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7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호흡기 치료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적절한 면허가 없으면 호흡기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도 안 됩니다. 면허가 취소, 정지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사설 기관의 자격증이 있더라도 면허가 복구될 때까지 이 분야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식 면허를 받지 않았다면 '호흡기 치료사'와 같은 직함이나 관련 약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다른 조항에 따라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유효한 취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0(a)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호흡기 치료, 호흡 요법 또는 흡입 요법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호흡기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구두 주장, 표지판, 광고, 편지지, 명함 또는 기타 진술을 통해 자신이 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개인이 진술하는 행위 또는 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0(b) 무면허자 또는 호흡기 치료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자, 또는 면허가 유효하지 않은 자는 비인가 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또는 등록증을 계속 소지하고 있더라도 정지 또는 취소 기간 동안 호흡기 치료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0(c)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 장에 따라 발급된 현재 유효한 면허 없이 자신을 호흡기 치료사, 호흡 요법사, 호흡기 치료 기술자 또는 흡입 요법사로 지칭하거나, “R.C.P.”, “R.P.”, “R.T.” 또는 “I.T.”라는 약어 또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해당 약어 또는 문자의 수정 또는 파생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0(d) 호흡기 치료사 지원자는 제3739조에 따라 “호흡기 치료사 지원자”로서 업무를 시작해서는 안 되며, 이는 지원자가 이 장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유효한 취업 허가를 받을 때까지이다.

Section § 3760.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면허를 받은 개인과 관련된 모든 민원 및 조사 세부 정보(예: 데이터 및 증거)를 캘리포니아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76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면허 없이는 호흡기 치료사로 일하거나 자신을 호흡기 치료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는 적절한 면허가 없는 사람을 호흡기 치료사라고 주장하며 고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762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어떤 내용도 다른 면허를 가진 전문가들이 통상적인 역할에서 허용된 업무를 제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Section § 3763

Explanation
이 장의 규칙을 어기면 경미한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규칙을 어길 때마다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이 둘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64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호흡기 치료사 관련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누군가 이 규칙을 위반하려 하거나 이미 위반했을 경우,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또는 면허를 소지한 10명의 호흡기 치료사가 법원에 중단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다른 민사 사건과 유사하지만, 위원회가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 재정적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장에 위반되는 행위나 관행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 할 때마다, 어느 카운티의 고등법원은 이사회,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또는 이 장에 따라 발급된 호흡기 치료사 면허를 소지한 10명 이상의 사람들의 신청에 따라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3장 (Section 525부터 시작)에 따른다. 단, 이사회가 시작한 소송에서는 보증금(undertaking)이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3765

Explanation

이 법은 호흡 관리 규제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 특정 활동들을 명시합니다. 훈련 중인 학생들이 수행하는 호흡 관리, 면허를 가진 실무자라고 주장하지 않는 환자나 가족 구성원에 의한 관리, 그리고 훈련받은 실무자에 의한 기술 발전 등을 허용합니다. 또한, 훈련받은 응급 의료 인력에 의한 응급 관리, 공중 보건 비상사태 시 임시 서비스, 심폐 연구 참여도 포함합니다. 특정 조건 하에 보육 시설 직원과 특정 직업 간호사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랜 경력의 병원 직원도 폐 기능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응급 상황 및 전문적인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 호흡 관리 서비스의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은 다음 활동 중 어느 것도 금지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a) 승인된 호흡 치료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들이 학습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수행하는 호흡 관리.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b) 환자 본인의 자가 관리 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호흡 관리 실무자라고 자처하거나 자신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는 친구나 가족 구성원에 의한 무상 관리.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c) 정식 또는 전문 훈련을 통해 습득한 호흡 관리 기술 및 기법의 발전을 호흡 관리 실무자가 수행하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d) 해당 전문 분야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훈련을 받고 적법하게 면허를 받은 응급 의료 인력이 응급 상황에서 호흡 관리를 수행하는 것.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e) 전염병, 팬데믹, 공공 재난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위원회가 지정하고 승인한 다른 의료 인력, 학생 또는 단체에 의한 호흡 관리 서비스의 임시 수행.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f) 심폐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g) 정식으로 훈련받은 면허 소지자 및 아동 주간 보호 시설 직원이 건강 및 안전법 제1596.798조에 정의된 흡입 약물을 아동에게 투여하는 것.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h) 주 공중 보건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가정 의료 기기 소매 시설 또는 가정 건강 관리 기관에 고용된 사람이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특정, 제한적이고 기본적인 호흡 관리 또는 호흡 관리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i) 주 공중 보건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가정 건강 관리 기관에 고용된 캘리포니아 주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직업 간호사가 위원회가 지정한 호흡 관련 업무 및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 단, 해당 면허를 받은 직업 간호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i)(1) 2028년 1월 1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직업 간호사는 고용주가 만족할 만한 환자별 훈련을 완료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i)(2) 2028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는, 면허를 받은 직업 간호사는 캘리포니아 주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와 협력하여 2028년 1월 1일까지 위원회가 공표할 지침에 따라 고용주에 의한 환자별 훈련을 완료해야 합니다.
(j)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j)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j)(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면허를 받은 직업 간호사가 (2)항에 나열된 환경에서 위원회가 지정한 호흡 관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j)(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j)(1)(A) 면허를 받은 직업 간호사는 제2840조 (시작)부터의 제6.5장에 따라 면허를 받았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j)(1)(A)(B) 면허를 받은 직업 간호사는 고용주가 만족할 만한 환자별 훈련을 완료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j)(1)(A)(C) 면허를 받은 직업 간호사는 캘리포니아 의료 제품 공급업체 협회, 캘리포니아 호흡 관리 학회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행할 각 호흡 관련 업무에 대한 현재 유효한 역량 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j)(2) 면허를 받은 직업 간호사는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호흡 관리 서비스를 다음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j)(2)(A) 주 공중 보건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6개 이하의 병상으로 지정된 집단 거주 건강 시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j)(2)(B) 주 공중 보건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6개 이하의 병상으로 지정된 중간 치료 시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j)(2)(C) 주 공중 보건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j)(2)(D) 주 공중 보건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가정 건강 관리 기관의 직원 또는 주거 가정에서 근무하는 개인 간호사 제공자로서.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j)(2)(E) 주 공중 보건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j)(2)(F) 주 사회 서비스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6개 이하의 병상으로 지정된 소규모 가족 주택.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j)(2)(G) 환자의 거주지 밖 일상적인 이동 및 활동의 일환으로 또는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환자를 위한 가족 단기 요양을 위한 개인 간호사로서.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j)(3) 이 세부 조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5(k) 현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병원에 고용되어 있으며 최소 15년 동안 폐 기능 검사를 수행해 온 사람이 폐 기능 검사를 수행하는 것.

