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40(a) 이 장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지원자는 호흡기 치료 인증 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 for Respiratory Care) 또는 그 후임 기관으로부터 인가받은 호흡기 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미국 교육부가 인정한 지역 인가 기관 또는 협회로부터 인가받은 기관 또는 대학에서 최소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40(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40(b)(a)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자격을 충족하는 것은 필수 교육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40(b)(1) 미국 교육부가 인정한 지역 인가 기관 또는 협회로부터 인가받은 기관 또는 대학의 학사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40(b)(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40(b)(2)(a)항의 전문학사 학위 요건에 상응하는 과학, 일반 학문 및 호흡기 치료 교과 과정 이수.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40(c) 외국 호흡기 치료 학교에서 지원자에게 발급한 졸업장 또는 미국의 다른 주, 구역 또는 영토에서 발급한 자격증 또는 면허를 근거로 신청하며 (a)항 또는 (b)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는 자신의 교육 및 훈련을 평가받기 위해 상위 과정 및 승인된 호흡기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며,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서류 증거를 제출하여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40(c)(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40(c)(1)(a)항 또는 (b)항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등한 전문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소지.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40(c)(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40(c)(2)(a)항 또는 (b)항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등한 호흡기 치료 교육 프로그램 이수.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40(c)(3) 국가 표준에 따라 호흡기 치료를 유능하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보유.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40(d)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40(d)(c)항에도 불구하고, (a)항 또는 (b)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캐나다 기관 또는 대학에서 제공한 교육을 근거로 신청하는 지원자는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서류 증거를 제출하여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40(d)(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40(d)(1)(a)항 또는 (b)항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등한 학위를 소지.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40(d)(2) 캐나다 호흡기 치료 위원회(Canadian Board of Respiratory Care)에서 인정한 호흡기 치료 교육 프로그램 이수.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40(e) 학교는 교육 기관의 확립된 정책에 따라 호흡기 치료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행정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40(f) 교육 자격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거는 지원자의 대학 성적 증명서 형태로 제출되어야 하며, 교육 기관에서 위원회로 직접 우편 발송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위원회가 승인한 평가 서비스를 통해 교육 자격 증명서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40(g)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증거가 제출되고 위원회가 이를 호흡기 치료의 안전하고 유능한 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현재의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교육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40(g)(1) 근무 경력.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40(g)(2) 다른 주에서의 면허 유효 상태.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40(g)(3)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이전 면허 유효 상태.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740(h)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가 어떠한 호흡기 치료 학교를 불승인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지원자가 받은 교육(양식 및 기술 발전 포함) 또는 과정이 위원회가 요구하는 것과 동등하지 않은 경우 지원자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