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의료 종사자가 근무 중 자신의 이름과 면허 상태를 최소 18포인트 크기의 명찰에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진료소나 사무실에 면허가 눈에 띄게 게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신과 환경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 간호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직업 간호사만이 '간호사'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 간호 조무사는 자신의 직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시설은 이러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주 정부 부처는 준수 여부를 검사할 것입니다. '의료 종사자'는 관련 분야에서 면허 또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0(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종사자는 근무 중 자신의 이름과 이 주에서 부여한 종사자 면허 상태를 최소 18포인트 크기의 명찰에 공개해야 한다. 면허가 눈에 띄게 게시된 진료소 또는 사무실의 의료 종사자는 명찰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의료 종사자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가 정신과 환경 또는 주에서 면허를 부여하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 기관 또는 단체는 개인의 안전 또는 치료적 고려 사항을 위해 명찰 착용 요건에서 예외를 둘 재량권을 가진다. 공공 안전과 소비자 인식을 위해, 등록 간호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직업 간호사이거나 섹션 2800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을 지칭하여 어떤 자격으로든 “간호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공인 간호 조무사가 자신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0(b) 주 사회복지국, 주 공중보건국 또는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시설은 해당 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 종사자가 (a)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주 사회복지국, 주 공중보건국 및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이 각 면허 시설에 의해 개발되고 시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0(c) 이 조항의 목적상, “의료 종사자”는 이 부문 또는 이 부문에서 언급된 모든 발의법에 따라 면허 또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68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의료 종사자들이 환자에게 자신의 이름, 면허 유형, 그리고 최고 학위를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정보를 진료실에 명확하게 게시하거나 첫 방문 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의료 종사자는 자신의 학위를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의료 종사자가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또한 자신의 자격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특정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특정 지역에서 건강 관리 플랜과 계약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 종사자가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웹사이트에도 이 정보를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0.5(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0.5(a)(1) 제2부 (제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 종사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통해 환자에게 자신의 이름, 주정부가 부여한 의료 종사자 면허 유형, 그리고 최고 학위 수준을 알려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0.5(a)(1)(A) 환자의 첫 진료 방문 시 서면으로.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0.5(a)(1)(B) 자신의 사무실(진료실) 내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구역에 눈에 잘 띄게 게시하여.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0.5(a)(2) 제6장 (제2700조부터 시작) 또는 제9장 (제4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개인은 자신이 소지한 최고 학위 수준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0.5(b) 제5장 (제2000조부터 시작) 또는 정골의학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 미국 의학 전문 위원회(ABMS) 회원 위원회, (2) 해당인의 의료 면허 당국이 승인한, (1)항에 기술된 위원회와 동등한 요건을 가진 위원회 또는 협회, 또는 (3) 해당인의 전문 분야 또는 세부 전문 분야에서 완전한 훈련을 제공하는, 졸업 후 의학 교육 인증 위원회(ACGME)가 승인한 수련 프로그램을 가진 위원회 또는 협회에 의해 인증을 받은 자는 (a)항에 기술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해당 위원회 또는 협회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0.5(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0.5(c)(a)항 및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a)항 (1)호 (A)목에 따라 공개하기로 선택한 의료 종사자는 해당 정보를 최소 24포인트 글자 크기로 다음 형식으로 제시해야 한다:
   의료 종사자 정보
1. 이름 및 면허 ........................ .
2. 최고 학위 수준 ........................ .
