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9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침술사 관리 위원회가 침술사가 비전문적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거부, 정지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한 행위에는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또는 알코올 사용, 관련 범죄 유죄 판결, 허위 광고, 보건 규정 위반, 감염 통제 실패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침술사가 환자나 면허 소지자를 위협하거나 부당하게 괴롭히는 경우, 또는 침술사의 면허 하에 일하는 사람이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위원회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침술사가 치료 중단을 결정할 경우 환자에게 알려야 하며, 업무 시 면허에 등록된 이름을 사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위원회는 비전문적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침술사의 면허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보호관찰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비전문적 행위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55(a) 건강 및 안전법 제10부 (제110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통제 약물, 위험한 약물 또는 주류를 침술사 본인, 다른 사람 또는 대중에게 위험한 정도나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로서, 그 사용이 대중의 안전을 해치면서 침술 행위를 할 수 있는 침술사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55(b) 침술사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유죄 판결 기록은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55(c)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55(d) 본 장의 조항 또는 본 장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 위반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방조하거나, 위반하거나, 공모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55(e)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감염 통제 지침을 따르지 않아 환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 경우로서, 이로 인해 면허 소지자에서 환자로, 환자에서 환자로, 그리고 환자에서 면허 소지자로 혈액 매개 감염병이 전파될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본 항을 집행함에 있어 위원회는 건강 및 안전법 제1250.11조에 따라 개발된 주 공중보건부의 기준, 규정 및 지침과 1973년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법 제5부 (제6300조부터 시작) 제1부)에 따른 HIV, B형 간염 및 기타 혈액 매개 병원체의 의료 환경 내 전파 방지를 위한 기준, 규정 및 지침을 참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본 항의 시행에 있어 적절한 일관성을 장려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의학 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 의학 위원회,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 등록 간호 위원회,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 부 내의 치유 예술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 및 다른 사람들이 감염 통제 지침을 따를 책임이 있음을 면허 소지자에게 알리고, 혈액 매개 감염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과학적으로 인정된 안전 조치에 대해서도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55(f) 징계 조치, 기타 법적 조치 또는 징계 조치나 기타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조사에서 증거를 제공한 것에 대해 환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 대한 위협 또는 괴롭힘 사용.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55(g) 본 장의 조항을 준수하려고 시도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행위.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55(h) 침술사 또는 전문 의료 면허 소지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 공공 기관에 의해 취해진 징계 조치.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55(i) 침술 면허 거부를 정당화했을 수 있는 모든 행위 또는 행동.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55(j) 침술사의 사업장 내에서 침술사의 직원 또는 침술사의 전문 면허나 사업 허가 하에 일하는 사람이 침술사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법률 또는 지역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 이러한 위반은 해당 개인을 고용한 침술사 또는 직원이 침술사 면허 하에 일하는 침술사에게 징계 조치를 받게 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55(k) 면허 소지자가 환자에게 치료 중단에 대한 서면 통지 없이, 그리고 환자가 다른 의료인의 서비스를 확보할 합리적인 기회를 갖기 전에 환자를 유기하는 행위.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55(l) 면허 소지자가 개인으로서 침술을 행하도록 면허를 받은 이름 외에 허위, 가명 또는 가상의 이름 사용을 위원회에 통지하지 않는 행위.

Section § 4955.1

Explanation

이 법은 침술사가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경우 위원회가 침술사의 면허를 거부, 정지, 취소하거나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기만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것, 진료 시 부정직한 행위를 하는 것,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에 가담하는 것, 의료 기록을 사기적으로 위조하거나 변경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환자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침술사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침술사의 면허를 거부, 정지, 취소하거나 보호관찰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55.1(a) 사기 또는 기만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55.1(b) 침술사로서 사기 또는 부정직한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55.1(c) 침술사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직 또는 부패와 관련된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55.1(d) 사기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의료 기록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또는 허위 의료 기록을 작성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55.1(e)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적절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지 못하는 행위.

Section § 495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침술사를 규제하는 위원회가 침술사의 면허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침술사가 중대한 과실, 여러 차례의 과실 행위, 또는 진료상의 무능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면허를 거부, 정지, 취소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4956

Explanation
침술사가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 이는 징계 목적상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침술 위원회는 항소 기간이 지나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면허 정지, 취소 또는 조건 부과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절차를 통해 유죄 인정을 변경하거나 유죄 판결이 기각되더라도 적용됩니다.

Section § 4959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비전문적인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행정법 판사는 그들에게 사건 조사 및 기소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 비용보다 더 많이 청구할 수 없으며, 사건이 판사에게 다시 돌아가더라도 판사 역시 이 비용을 늘릴 수 없습니다. 면허 소지자가 지불하지 않으면, 이사회는 법원에 가서 지불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정은 이러한 비용을 회수하려 할 때 증거로 사용됩니다. 모인 돈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며 침술 기금에 예치됩니다.

