검찰관에 의해 제기된 경우, 벌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해당 시에 지급된다. 단, 시 및 카운티의 시 검사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벌금 전액은 판결이 내려진 시 및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7(d) 소비자보호국 산하 위원회 또는 지역 소비자보호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해당 위원회 또는 지역 기관이 소송의 조사 및 기소에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07(c)항에 따라 징수된 벌금이 지급되기 전에, 해당 위원회가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은 제205조에 명시된 위원회의 특별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주 재무관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해당 위원회에 그러한 특별 기금이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은 주 재무관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지역 소비자보호기관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은 해당 지역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17208

Explanation
이 조항에 근거한 소송은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최대 4년 이내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소송을 제기하기에 너무 늦었던 사건이라면, 이 법이 지금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209

Explanation

어떤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거나 캘리포니아 특정 법원에서 그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거나 해석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관련 법률 문서를 법무장관과 해당 지역 지방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는 보통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무장관 웹사이트에 지정된 특별 송달 주소가 있습니다. 만약 이들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면,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를 따랐다는 증거가 제출될 때까지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위반이 주장되거나 이 장의 적용 또는 해석이 캘리포니아 대법원, 주 항소법원 또는 고등법원 항소부의 모든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 해당 소송에서 법원에 소장 또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각 당사자는 법원에 제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소장 또는 청원서 사본을 법무장관에게 송달해야 한다. 송달은 이 조항에 따른 서류 송달을 위해 법무장관의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에 지정된 송달 주소의 소비자 보호과 담당자에게, 또는 송달 주소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샌프란시스코 시에 있는 법무장관 사무실로, 그리고 하급심 소송 또는 절차가 원래 제기되었던 카운티의 지방검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장 또는 청원서 외에 항소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법원에 다른 문서를 제출한 각 당사자는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문서 사본을 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송달 기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장 또는 재판장 또는 판사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법무장관 및 지방검사에 대한 소장 또는 청원서 송달 증명이 법원에 제출될 때까지는 임시 또는 영구적인 판결 또는 구제가 허용되거나 의견이 발표되지 않는다.

Section § 17210

Explanation

이 법은 호텔의 승인 없이 호텔 객실에 '전단지'라고 불리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이 불공정 경쟁이라고 명시합니다. 호텔 주인(여관 주인)이 구두로 또는 서면 통지로 반대하거나, 전단지 배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표지판을 게시한 경우, 누구도 객실이나 문에 전단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든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이를 지시하는 개인이나 회사에 적용됩니다. 계약자가 호텔이 전단지 배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해당 통지를 배포자들에게 전달하고 진행 중인 전단지 배포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 제한은 호텔이나 투숙객이 서면으로 전단지를 특별히 요청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10(a) 이 조항의 목적상, “호텔”이란 호텔, 모텔, 베드 앤 브렉퍼스트 인 또는 기타 유사한 단기 숙박 시설을 의미하며,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50519조에 정의된 주거용 호텔은 포함하지 않는다. “여관 주인”이란 호텔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또는 소유자나 운영자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직원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10(b) 이 조항의 목적상, “전단지”란 호텔 투숙객에게 상업적 기업을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유형의 상업적 권유물만을 의미하며, 이에 국한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10(c) 모든 사람(이하 “배포자”)은 다음의 경우 이 장의 목적상 불공정 경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여관 주인이 전단지 배포에 대해 배포자에게 구두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거나, 로비 구역 내 눈에 띄는 장소와 건물 외부에서 객실 구역으로의 모든 출입 지점에 전단지 배포가 금지됨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기타 통지문을 게시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경우, 또는 배포자가 여관 주인이 호텔 객실로의 전단지 배포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을 (e)항에 따라 서면 통지로 받은 경우, 호텔의 개별 객실에 전단지를 예치, 배치, 던지기, 뿌리기, 투척 또는 기타 방식으로 배포하는 행위(객실 문, 문 손잡이 또는 객실 출입구에 인접하여, 위에, 또는 아래에 전단지를 놓거나, 던지거나, 남기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10(d) 모든 사람(이하 “계약자”)은 다음의 경우 이 장의 목적상 불공정 경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계약자가 호텔 객실로의 전단지 배포에 반대하는 여관 주인의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이 조항의 (c)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 회사, 사업체 또는 단체가 호텔의 개별 객실에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야기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10(e) 호텔의 개별 객실에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배포하도록 야기하도록 배포자를 야기하거나 지시하는 모든 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이 조항을 위반한다. 계약자가 여관 주인 또는 이 항에 따른 다른 계약자나 중개인으로부터 호텔의 개별 객실로의 전단지 배포에 반대하는 서면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포자의 전단지 배포 시작 전 또는 배포 시작 후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각 배포자에게 해당 통지의 서면 사본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통지를 받은 호텔의 개별 객실에 전단지를 배포하지 않거나 배포를 중단하도록 배포자에게 지시하고 요구하지 않은 경우.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10(f)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여관 주인이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야기한 서면 통지는 해당 통지가 서면으로 철회될 때까지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10(g)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여관 주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승인한 경우의 호텔 객실로의 전단지 배포, 또는 투숙객의 숙박 기간 동안 해당 점유자가 전단지 배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승인한 경우의 개별 객실로의 전단지 배포를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