3. 전문의 자격 (ABMS/MBC) ........................ .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0.5(d) 이 조항은 다음 의료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0.5(d)(1) 특정 지역에서 단일 의료 그룹과 독점적으로 계약하여 해당 플랜 가입자에게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선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가입자에게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0.5(d)(2) 보건 및 안전법 제125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시설 또는 제126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임상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0.5(d)(3) 제3장 (제1200조부터 시작), 제7.5장 (제3300조부터 시작), 제8.3장 (제3700조부터 시작), 제11장 (제4800조부터 시작), 제13장 (제4980조부터 시작), 제14장 (제4990.1조부터 시작), 또는 제16장 (제4999.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0.5(e) 해당 의료 종사자 또는 그의 사무실 직원이 직접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건강 관리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 종사자는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6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임상 검사를 위해 인체 생체 검체를 채취하도록 허가받은 사람은 누구나, 검체가 채취자의 즉각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공공장소에 놓일 경우, 이 검체를 잠금장치가 있는 용기에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2001년 1월 1일 이후 사용되는 용기에는 생물학적 유해 물질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검체가 법적 기준에 따라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허가 위원회는 위반자에게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잠금장치가 있는 용기”는 안전한 잠금장치로 완전히 밀폐된 용기를 의미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1(a) 2000년 7월 1일부터, 이 부문에 따라 허가받은 모든 사람으로서 임상 검사 또는 진찰을 위해 인체 생체 검체를 채취하는 자는, 해당 검체가 허가받은 사람 또는 그의 직원, 대리인 또는 계약자의 보관 통제 범위를 벗어난 공공장소에 놓일 경우, 해당 검체를 잠금장치가 있는 용기에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그의 직원, 대리인 또는 계약자가 그렇게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1(b) 2001년 1월 1일 이후 사용되는 인체 생체 검체용 용기에는 “주의: 생물학적 유해 물질 - 만지거나 다루지 마시오”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1(c) 이 조항은 생체 검체가 모든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1(d) 허가받은 사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허가 위원회는 이 조항 위반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가법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1(e)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잠금장치가 있는 용기”는 완전히 밀폐되어 있고 자물쇠, 열쇠 잠금장치, 조합 잠금장치 또는 유사한 잠금장치로 잠겨 있는 안전한 용기를 의미한다.

Section § 682

Explanation
의료 제공자가 전화나 전자 방식으로 응급 피임을 처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해 십 달러 ($10)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제공자가 보험 회사와 지불에 관해 맺은 어떠한 합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68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전문 위원회가 의료 전문가의 면허가 취소, 정지 또는 비활성화된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목적은 주정부가 더 이상 면허가 없는 제공자로부터 제공된 메디칼 및 덴티칼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급된 위원회에는 치과, 의학, 심리학, 약학 등 다양한 의료 관련 위원회가 포함됩니다. 이 보고 규정은 2015년 1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3(a) 위원회는 면허가 취소, 정지, 반납, 면허 소지자에 의해 비활성화되었거나 면허 소지자가 해당 직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다른 범주에 속하게 된 사람의 이름과 면허 번호를 10영업일 이내에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 의무의 목적은 제공자의 전문 면허 취소 후에 제공된 메디칼 및 덴티칼 서비스에 대한 주정부의 상환을 방지하는 것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3(b) 이 조항에서 사용된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심리학 위원회,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 캘리포니아 주 약학 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 위원회, 주 카이로프랙틱 검사 위원회, 행동과학 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의학 위원회, 그리고 캘리포니아 작업치료 위원회를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3(c) 이 조항은 2015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68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종사자들이 환자에게 명확하고 눈에 띄게 정보를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진료실에 게시하고 치료 전에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의료 종사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의사면허 위원회는 이러한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종사자에 대한 민원 및 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4(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4(a)(1) “FDA”는 미국 식품의약국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4(a)(2) “HCT/Ps”는 2016년 8월 31일 개정되어 연방 관보(81 Fed. Reg. 60223)에 게재된 연방 규정집 제21편 제1271.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간 세포, 조직 또는 세포 기반 또는 조직 기반 제품을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4(a)(3) “줄기세포 치료”는 HCT/Ps의 사용을 포함하는 치료를 의미하지만, 2004년 5월 25일 개정되어 연방 관보(69 Fed. Reg. 29829)에 게재된 연방 규정집 제21편 제1271.10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거나, 2004년 5월 25일 개정되어 연방 관보(69 Fed. Reg. 29829)에 게재된 연방 규정집 제21편 제1271.15조에 설명된 예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HCT/Ps를 포함하는 치료는 제외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4(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4(b)(1)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 종사자가 FDA 규제 대상이지만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수행하는 경우,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에게 다음 정보를 영어로 전달해야 한다:
“이 고지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의료 종사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나 이상의 줄기세포 치료를 수행합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4(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4(2)(1)항의 정보는 다음의 모든 방식으로 환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4(2)(1)(A) 의료 종사자 사무실 내 환자에게 보이는 구역에 눈에 띄게 게시하고, 의료 종사자 사무실 입구에 명확하게 게시해야 한다. 이 고지문은 최소 8.5인치 x 11인치 크기여야 하며, 40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작성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4(2)(1)(B) 최초 줄기세포 치료를 제공하기 전에, 의료 종사자는 (1)항에 설명된 고지문을 서면으로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고지문은 최소 8.5인치 x 11인치 크기여야 하며, 40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작성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4(c) 이 조항은 HCT/Ps 사용에 대해 FDA로부터 임상시험용 신약 승인 또는 허가, 또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면제를 받은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4(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4(d)(1) 해당 의료 종사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면허 위원회는 이 조항 위반 건당 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 종사자에게 위반 통지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4(d)(2) 이 조항을 위반한 의료 종사자에 대한 첫 번째 민원(불만)에 대해서는 위반 통지 및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4(d)(3) 이 조항의 두 번째 또는 그 이후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건당 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반 통지 및 행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4(e) 캘리포니아 의사면허 위원회는 2018-19년 연례 보고서부터 줄기세포 치료를 제공하는 면허 소지자와 관련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을 연례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4(e)(1) 접수된 민원(불만)의 수.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4(e)(2) 취해진 징계 조치.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4(e)(3) 취해진 행정 조치.

