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a) 섹션 4040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의료 종사자는 섹션 4040에 따라 정의된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을 환자를 대신하여 발행하고, 그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을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b)(1)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섹션 4040에 의거하여 처방전을 조제하거나 제공할 권한이 있는 약국, 약사 또는 기타 의료 종사자는 환자를 대신하여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을 수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b)(2)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섹션 4040에 의거하여 처방전을 조제하거나 제공할 권한이 있는 약국, 약사 또는 기타 의료 종사자는 처방전이 해당 약국, 약사 또는 기타 조제 의료 종사자의 독점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출되지 않았거나 그 소프트웨어와 호환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을 조제하거나 제공하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b)(3)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섹션 4040에 의거하여 처방전을 조제하거나 제공할 권한이 있는 약국, 약사 또는 기타 의료 종사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출된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을 조제하거나 제공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b)(3)(A) 수시로 수정되는 의약품 처방 프로그램 전국 위원회 SCRIPT 표준을 준수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b)(3)(B) 섹션 4040에 명시된 처방전 내용 요건을 준수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b)(3)(C) 규제 약물 처방전의 경우, 수시로 개정되는 연방 규정집 제21편의 파트 1300, 1304, 1306, 1311을 준수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b)(3)(D) 1996년 연방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 캘리포니아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 또는 섹션 4040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약국, 약사 또는 기타 의료 종사자가 규정한 보안 및 기밀 유지 요건을 준수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c) 섹션 4021에 따라 정의된 규제 약물 처방전의 경우,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의 생성 및 전송은 수시로 개정되는 연방 규정집 제21편의 파트 1300, 1304, 1306, 1311을 준수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d) 의료 종사자가 처방한 처방전은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이 항은 (e)항에 따라 발행된 처방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d)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1) 해당 처방전이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1159.2에 따라 발행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2) 일시적인 기술적 또는 전기적 고장으로 인해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 항의 목적상, “일시적인 기술적 또는 전기적 고장”이란 컴퓨터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또는 장치의 고장, 또는 해당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또는 장치에 대한 전력 손실, 또는 처방전을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인증된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서비스 중단을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3) 처방하는 의료 종사자가 캘리포니아 외부에 위치한 약국에서 조제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4)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4)(A) 처방전이 병원 응급실 또는 긴급 진료소에서 발행되고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4)(A)(i) 환자가 캘리포니아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4)(A)(ii) 환자가 병원의 지리적 영역 밖에 거주하는 경우.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4)(A)(iii) 환자가 노숙자이거나 빈곤하여 선호하는 약국이 없는 경우.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4)(A)(iv) 환자의 일반 또는 선호 약국이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있는 시간에 처방전이 발행되는 경우.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4)(A)(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4)(A)(B)(A)소항에 설명된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방전은 전자적으로 발행되어야 하지만 전자 전송이 필요하지 않으며 환자에게 직접 제공될 수 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5) 처방전이 수의사에 의해 발행된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6) 처방전이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에 대한 경우.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7) 처방하는 의료 종사자가 무료 진료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며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8) 처방하는 의료 종사자와 조제자가 동일한 기관인 경우.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9) 처방하는 의료 종사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환자가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에 따라 처방된 물질을 적시에 얻는 것이 비실용적일 것이며, 그 지연이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처방전이 발행되는 경우.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10) 발행된 처방전이 수시로 개정되는 의약품 처방 프로그램 전국 위원회 SCRIPT 표준의 최신 버전에서 다루지 않는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1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1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11)(A) 처방자가 위원회가 정하는 방식과 형식으로 캘리포니아 주 약사위원회에 등록하며,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11)(A)(i) 그들의 진료가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가 선포한 비상사태 또는 재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11)(A)(ii) 그들이 연간 100개 이하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11)(A)(iii)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11)(A)(B) 처방자는 (A)소항에서 요구하는 등록을 캘리포니아 주 약사위원회에 매년 제출해야 하며, (A)소항에 따른 면제 자격을 부여하는 상황에 대한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11)(A)(C) 캘리포니아 주 약사위원회는 (A)소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처방자 목록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f) 규제 약물 처방전을 발행하지만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으로 전송하지 않는 의료 종사자는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처방전의 전자 데이터 전송을 방해한 기술적 또는 전기적 고장이 종료된 후 72시간 이내에 그 이유를 환자의 의료 기록에 문서화해야 한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g)(1) 처방전을 발행했지만 환자에게 약을 조제하지 않은 처방 의료 종사자로부터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을 받은 약국은 환자 또는 환자를 대신하여 요청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요청자가 지정한 대체 약국으로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을 즉시 전송하거나 전달해야 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g)(1)(A) 해당 조치가 주 또는 연방 법률 위반을 초래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g)(1)(B) 해당 조치가 수시로 개정되는 의약품 처방 프로그램 전국 위원회 SCRIPT 표준의 최신 버전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g)(2) 약국이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을 지정된 대체 약국으로 전송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가 나중에 해제되는 경우, 해당 약국은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의 전송 또는 전달을 허용하는 데 필요한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h) 약국 또는 그 직원이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의 전송 시도가 실패했거나, 불완전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적절하게 수신되지 않았음을 인지하는 경우, 해당 약국은 처방하는 의료 종사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i) 서면, 구두 또는 팩스 처방전을 받은 약사는 해당 처방전이 (e)항의 예외 중 하나에 적절하게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 약사는 이 부문에 따라 법적으로 유효한 서면, 구두 또는 팩스 처방전으로부터 약을 계속 조제할 수 있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j) 이 섹션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 종사자, 약사 또는 약국은 해당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오직 행정 제재를 위해 해당 주 전문 면허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이 섹션은 의료 종사자에 대한 사적 소송권을 생성하지 않는다. 이 섹션은 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데 태만하게 실패한 의료 종사자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k) 이 섹션은 교정 및 재활부의 관할 하에 있는 수감자, 가석방자 또는 청소년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료 종사자, 약사 또는 약국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