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50

Explanation

이 법은 카이로프랙틱 법인이 무엇이며 그 요건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카이로프랙틱 법인은 주 카이로프랙틱 검사관 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하며 현재 유효한 등록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인은 카이로프랙틱 진료를 위한 전문 서비스 제공자로 인정되며, 특정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 카이로프랙틱 검사관 위원회는 이러한 법인들을 감독하는 관련 기관입니다.

카이로프랙틱 법인은 카이로프랙터로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과 관련하여 주 카이로프랙틱 검사관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기업법 제1편 제3부 제4편 (commencing with Section 13400) 및 본 조항에 포함된 전문 법인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현재 유효한 등록 증명서를 보유한 법인이다. 모든 해당 법령,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그러한 카이로프랙틱 법인은 카이로프랙틱을 시술할 자격이 있다. 카이로프랙틱 법인과 관련하여, 전문 법인법에서 언급된 정부 기관은 카이로프랙터로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과 관련하여 주 카이로프랙틱 검사관 위원회이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위원회"는 주 카이로프랙틱 검사관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1051

Explanation
카이로프랙틱 법인을 등록하려면,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모든 필요한 서류와 세부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 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가 귀하의 법인이 법을 준수하고, 각 임원, 이사, 주주 및 직원이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이며,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올바르다고 판단하면, 수수료를 납부할 때 등록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Section § 1053

Explanation
모든 카이로프랙틱 법인은 위원회 규칙과 법률이 요구하는 세부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 제출 수수료는 위원회가 정합니다. 법인의 임원이 보고서에 서명하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0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척추 지압 법인을 운영한다면, 사업체 이름에는 한 명 이상의 주주(현재, 미래 또는 과거)의 이름 또는 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척추 지압"과 "법인"이라는 단어가 포함되거나, 법인임을 나타내는 형태여야 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척추 지압 법인의 명칭 및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명칭은 현재, 장래 또는 이전 주주 중 한 명 이상의 이름 또는 성을 포함해야 하며, "척추 지압"이라는 단어와 "법인"이라는 단어 또는 법인 존재를 나타내는 문구 또는 약어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055

Explanation
이 법은 보조 비서 및 보조 회계 담당자와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카이로프랙틱 법인의 이사 및 임원은 전문법인법에 정의된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056

Explanation
카이로프랙틱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카이로프랙터가 자격을 상실하면(법적으로 진료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 그들은 자격 상실 기간 동안 법인이 제공한 서비스로부터 어떠한 수입도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057

Explanation

이 법은 카이로프랙틱 법인이 개인 카이로프랙터와 동일한 전문직 윤리 규정을 모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인 카이로프랙터와 마찬가지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위원회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이 법은 위원회가 카이로프랙틱 법인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규칙에는 자격이 없거나 사망한 사람이 소유한 주식을 회사나 다른 주주에게 다시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은 환자가 제공된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 또는 기타 형태의 적절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카이로프랙틱 법인은 현재 또는 향후 시행될 법령,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비전문적 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카이로프랙틱 법인은 카이로프랙틱 법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자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해당 법령,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구속된다. 위원회는 제1000조에 언급된 발의안 또는 개별 면허 소지자에 대한 다른 유사 법령에 따라 현재 또는 향후 승인되는 것과 동일한 정지, 취소 및 징계 권한을 카이로프랙틱 법인에 대하여 가진다. 다만, 카이로프랙틱 법인에 대한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는 이 조항의 목적과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a) 카이로프랙틱 법인의 정관 또는 내규에 자격이 없는 자(전문 법인법에 정의됨) 또는 사망한 자가 소유한 해당 법인의 자본 주식이 해당 규칙 및 규정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잔여 주주에게 매각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규칙 및 규정이 포함된다. 그리고 (b) 카이로프랙틱 법인이 전문 법인법 및 이 조항에 따라 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청구에 대해 보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및 규정이 포함된다.

Section § 1058

Explanation
이 조항에 따라 이사회가 모은 돈은 이 조항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