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99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국 산하 행동과학위원회에 대해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임상 사회복지사, 결혼 및 가족 치료사, 교육 심리학자 등 면허를 가진 전문가들과 공공 위원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모두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위원들은 정해진 임기를 가지며 주지사 및 다른 주 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임명됩니다. 위원회는 매년 지도부를 선출하고 보수를 받으며, 2026년에 이 법이 만료되면 입법부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a) 소비자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내에 다음 위원들로 구성된 행동과학위원회(Board of Behavioral Sciences)가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a)(1) 주 면허 임상 사회복지사 2명.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a)(2) 주 면허 교육 심리학자 1명.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a)(3) 주 면허 결혼 및 가족 치료사 2명.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a)(4) 주 면허 전문 임상 상담사 1명.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a)(5) 공공 위원 7명.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b) 7명의 공공 위원을 제외한 각 위원은 해당 직업에서 최소 2년의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c) 각 위원은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d) 주지사는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5명의 공공 위원과 6명의 면허 위원을 임명한다. 상원 규칙위원회(Senate Committee on Rules)와 하원의장(Speaker of the Assembly)은 각각 1명의 공공 위원을 임명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e) 위원회 각 위원은 4년 임기로 임명된다. 상원 규칙위원회 또는 하원의장이 임명한 위원은 후임자의 임명 및 자격 부여 시까지 또는 임명된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1774조에 따라 주지사가 임명한 위원은 후임자의 임명 및 자격 부여 시까지 또는 임명된 임기 만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f) 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하면, 공석이 된 위원을 임명했던 기관에 의해 남은 임기에 대해 임명으로 충원되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g) 매년 6월 1일까지,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h) 위원회 각 위원은 제10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당 및 경비 상환을 받는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i)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j)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폐지는 위원회를 입법부의 관련 정책 위원회에 의한 검토 대상으로 만든다.

Section § 4990.02

Explanation

이 부분에서 '위원회'라는 용어를 보실 때마다, 이는 구체적으로 행동과학위원회를 지칭합니다.

본 장, 제13장 (제4980조부터 시작하는), 제13.5장 (제4989.10조부터 시작하는), 제14장 (제4991조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제16장 (제4999.10조부터 시작하는)에서 사용되는 “위원회”는 행동과학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4990.0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일반 공무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사회에 의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집행 임원을 임명한다고 명시합니다. 집행 임원은 이사회에 의해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를 대표하여 행동합니다. 이사회는 이사의 승인을 받아 집행 임원의 급여를 결정합니다. 의장과 집행 임원 모두 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의제 및 회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04(a) 이사회는 집행 임원을 임명해야 한다. 이 직위는 기밀 직위로 지정되며, 캘리포니아 헌법 제7조 제4항 (e)호에 따라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04(b) 집행 임원은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근무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04(c) 집행 임원은 이사회에 의해 위임되고 본 장에 의해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04(d) 이사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는 집행 임원의 급여를 정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04(e) 의장과 집행 임원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 이사회 및 정식으로 임명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본 조의 목적상, “회의 소집”이란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대한 의제, 시간, 날짜 또는 장소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04(f) 본 조는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4990.06

Explanation
위원회는 예산을 준수하고 주 공무원법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르는 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직, 기술직 및 기타 직원을 고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단, 섹션 155, 156, 159.5에 언급된 특정 부분은 예외입니다.

Section § 4990.07

Explanation

전문 면허를 신청하거나, 현재 소지하고 있거나, 갱신하는 경우, 2022년 7월 1일까지 위원회에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의 이메일은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이메일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면허를 갱신할 때 위원회는 이메일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07(a) 전자우편 주소를 가지고 있는 신청자, 등록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2022년 7월 1일까지 해당 전자우편 주소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전자우편 주소는 기밀로 간주되며 공개 대상이 아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07(b) 신청자, 등록자 및 면허 소지자는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 역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07(c) 위원회는 각 갱신 신청 시, 면허 소지자 및 등록자에게 위원회에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를 보고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상기시켜야 한다.

Section § 4990.08

Explanation
이사회는 회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고, 면허를 신청하고 취득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4990.0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전문가에게 1,5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벌금 결정이 발부된 날로부터 최대 5년 동안만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4990.1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관리하는 직업들의 전문성 기준을 어떻게 유지할지 연구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 사항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4990.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여러 관련 장들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특정 이사회와 그 집행임원에게 부여합니다. 이 장들은 전문직 규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회와 집행임원은 정부 규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부서장의 권한과 의무와 유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이 장, 제13장 (제4980조부터 시작), 제13.5장 (제4989.10조부터 시작), 제14장 (제4991조부터 시작), 및 제16장 (제4999.10조부터 시작)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의무는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와 집행임원에게 부여된다. 이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와 집행임원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2장 (제111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서장에게 부여되고 부과되는 모든 권한을 가지며 모든 책임을 진다.