Section § 68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의료 전문가가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Section 2290.5에 있는 규칙과 정의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직업을 규율하는 특정 법률과 관련 전문 위원회가 정한 모든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68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의료인들이 낙태에 사용되는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을 FDA가 특별히 승인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하더라도 법적 또는 직업적 처벌을 받지 않고 처방, 제공, 지시 또는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행위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합법적인 의료 활동으로 간주되도록 보장하며, 다른 주(州)나 연방 정부의 간섭을 거부하고 그러한 제한이 캘리포니아의 공공 정책에 위배된다고 선언합니다. 다만, 주(州)가 긴급한 건강 또는 안전 문제를 식별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7(a) 위험 약물을 처방, 제공, 지시 또는 투여할 권한이 있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인이 브랜드명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 또는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모든 약물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판매 승인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처방, 제공, 지시 또는 투여했거나, 미국 법전 제21편 제355-1조에 따른 승인된 위험 평가 및 완화 전략과 다르게 처방, 제공, 지시 또는 투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이나 징계 또는 기타 행정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단, 주(州)가 브랜드명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과 관련된 임박한 건강 또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7(b)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1항 및 제1.1항과 생식 프라이버시법 (보건 및 안전법 제106편 제2부 제2장 Article 2.5 (제1234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의료인이 브랜드명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 또는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모든 약물을 처방, 제공, 지시 또는 투여할 권한은 의료 행위이며, 해당 조치가 주(州)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경우에도, 의료인이 브랜드명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 또는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모든 약물을 처방, 제공, 지시 또는 투여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다른 주(州)의 법률 또는 연방 조치는 이 주(州)의 공공 정책에 위배된다.

Section § 68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의료 종사자들이 처방전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도록 요구하며, 환자는 자신의 처방전이 전송될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약국은 이러한 전자 처방전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특정 기술 표준이 충족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 비호환성만을 이유로 처방전 조제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 고장, 응급 상황에서 발행되는 처방전, 또는 무료 진료소와 같은 특정 환경에서 발행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수의사 및 기타 몇 가지 특정 상황도 면제됩니다. 전자 처방전을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기 위한 조항이 있습니다. 의료 종사자는 비전자 처방전 발행 사유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처벌은 소송이 아닌 행정 제재로 제한됩니다. 이 규칙은 교정 및 재활부의 관할 하에 있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a) 섹션 4040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의료 종사자는 섹션 4040에 따라 정의된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을 환자를 대신하여 발행하고, 그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을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b)(1)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섹션 4040에 의거하여 처방전을 조제하거나 제공할 권한이 있는 약국, 약사 또는 기타 의료 종사자는 환자를 대신하여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을 수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b)(2)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섹션 4040에 의거하여 처방전을 조제하거나 제공할 권한이 있는 약국, 약사 또는 기타 의료 종사자는 처방전이 해당 약국, 약사 또는 기타 조제 의료 종사자의 독점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출되지 않았거나 그 소프트웨어와 호환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을 조제하거나 제공하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b)(3)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섹션 4040에 의거하여 처방전을 조제하거나 제공할 권한이 있는 약국, 약사 또는 기타 의료 종사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출된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을 조제하거나 제공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b)(3)(A) 수시로 수정되는 의약품 처방 프로그램 전국 위원회 SCRIPT 표준을 준수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b)(3)(B) 섹션 4040에 명시된 처방전 내용 요건을 준수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b)(3)(C) 규제 약물 처방전의 경우, 수시로 개정되는 연방 규정집 제21편의 파트 1300, 1304, 1306, 1311을 준수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b)(3)(D) 1996년 연방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 캘리포니아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 또는 섹션 4040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약국, 약사 또는 기타 의료 종사자가 규정한 보안 및 기밀 유지 요건을 준수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c) 섹션 4021에 따라 정의된 규제 약물 처방전의 경우,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의 생성 및 전송은 수시로 개정되는 연방 규정집 제21편의 파트 1300, 1304, 1306, 1311을 준수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d) 의료 종사자가 처방한 처방전은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이 항은 (e)항에 따라 발행된 처방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d)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1) 해당 