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9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침술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며, 침술 면허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은 침술 면허법에서 '증명서' 또는 '인증'이 언급될 때마다 실제로는 '면허' 또는 '면허 부여'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증하는'은 '면허를 부여하는'을 의미하며, '증명서 소지자'는 '면허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침술 위원회' 또는 '위원회'라는 용어는 '침술 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지칭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5(a) 이 장은 사업 및 전문직 법전의 침술에 관한 장을 구성한다.
이 장은 침술 면허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어떠한 법률의 조항에 의해 침술 면허법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이는 이 장의 조항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5(b) 이 장에서 또는 그에 관련된 규정에서 "증명서" 또는 "인증"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든 이후로는 "면허" 또는 "면허 부여"를 의미한다. "인증하는"이라는 용어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든 "면허를 부여하는"을 의미하며, "증명서 소지자"라는 용어는 "면허 소지자"를 의미한다. "침술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든 "침술 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4926

Explanation
이 조항은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데 중점을 두는 아시아 의학, 특히 침술의 실천을 지원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전인적 접근 방식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는 침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 사용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법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중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침술사들이 1차 보건 의료 제공자로서 적절하게 규제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Section § 4927

Explanation

이 조항은 침술 시술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면허를 감독하는 침술위원회를 말합니다. “침술사”는 침술을 시술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를 가진 사람입니다. “침술”은 통증이나 건강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신체에 침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전침이나 부항과 같은 기술도 포함합니다. “감독 침술사”는 5년 이상의 시술 경험이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감독하기 위한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침술 보조원”은 직접적인 감독 하에 발침이나 부항과 같은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복잡한 시술이나 진단은 할 수 없습니다. 보조원은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청결 침술 기술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보조 침술 서비스”는 경미한 시술을 포함하지만, 더 많은 기술이나 판단을 요구하는 활동은 제외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a) “위원회”는 침술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b) “사람”은 개인, 조직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단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개인에 한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c) “침술사”는 이 장에 따라 침술을 시술할 수 있도록 면허가 발급되었으며, 해당 면허가 유효하고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개인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d) “침술”은 통증 인식을 예방하거나 변경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신체 표면 또는 그 근처의 특정 지점에 침을 삽입하여 자극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질병 또는 신체 기능 장애 치료를 위한 통증 조절을 포함하고, 전침, 부항, 뜸 기술을 포함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e) “감독 침술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e)(1) 이 주에서 침술을 시술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 면허가 현재 유효하고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았거나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공식적인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은 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e)(2) 이 주에서 면허를 소지한 침술사로서 최소 5년 이상 시술한 자.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e)(3) 제4955조 (j)항을 준수하는 자.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f)(1) “침술 보조원”은 면허 없이 침술사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 기본적인 보조 침술 시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f)(2) 감독 침술사는 지시된 기본적인 보조 침술 시술이 수행되는 동안 시술 장소에 물리적으로 상주하며 이용 가능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f)(3) 침술 보조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감독 침술사는 침술 보조원의 훈련 및 전반적인 역량, 특정 기본적인 보조 침술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책임져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f)(4) 감독 침술사는 침술 보조원이 다음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f)(4)(A) 승인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최소 700시간 이상의 임상 실습을 완료했거나 승인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완료한 자.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f)(4)(B) 침술 및 한의과 대학 협의회(Council of Colleges of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또는 그 후속 기관에서 발급한 청결 침술 기술(Clean Needle Technique)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침술 및 한의과 대학 협의회 청결 침술 기술, 7판, 2016년 1월 개정판을 사용하여 승인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청결 침술 기술 과정을 완료한 자.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g)(1) “기본적인 보조 침술 서비스”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g)(1)(A) 발침.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g)(1)(B) 부항.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g)(1)(C) 뜸.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g)(1)(D) 괄사.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g)(1)(E) 제4937조 (b)항에 나열된 기타 서비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g)(2) “기본적인 보조 침술 서비스”는 진단, 혈위 찾기, 침 삽입, 전기 자극, 환자에게 조언 제공 또는 유사한 정도의 판단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기타 시술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4927.5

Explanation

이 법은 침술사를 위한 '승인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학교는 최소 3,000시간의 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교실 및 임상 교육에 대한 특정 최소 시간을 충족하고, 교육과정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특정 주 교육법 조항에 따라 완전한 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인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교육과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5(a) 이 장의 목적상, “승인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침술사 업무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학교 또는 대학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5(a)(1) 최소 3,0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그 중 최소 2,050시간은 이론 및 실험실 훈련이고, 최소 950시간은 감독 하의 임상 교육이다. 해당 교육과정을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원회의 교육과정 승인을 받았다.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고, 그 승인이 취소되지 않았으며, 위원회 승인 이후 교육과정을 변경하지 않은 침술 업무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모든 학교 또는 대학은 이 조항의 목적상 위원회로부터 교육과정을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5(a)(2) 교육법(Education Code) 제3편 제10부 제59장 제8절 제6조(제94885조부터 시작)에 따라 전통 아시아 의학 분야에서 완전한 기관 승인을 받았거나, 본 주 외부에 위치한 기관의 경우, 교육법 제3편 제10부 제59장 제8절 제6조(제94885조부터 시작)의 기준과 동등한 기준을 사용하는 해당 정부 교육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5(a)(3)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5(a)(3)(A) 침술 및 한약 인증 위원회(Accredit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또는 그 후속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5(a)(3)(B) 침술 및 한약 인증 위원회 또는 그 후속 기관으로부터 예비 인가(preaccreditation) 상태를 부여받았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5(a)(3)(C) 단락 (2)에 따라 완전한 기관 승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침술 및 한약 인증 위원회 또는 그 후속 기관에 인가 추진 의향서(letter of intent to pursue accreditation)를 제출하였고, 해당 의향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예비 인가 상태를 부여받았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7.5(b) 단락 (1)에 따라 교육과정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는 해당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교육과정이 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위원회가 교육과정을 승인했는지 여부를 해당 학교 또는 대학, 침술 및 한약 인증 위원회 또는 그 후속 기관, 그리고 사립 및 고등 교육국(Bureau for Private and Postsecondary Education)에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4928

