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7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호흡기 치료를 하고 싶다면, 주 호흡기 치료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른 조항에 명시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서명이 있어야 하며, 시험을 통해 또는 다른 방법으로 면허를 받을 자격이 되는 이유에 대한 선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귀하가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30(a) 이 주에서 호흡기 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모든 면허는 위원회에서 발급되어야 하며, 해당 면허에 대한 모든 신청서는 위원회에 직접 제출되고 접수되어야 한다. 제164조에 따라 이사가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서 발급한 면허는 면허 소지자를 “캘리포니아 호흡기 치료 위원회에서 면허를 받은 호흡기 치료사”로 명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30(b) 각 신청서에는 제3775조에 규정된 신청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신청인이 서명해야 하고, 신청인이 시험 없이 면허를 받거나 하나 이상의 시험을 치를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사실에 대한 선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30(c) 신청서에는 위원회가 신청인의 자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37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호흡기 치료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호흡기 치료사"라는 칭호나 "RCP"라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면허로는 "Dr."나 "doctor"와 같은 칭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칭호들은 귀하가 의사나 외과 의사임을 암시하는데, 주에서 별도로 면허를 받지 않았다면 귀하는 의사나 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M.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발급한 호흡기 치료사 면허를 소지한 자는 "호흡기 치료사"라는 칭호 또는 "RCP"라는 약어를 사용해야 한다. 호흡기 치료사 면허는 "Dr."라는 접두사, 또는 "doctor"라는 단어,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사 또는 외과 의사임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어떠한 접미사나 접두사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면허를 소지한 치료사가 이 주에서 외과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한, "M.D."라는 접미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3732

Explanation

누군가에게 면허를 발급하기 전에, 이사회는 그 사람이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특정 조항에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로 명시된 것과 같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면허 발급을 거부하거나 특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32(a) 이사회는 면허가 발급되기 전에 면허 신청자가 본 장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청자를 심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32(b) 이사회는 본 장에 명시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섹션 3750, 3750.5, 3752.5, 3752.6, 3755, 3757, 3760 및 3761에 명시된 사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신청을 거부하거나 조건부 면허 발급을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3735

Explanation
이 법은 호흡기 치료 면허를 받으려면 국립 호흡기 치료 위원회(National Board for Respiratory Care)에서 주관하는 객관식 시험과 시뮬레이션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특정 호흡기 시험에 이미 합격했고 깨끗한 직업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새로운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373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있는 호흡기 치료사가 되기 위해 신청했다면,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한 직접적인 감독 하에 지원자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국가 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경우 이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연장 기간은 졸업일 또는 신청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최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자신을 '호흡기 치료사 지원자'라고 밝혀야 합니다. 면허를 받지 못하면, 위원회가 정한 날짜에 이러한 특권은 상실됩니다. 위원회는 시험 불합격과 같은 이유로 이 권리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감독이란 감독하는 치료사가 즉시 가까이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39(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사람은 해당 호흡기 치료 프로그램에 의해 인증될 수 있는 면허 교육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위원회가 정한 날짜 사이에 이 주에서 면허를 받은 호흡기 치료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호흡기 치료사 지원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39(b)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가 호흡기 치료사 지원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날짜를 연장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39(b)(1) 지원자가 자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원인으로 인해 면허 신청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39(b)(2) 지원자가 국가 공인 호흡기 치료사 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했음을 증명하고, 그 외의 면허 신청 절차를 완료했으며, 이 소항에 따라 이전에 호흡기 치료사 지원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승인받은 적이 없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39(c) 소항 (b)의 (2)호에 따른 호흡기 치료사 지원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졸업일 또는 신청서 제출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39(d) 이 기간 동안 지원자는 자신을 오직 “호흡기 치료사 지원자”로만 밝혀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39(e) 어떤 이유로든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소항 (a)에 따른 모든 특권은 위원회가 정한 날짜에 자동으로 중단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39(f) 이 조항은 위원회가 등록된 호흡기 치료사 시험 불합격 또는 면허를 거부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이유로든 호흡기 치료사 지원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권을 거부하거나 철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39(g) “직접적인 감독 하에”란 근무 중이며 지정된 환자 치료 구역에 즉시 이용 가능한 호흡기 치료사에게 배정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