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 치료재정 행정
Section § 3770
이 법은 부서가 활동 기록을 보관하고 모든 면허를 받은 호흡기 치료사 명단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명단에는 각 치료사의 이름, 주소, 그리고 자격증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년마다 부서는 이 명단을 작성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명단 제작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를 내고 명단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71
Section § 3772
Section § 3773
Section § 3774
이 법은 면허를 가진 개업의가 (2)년마다 생일에 면허 갱신 수수료와 납부 기한이 명시된 통지서를 받게 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필요한 준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허가 만료됩니다. 하지만 (3)년 이내에 모든 수수료(벌금 포함)를 납부하면 면허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이 요구될 수도 있지만, 면허 만료가 단순히 수수료 미납 때문이었다면 시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775
이 조항은 호흡기 치료 업무에 대한 면허 및 승인과 관련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최대 $300이며, 특정 신청자의 경우 $350입니다. 시험 수수료는 위원회의 실제 비용과 동일합니다. 최초 면허 발급 비용은 최대 $300이며, 갱신 수수료는 $230부터 시작하여 $33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체료는 갱신이 얼마나 늦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증 재발급 및 보증 수수료에는 특정 한도가 있으며, 범죄 기록 확인이나 위원회가 요청하는 기타 문서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표 이외의 결제 방식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775.5
Section § 3775.6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한 호흡기 치료사라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고 미납된 벌금이나 수수료를 모두 정산했다면, 면허를 "은퇴" 상태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은퇴 상태가 되면, 면허 갱신이나 보고 의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 상태에서는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마치 면허가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3776
어떤 사람이 위원회에 수수료를 내기 위해 수표를 보냈는데, 그 수표가 처리되지 않으면(부도나면), 그 사람은 앞으로의 수수료를 자기앞수표나 우편환으로 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정하는 추가 처리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