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 치료실무자 인증
Section § 3730
Section § 3731
캘리포니아에서 호흡기 치료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호흡기 치료사"라는 칭호나 "RCP"라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면허로는 "Dr."나 "doctor"와 같은 칭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칭호들은 귀하가 의사나 외과 의사임을 암시하는데, 주에서 별도로 면허를 받지 않았다면 귀하는 의사나 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M.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732
누군가에게 면허를 발급하기 전에, 이사회는 그 사람이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특정 조항에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로 명시된 것과 같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면허 발급을 거부하거나 특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35
Section § 3739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있는 호흡기 치료사가 되기 위해 신청했다면,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한 직접적인 감독 하에 지원자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국가 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경우 이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연장 기간은 졸업일 또는 신청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최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자신을 '호흡기 치료사 지원자'라고 밝혀야 합니다. 면허를 받지 못하면, 위원회가 정한 날짜에 이러한 특권은 상실됩니다. 위원회는 시험 불합격과 같은 이유로 이 권리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감독이란 감독하는 치료사가 즉시 가까이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