처방전이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1159.2에 따라 발행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2) 일시적인 기술적 또는 전기적 고장으로 인해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 항의 목적상, “일시적인 기술적 또는 전기적 고장”이란 컴퓨터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또는 장치의 고장, 또는 해당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또는 장치에 대한 전력 손실, 또는 처방전을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인증된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서비스 중단을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3) 처방하는 의료 종사자가 캘리포니아 외부에 위치한 약국에서 조제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4)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4)(A) 처방전이 병원 응급실 또는 긴급 진료소에서 발행되고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4)(A)(i) 환자가 캘리포니아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4)(A)(ii) 환자가 병원의 지리적 영역 밖에 거주하는 경우.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4)(A)(iii) 환자가 노숙자이거나 빈곤하여 선호하는 약국이 없는 경우.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4)(A)(iv) 환자의 일반 또는 선호 약국이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있는 시간에 처방전이 발행되는 경우.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4)(A)(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4)(A)(B)(A)소항에 설명된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방전은 전자적으로 발행되어야 하지만 전자 전송이 필요하지 않으며 환자에게 직접 제공될 수 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5) 처방전이 수의사에 의해 발행된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6) 처방전이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에 대한 경우.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7) 처방하는 의료 종사자가 무료 진료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며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8) 처방하는 의료 종사자와 조제자가 동일한 기관인 경우.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9) 처방하는 의료 종사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환자가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에 따라 처방된 물질을 적시에 얻는 것이 비실용적일 것이며, 그 지연이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처방전이 발행되는 경우.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10) 발행된 처방전이 수시로 개정되는 의약품 처방 프로그램 전국 위원회 SCRIPT 표준의 최신 버전에서 다루지 않는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1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1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11)(A) 처방자가 위원회가 정하는 방식과 형식으로 캘리포니아 주 약사위원회에 등록하며,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11)(A)(i) 그들의 진료가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가 선포한 비상사태 또는 재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11)(A)(ii) 그들이 연간 100개 이하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11)(A)(iii)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11)(A)(B) 처방자는 (A)소항에서 요구하는 등록을 캘리포니아 주 약사위원회에 매년 제출해야 하며, (A)소항에 따른 면제 자격을 부여하는 상황에 대한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e)(11)(A)(C) 캘리포니아 주 약사위원회는 (A)소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처방자 목록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f) 규제 약물 처방전을 발행하지만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으로 전송하지 않는 의료 종사자는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처방전의 전자 데이터 전송을 방해한 기술적 또는 전기적 고장이 종료된 후 72시간 이내에 그 이유를 환자의 의료 기록에 문서화해야 한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g)(1) 처방전을 발행했지만 환자에게 약을 조제하지 않은 처방 의료 종사자로부터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을 받은 약국은 환자 또는 환자를 대신하여 요청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요청자가 지정한 대체 약국으로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을 즉시 전송하거나 전달해야 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g)(1)(A) 해당 조치가 주 또는 연방 법률 위반을 초래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g)(1)(B) 해당 조치가 수시로 개정되는 의약품 처방 프로그램 전국 위원회 SCRIPT 표준의 최신 버전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g)(2) 약국이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을 지정된 대체 약국으로 전송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가 나중에 해제되는 경우, 해당 약국은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의 전송 또는 전달을 허용하는 데 필요한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h) 약국 또는 그 직원이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의 전송 시도가 실패했거나, 불완전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적절하게 수신되지 않았음을 인지하는 경우, 해당 약국은 처방하는 의료 종사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i) 서면, 구두 또는 팩스 처방전을 받은 약사는 해당 처방전이 (e)항의 예외 중 하나에 적절하게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 약사는 이 부문에 따라 법적으로 유효한 서면, 구두 또는 팩스 처방전으로부터 약을 계속 조제할 수 있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j) 이 섹션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 종사자, 약사 또는 약국은 해당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오직 행정 제재를 위해 해당 주 전문 면허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이 섹션은 의료 종사자에 대한 사적 소송권을 생성하지 않는다. 이 섹션은 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데 태만하게 실패한 의료 종사자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88(k) 이 섹션은 교정 및 재활부의 관할 하에 있는 수감자, 가석방자 또는 청소년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료 종사자, 약사 또는 약국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