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연방 직원 및 부족 보건 프로그램
Section § 710
Section § 715
이 법은 치과의사, 의사, 족부의사, 간호사와 같은 특정 의료 전문가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면허 없이 진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연방 정부 기관의 직원으로서 연방 재산에서만 근무하거나, 연방 재산에서 연방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근무하거나, 주 면허 요건에서 면제되는 연방 운영 또는 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인 경우 주 면허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6
Section § 717
이 규정은 치과의사, 의사 또는 간호사가 면허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연방 법률에 의해 이미 정해진 그들의 전문적인 업무를 제한하거나 확대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Section § 718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가 없지만 미군 현역 장교로 복무하는 의사들이 레지던시, 펠로우십 또는 임상 훈련의 일환으로 이곳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이 연방 기지에서 군대에 의해 운영되고, 특정 훈련을 위해 민간 프로그램과 협력하며, 의사들이 프로그램 내 환자만 치료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들의 급여는 군인 급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방 시설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훈련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Section § 719
이 법은 다른 주에서 면허를 받은 보건의료인이 부족 보건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경우, 면허 범위 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부족 보건 프로그램이 인디언 자치 및 교육 지원법이라는 특정 연방 법률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보건의료인'은 어떤 주에서든 전문 활동에 면허나 규제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