Section § 4990.13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유효한 면허나 등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경우, 위원회(또는 이사회)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는 해당 면허나 등록이 언제 발급되었고 언제 만료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Section § 4990.14

Explanation
이 법은 행동과학 이사회가 '행동과학 이사회'라고 적힌 인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107.5조에 명시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4990.16

Explanation

특정 직업의 면허를 부여하고 규제하는 이사회의 주된 임무는 대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와 다른 이익 사이에 충돌이 생길 경우,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회는 면허, 규제 및 징계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공중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 공중 보호가 증진하고자 하는 다른 이익과 상충될 때마다 공중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Section § 4990.1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정신 건강 전문가와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임상 사회 복지사, 전문 임상 상담사, 교육 심리학자에게 면허를 발급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 전문가들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개발하고 관리합니다. 더불어, 위원회는 자격이 없거나 부정직한 실무자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집행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을 교육합니다.

입법부는 위원회가 다음 각 기능 및 모든 기능을 위해 자원을 활용할 것을 의도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18(a)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임상 사회 복지사, 전문 임상 상담사 및 교육 심리학자의 면허 부여.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18(b) 면허 및 자격 시험의 유효성 검증 및 사용을 위한 통용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면허 시험 및 시험 절차의 개발 및 관리. 시험은 해당 직업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명백히 중요한 지식과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18(c) 무능력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비전문적인 실무자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법률의 집행.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18(d) 소비자 교육.

Section § 4990.2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특정 법인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집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규칙에는 소유주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할 경우 법인의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주식을 법인 또는 다른 주주에게 다시 매각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들 법인은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와 관련하여 환자가 제기하는 모든 청구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험 또는 기타 담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특정 주 정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20(a) 이사회는 이 장 및 이사회가 관리하고 집행하는 다른 장의 조항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칙 및 규정의 채택, 개정 또는 폐지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20(b)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20(b)(1)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법인, 면허 임상 사회복지사 법인 또는 전문 임상 상담사 법인의 정관 또는 내규에, 모스콘-녹스 전문 법인법(Moscone-Knox Professional Corporation Act)(법인법(Corporations Code) 제1편 제3부 제4편(제134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자격 박탈자 또는 사망한 자가 소유한 해당 법인의 자본 주식은 규칙 및 규정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잔여 주주에게 매각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20(b)(2)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법인, 면허 임상 사회복지사 법인 또는 전문 임상 상담사 법인이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청구에 대해 보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4990.22

Explanation

행동과학 기금은 캘리포니아의 행동과학 관련 규칙을 지원하고 집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금의 돈은 주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지출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각 면허 또는 등록 유형에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록해야 하며, 매년 5월 31일까지 이러한 지출을 보고해야 합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위원회는 각 면허 또는 등록 범주에 도움이 되는 교육 및 연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22(a) 행동과학 기금은 본 장 및 섹션 4990.12에 열거된 장들의 규정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기금 내의 모든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승인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그 관할 하의 프로그램 목적을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22(b) 위원회는 각 면허 또는 등록 범주의 관리에 지출된 자금이 각 범주에서 파생된 수익과 합리적인 관계를 가짐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매년 5월 31일까지 해당 지출에 대해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0.22(c) 잉여금(있는 경우)은 각 면허 또는 등록 범주에서 파생된 수익과 합리적인 관계를 가지는 방식으로 위원회에 의해 사용될 수 있으며, 각 면허 또는 등록 범주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지출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4990.2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이 법률 코드의 다른 부분, 특히 Section 473부터 시작하는 조항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4990.2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률이나 규정에서 “행동과학 심사관 위원회,” “사회복지 심사관 위원회,” 또는 “사회복지사 및 결혼 상담사 자격 위원회”와 같은 명칭을 볼 때, 실제로는 행동과학 위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러한 이전 명칭들은 하나의 업데이트된 용어로 대체된 것입니다.

이 주의 법률 또는 규정에서 “행동과학 심사관 위원회,”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 심사관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사 및 결혼 상담사 자격 위원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이는 행동과학 위원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