Section § 376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적절한 면허 없이 호흡기 치료사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원회는 그들에게 업무를 중단하고 벌금을 내도록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면허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들을 고용하거나 채용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6(a)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면허 없이 이 주에서 호흡기 치료사로서의 자격으로 활동하거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이의제기 명령 및 민사 벌금을 포함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6(b)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면허 없이 이 주에서 호흡기 치료사로서의 자격으로 활동하거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사람에게 이의제기 명령 및 민사 벌금을 포함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Section § 3767

Explanation

이 법은 유효한 면허 없이 호흡기 치료를 하는 사람이 적발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위원회가 어떤 사람이 면허 없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면, 해당 개인과 그 고용주 모두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에는 발부 이유가 명시되며, 해당 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중지 명령)과 $200에서 $15,000 사이의 벌금이 포함됩니다. 해당 개인은 이 통지서에 대해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 통지서는 최종 결정이 됩니다. 항소하는 경우, 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위반의 심각성과 이전 위반 이력을 고려하여 이러한 위반 통지서 발부 및 항소 절차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러한 벌칙은 취해질 수 있는 다른 법적 조치와는 별개로 추가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7(a) 위원회는 불만 접수 또는 기타 방식으로 검사 또는 조사를 통해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개인 및 그 고용주 또는 계약자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7(a)(1) 위원회가 해당 개인이 본 장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이 주에서 호흡기 치료사의 자격으로 활동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7(a)(2) 해당 개인이 본 장의 규정으로부터 달리 면제되지 않는 경우.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7(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7(b)(a)항에 따라 발부된 각 위반 통지서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7(b)(1)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반 통지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7(b)(2) 중지 명령과 이백 달러 ($200) 이상 만 오천 달러 ($15,000) 이하의 금액으로 민사 벌금 부과를 포함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7(c) 위반 통지서를 송달받은 자는 위반 통지서 송달 후 (15) 역일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7(c)(1) 주장된 위반 사항.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7(c)(2) 중지 명령의 범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7(c)(3) 부과된 민사 벌금의 금액.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7(d) 위반 통지서 송달 후 (15) 역일 이내에 피고발인이 위반 통지서에 항소할 의사가 있음을 위원회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위반 통지서는 위원회의 최종 명령으로 간주되며 어떠한 법원이나 기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7(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7(e)(1) 본 조항에 따라 위반 통지서를 받은 자가 적시에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있음을 위원회에 통지하는 경우, 위원회는 청문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7(e)(2) 위원회는 그 후 사실 인정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며, 위반 통지서를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적절한 구제를 지시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7(f)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관은 본 조항에 따른 위반 통지서 발부 및 항소 절차와 청문회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반의 중대성 및 이전 위반 이력을 충분히 고려하는 민사 벌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7(g)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제재는 다른 민사 또는 형사 구제책과는 별개이며 추가적인 것이다.

Section § 3768

Explanation

제3767조에 따른 모든 심사 절차를 마친 후, 위원회는 고등법원에 특정인에 대한 민사 벌금을 확정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요청 시 최종 결정의 공증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요청만으로도 법원이 판결과 명령을 내리기에 충분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벌금 징수를 위해 추심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8(a) 제3767조에 규정된 심사 절차를 모두 거치고 규정에 따라 채택된 후,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위해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8(a)(1) 민사 벌금액에 대한 판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8(a)(2) 인용된 자에게 중지 명령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명령.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8(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8(b)(a)항에 기술된 신청서에는 위원회의 최종 명령의 공증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8(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8(c)(a)항에 기술된 신청서는 판결 및 명령의 발부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8(d) 위원회는 민사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추심 기관 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3769.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조사를 마친 후, 면허 소지자에 대한 공식적인 고발을 진행하는 대신 공개 견책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견책은 조치가 취해지는 이유를 명시한 합의서와 함께 제공되며, 면허 소지자에게 공식 고발을 받거나 청문회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이 합의서는 공개 기록이 되며, 면허 소지자에게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9.3(a)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면허 소지자와의 합의에 따라 공식 기소를 제기하거나 진행하는 대신 공개 견책을 발부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9.3(b) 해당 합의서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권한, 근거, 원인 및 상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면허 소지자의 권리 포기 방식으로, 면허 소지자에게 공식 기소가 제기되고 그 후 합의에 동의할 권리, 또는 쟁점 진술서에 명시된 사항이 행정절차법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에 따라 행정법 판사 앞에서 심리될 권리를 알려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69.3(c) 해당 합의서는 공개 정보이며 위원회가 취하는 향후 징계 또는 벌칙 조치에 증거로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