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 치료행정
Section § 3710
이 법은 캘리포니아 호흡기 치료 위원회가 호흡기 치료 관련 규칙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특정 규칙은 2027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그 날짜에, 해당 입법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갱신하지 않으면 이 규칙은 종료됩니다.
Section § 3710.1
Section § 3711
Section § 371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호흡기 치료 관련 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임명되는지 설명합니다. 하원의장은 호흡기 치료사 두 명과 일반 위원 한 명을, 상원 규칙 위원회는 의사 겸 외과의사 한 명, 호흡기 치료사 한 명, 그리고 일반 위원 한 명을 임명하며, 주지사는 호흡기 치료사 한 명과 일반 위원 두 명을 임명합니다. 각 위원은 4년 임기로 봉사하며, 어떤 위원도 2회 연속 임기를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 중 어떤 대학이나 단과대학 교수진 출신은 동시에 두 명으로 제한됩니다. 위원회는 매년 회장을 선출하며, 임명권자는 직무 태만, 무능력 또는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1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호흡기 치료 관련 위원회의 다양한 직책에 필요한 자격을 설명합니다. 공공 위원의 경우,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하며, 호흡기 치료 관련 교육 역할이나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호흡기 치료 위원은 면허를 소지한 치료사여야 하고, 미국 시민이며,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하며, 환자 치료 또는 교육 분야에서 경험과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 위원은 미국 시민, 캘리포니아 거주자, 면허를 소지한 개업 의사여야 하며, 호흡기 치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3715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제1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당과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716
이 조항은 이사회가 일반적인 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 임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공무원 규정을 준수하는 한 필요에 따라 사무직 및 기타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임시적인 것이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717
이 법은 위원회, 면허 있는 호흡기 치료사 또는 위원회가 임명한 조사관이 호흡기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이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치료의 질을 확인하고, 환자 기록을 열람하며, 조사 중에 고용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 규칙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시설이 요청된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각 위반에 대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다른 법적 결과와 별개로 추가됩니다.
Section § 3718
Section § 3719
Section § 3719.5
Section § 3720
이 법은 이사회가 매년 최소 한 번의 정기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는 업무를 마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추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특별 회의 또한 이사회가 선택하는 어떤 장소와 시간에도 개최될 수 있습니다. 의장이나 이사회 구성원 두 명이 서면으로 요청하면, 더 많은 회의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