Explanation

이 조항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본 장의 규칙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침술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에 효력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8(a)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침술 위원회는 본 장을 집행하고 관리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8(b) 본 조는 2028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4928.1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른 법률에 상관없이 제4928조가 폐지되면 해당 위원회가 특정 입법 위원회로부터 검토를 받게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4928.2

Explanation
이 법은 침술 위원회가 개업의의 면허 발급, 규제 및 징계에 있어서 항상 대중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공중 안전과 다른 목표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공중 안전이 우선합니다.

Section § 4929

Explanation

이 조항은 침술 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원회 위원 중 3명은 경험 많은 침술사여야 하며, 4명은 의료 면허가 없는 일반인 위원이어야 합니다. 주지사가 대부분의 위원을 임명하며, 이들은 모두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지사, 상원 규칙 위원회, 하원의장이 임명에 관여합니다. 위원들은 직무 태만이나 비행으로 인해 공식적인 혐의를 통보받고 소명할 기회를 가진 후 해임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위원 중 3명은 침술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침술사여야 하며, 4명의 위원은 의사 또는 침술사 면허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일반인 위원이어야 한다. 침술사 위원들은 침술 전문가 면허 소지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대표하도록 임명되어야 한다.
주지사는 3명의 침술사 위원과 2명의 일반인 위원을 임명한다. 주지사가 이사회에 임명하는 모든 위원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상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의장은 각각 일반인 위원 1명을 임명한다. 이사회 위원은 직무 태만, 비행 또는 직권 남용으로 인해 임명권자에 의해 해임될 수 있으며, 해임 전에 서면으로 된 혐의 진술서와 소명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Section § 4930

Explanation
각 이사는 4년 임기로 임명됩니다.
이사회 각 구성원은 4년의 임기로 임명된다.

Section § 4931

Explanation

이사회 위원들은 제1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매일 지급되는 일당과 경비를 보전받습니다.

이사회 각 위원은 제10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비 및 경비를 지급받는다.

Section § 4933

Explanation

이 조항은 침술 행위를 감독하는 이사회의 책임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이 법률들을 관리하고,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법률 시행을 돕기 위해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업무를 처리하려면, 침술사 한 명을 포함하여 최소 네 명의 구성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이든 참석자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3(a) 이사회는 이 장을 관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3(b) 이사회는 행정절차법(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침술 행위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규정을 채택,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3(c) 최소 한 명의 침술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 4명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족수를 구성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3(d) 이사회 회의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어떠한 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Section § 4933.5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이사회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지만, 먼저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493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국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적인 주 공무원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집행 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원 임명 권한은 2028년 1월 1일에 법이 만료되면서 종료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4(a) 이사회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 주 공무원법(State Civil Service Act) (정부법 제2편 제5부 (제18500조부터 시작) 제2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행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4(b)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4934.1

Explanation

이 조항은 밀턴 마크스 “리틀 후버” 위원회에 캘리포니아 침술 시술 및 교육의 특정 측면을 철저히 검토하고, 2004년 9월 1일까지 그 조사 결과를 입법부에 보고하도록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침술사의 업무 범위, 교육 필요성, 그리고 국가 시험과 주 시험을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침술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승인 절차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검토에 드는 비용은 최대 25만 달러로 제한되며, 침술 기금을 사용하여 위원회에서 지불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4.1(a) 입법부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 조직 및 경제에 관한 밀턴 마크스 “리틀 후버” 위원회에 다음 검토 및 평가로 구성된 종합 분석을 수행하고, 2004년 9월 1일까지 그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입법부에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4.1(a)(1) 침술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4.1(a)(2) 침술사의 교육 요건에 대해 검토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4.1(a)(3) 전국 침술 및 동양 의학 인증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국가 시험을 평가하고, 국가 시험이 주 시험을 대신하여 또는 주 시험의 일부로 캘리포니아에서 제공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4.1(a)(4) 침술 및 동양 의학 인가 위원회의 승인 절차, 사립 고등 교육국의 승인 절차, 그리고 위원회의 승인 절차에 대해 평가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4.1(b) 위원회는 종합 분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종합 분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금액으로, 25만 달러 ($250,000)까지의 금액이 침술 기금에서 위원회에 배정된다.

Section § 4934.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2004년 9월 1일까지 두 가지 특정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첫째, 무면허 침술 보조원의 역할을 조사하고 이들을 면허 부여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과정의 감사 빈도와 일관성을 개선하고 품질 및 관련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한 다음, 그 결과와 제안을 관련 부서 및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다음 연구 및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2004년 9월 1일까지 그 결과 및 권고 사항을 해당 부서와 이사회, 위원회 및 소비자 보호 공동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4.2(a) 이사회는 무면허 침술 보조원의 사용과 해당 보조원들을 면허 부여하고 규제할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4.2(b) 이사회는 감사 빈도와 일관성, 그리고 과정의 품질과 관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권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