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770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활동 기록을 보관하고 모든 면허를 받은 호흡기 치료사 명단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명단에는 각 치료사의 이름, 주소, 그리고 자격증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년마다 부서는 이 명단을 작성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명단 제작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를 내고 명단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본 장에 따른 절차 기록과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모든 사람의 등록부를 보관해야 한다. 등록부에는 모든 현존하는 면허를 받은 호흡기 치료사의 이름, 그 또는 그녀의 최종 주소지 또는 기록상 주소, 그리고 호흡기 치료사로서의 자격증 발급일 및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는 2년에 한 번씩, 주 내에서 호흡기 치료를 시행할 권한이 있는 호흡기 치료사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해당 부서에 신청하고 부서가 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해당 명단의 사본을 얻을 자격이 있으며, 그 금액은 제공된 명단의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3771

Explanation
매월, 위원회는 호흡기 치료 분야에서 면허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람들로부터 징수된 모든 금액에 대해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벌금 및 위원회가 받을 권리가 있는 기타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 자금을 주 재무부에 예치해야 하며, 그곳에서 호흡기 치료 기금이라는 특별 계좌에 추가될 것입니다. 이 기금은 호흡기 치료 관련 활동에 사용됩니다.

Section § 3772

Explanation
호흡기 치료 기금은 주 재무부 내의 특별 계정으로, 호흡기 치료 면허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개인으로부터 징수된 돈이 예치됩니다. 이 돈은 매월 감사관에게 보고되며, 입법부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7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호흡기 치료사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마지막 갱신 이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와 현재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를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위원회가 추가 정보를 요청했는데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면허가 비활성화됩니다.

Section § 3774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개업의가 (2)년마다 생일에 면허 갱신 수수료와 납부 기한이 명시된 통지서를 받게 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필요한 준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허가 만료됩니다. 하지만 (3)년 이내에 모든 수수료(벌금 포함)를 납부하면 면허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이 요구될 수도 있지만, 면허 만료가 단순히 수수료 미납 때문이었다면 시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초 면허 취득 후 격년으로 면허 소지자의 생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각 개업의에게, 면허 소지자가 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제공한 최신 주소로, 갱신 수수료 금액과 납부 기한을 명시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납부 기한까지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섹션 (3719) 및 (3773) 준수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허가 만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갱신되지 않은 각 면허는 만료되지만, 그 후 (3)년 이내에 이 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발생 및 미납 갱신 수수료와 벌금 수수료를 납부하면 복원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신청자의 자격 증명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 (3)년 기간 동안 갱신 수수료 미납으로 인해 만료된 면허를 복원하는 조건으로 시험은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3775

Explanation

이 조항은 호흡기 치료 업무에 대한 면허 및 승인과 관련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최대 $300이며, 특정 신청자의 경우 $350입니다. 시험 수수료는 위원회의 실제 비용과 동일합니다. 최초 면허 발급 비용은 최대 $300이며, 갱신 수수료는 $230부터 시작하여 $33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체료는 갱신이 얼마나 늦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증 재발급 및 보증 수수료에는 특정 한도가 있으며, 범죄 기록 확인이나 위원회가 요청하는 기타 문서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표 이외의 결제 방식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호흡기 치료 업무에 대한 면허 또는 승인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수수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75(a) 신청 수수료는 위원회에 의해 삼백 달러 ($3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져야 한다. 섹션 3740의 (c)항에 따른 신청자의 신청 수수료는 위원회에 의해 삼백오십 달러 ($3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져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75(b) 위원회가 요구하는 모든 시험 또는 재시험에 대한 수수료는 각 시험 또는 재시험의 개발, 구매, 채점 및 관리에 드는 위원회의 실제 비용이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75(c) 호흡기 치료사의 최초 면허 수수료는 삼백 달러 ($300)를 초과할 수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75(d)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모든 면허 기간에 대해 갱신 수수료는 이백삼십 달러 ($230)로 정해져야 한다.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갱신 수수료를 삼백삼십 달러 ($33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인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수입으로부터의 예상 금액과 함께 위원회 비상 기금의 예비 잔액이 연간 승인된 지출의 약 6개월분에 해당하도록 갱신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 위원회 비상 기금의 예상 예비 잔액이 6개월분을 초과할 경우, 위원회는 갱신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수수료는 전년도 수수료 금액보다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75(e) 연체료는 위원회에 의해 다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75(e)(1) 면허가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갱신되는 경우, 연체료는 갱신 시점에 유효한 갱신 수수료의 100퍼센트여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75(e)(2) 면허가 만료일로부터 2년 이후 3년 이내에 갱신되는 경우, 연체료는 갱신 시점에 유효한 갱신 수수료의 200퍼센트여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75(f)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칠십오 달러 ($75)를 초과할 수 없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75(g) 보증 수수료는 백 달러 ($100)를 초과할 수 없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75(h)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범죄 기록, 재활, 다른 주 기관에 의한 징계 조치 또는 호흡기 치료 업무에서의 과실 행위와 관련된 문서나 정보를 입수하고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가 발생시킨 비용은 면허가 발급되거나 후속 갱신이 처리되기 전에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지불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75(i) 수표, 우편환 또는 자기앞수표 이외의 형태로 지불된 수수료는 위원회의 실제 처리 비용과 동일한 추가 처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75(j) 반송 우편물 처리를 위해 위원회가 발생시킨 수수료는 해당 비용이 발생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지불해야 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75(k) 본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본 섹션에서 달리 규정된 수수료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Section § 3775.5

Explanation
호흡기 치료 분야의 비활동성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지불해야 할 수수료는 해당 분야의 활동성 면허 갱신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Section § 3775.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한 호흡기 치료사라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고 미납된 벌금이나 수수료를 모두 정산했다면, 면허를 "은퇴" 상태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은퇴 상태가 되면, 면허 갱신이나 보고 의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 상태에서는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마치 면허가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75.6(a) 면허 소지자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고 미납된 벌금, 비용 회수액, 월별 보호관찰 감독 비용이 전액 납부된 경우 언제든지 자신의 면허를 “은퇴” 상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75.6(b) 은퇴 상태의 개인은 어떠한 갱신 또는 보고 의무도 지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75.6(c) 개인이 은퇴 상태로 전환되면, 호흡기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모든 특권은 철회된다. 개인이 “은퇴” 면허로 진료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무면허 호흡기 치료 행위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된다.

Section § 377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위원회에 수수료를 내기 위해 수표를 보냈는데, 그 수표가 처리되지 않으면(부도나면), 그 사람은 앞으로의 수수료를 자기앞수표나 우편환으로 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정하는 추가 처리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76(a) 위원회에 수수료 명목으로 수표를 제출했으나 부도 처리된 자는 모든 후속 필수 수수료를 자기앞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납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76(b) 위원회에 수수료 명목으로 수표를 제출했으나 부도 처리된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추가 처리 수수료를 부과받는다.

Section § 3777

Explanation
호흡기 치료 면허를 받았는데 나중에 모든 수수료를 내지 않았거나 보수 교육 이수나 고용주 정보 제공 같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면허가 갱신되거나 복원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377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미납된 수수료나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추심 서비스를 고용하고, 이 목적을 위해 생년월일 및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추심 서비스는 이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정보가 오용되거나 부적절하게 공유될 경우 책임을 지게 됩니다.

Section § 3779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적절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 웹사이트에 표시된 면허 정보(예: 면허 발급일 및 만료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면허 확인을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위원회에서 발급한 모든 면허의 발급일과 만료일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표시된 면허 정보를 신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