Section § 496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사업 또는 직업적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 조치를 겪게 될 경우, 그 절차가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를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절차가 공정하고 표준화되도록 보장하는 일련의 지침입니다.

이 조항에 따른 징계 절차는 행정절차법 (Chapter 5 (commencing with Section 1150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Section § 4960.2

Explanation
이 법은 침술사의 면허가 취소될 때, 취소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해당 취소가 발생한 시 또는 카운티의 사업 면허 발급 기관에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통지는 위원회의 공식 인장이 찍힌 문서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지역 당국이 이 취소를 기록하면, 그 기록은 침술사의 면허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취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Section § 496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전문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 정지, 반납되었거나 수습 처분을 받은 개인이 면허 재개 또는 처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재개 또는 변경을 청원하려면 먼저 특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취소된 면허를 재개하려면 3년, 장기 수습의 조기 종료 또는 수습 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2년, 단기 수습을 조기 종료하려면 1년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해당 개인이 재개를 위해 시험에 합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위반으로 인해 면허 신청이 거부된 경우, 해당 개인은 3년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0.5(a)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 정지 또는 반납되었거나 수습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징계 조치를 명령한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다음 최소 기간 이상이 경과한 후 위원회에 재개 또는 처벌 변경(수습 조건 변경 또는 수습 종료 포함)을 청원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0.5(a)(1) 취소 또는 반납된 면허의 재개를 위해서는 최소 3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0.5(a)(2) 3년 이상의 수습 기간의 조기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2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0.5(a)(3) 수습 조건의 변경을 위해서는 최소 2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0.5(a)(4) 3년 미만의 수습 기간의 조기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1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0.5(b) 위원회는 해당 재개를 위해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0.5(c) 제489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제1.5부(제475조부터 시작) 위반으로 인해 위원회에 의해 면허 또는 등록 신청이 거부된 자는 거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만 위원회에 면허 또는 등록을 재신청할 수 있다.

Section § 496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침술 시술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침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장소를 등록하고 각 장소에 대한 벽면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벽면 면허는 시술 장소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하는 문서이며, 면허와 함께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공식 시술 장소 밖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그곳에 벽면 면허를 게시할 필요는 없지만, 휴대용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시술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벽면 면허는 양도할 수 없으므로, 장소 변경 시 새로운 면허가 필요합니다. 운영하는 모든 시술 장소가 전문적인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a)(1) 이 주에서 침술을 시술할 면허를 받은 모든 사람은 최초 면허 신청 또는 면허 갱신 신청을 포함할 수 있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각 시술 장소를 등록하고, 각 시술 장소에 대한 벽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a)(2) 벽면 면허는 면허 갱신일과 일치하여 2년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벽면 면허를 소지한 면허 소지자는 다음 면허 갱신일까지 새로운 벽면 면허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a)(3) 면허 소지자가 시술 장소가 없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시술 장소 밖에서 침술 치료를 수행할 때는 벽면 면허를 게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면허 소지자는 자신의 시술 장소 밖에서 치료를 하는 동안 휴대용 면허를 소지하고 요청 시 휴대용 면허를 제시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a)(4)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날 또는 새로운 시술 장소를 개설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시술 장소를 등록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b)(1) 침술사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에게 발급한 벽면 면허를 각 시술 장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항상 게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b)(2) 침술사 면허 소지자가 두 개 이상의 시술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각 추가 장소에 대해 별도의 벽면 면허를 위원회로부터 취득하고 지정된 벽면 면허를 각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c) 면허를 받은 침술사는 현재 유효하지 않은 침술 벽면 면허를 게시해서는 안 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d)(1) 면허 소지자가 시술 장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시술 장소를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위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d)(2) 면허 소지자가 이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치 변경으로 인해 위원회에 새로운 벽면 면허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면허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e)(1) 벽면 면허는 양도할 수 없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e)(2) 벽면 면허와 관련된 등록된 장소의 변경(예: 이전)은 새로운 벽면 면허를 필요로 하며, 이전 벽면 면허는 취소 요청과 함께 위원회에 반환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e)(3) 면허 소지자는 새로운 벽면 면허 또는 위치 변경을 위해 위원회가 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새로운 벽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f)(1) 침술사는 침술사가 유지하는 각 시술 장소에서 침술사의 면허에 따라 제공되는 침술 또는 제4937조에 명시된 기타 시술에 대해 책임이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f)(2) 두 개 이상의 시술 장소를 유지하는 침술사는 각 시술 장소가 이 장의 시술 기준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g) 이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g)(1) "시술 장소"란 침술 행위가 시술되는 침술 사무실을 의미하며, 신청인이 어떠한 성격의 소유권 이익을 보유하거나 면허 소지자가 그 관리 또는 통제에 참여할 권리를 보유하는 시술 장소를 포함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g)(2) "벽면 면허"란 시술 장소 신청 시 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공식 문서로서, 신청서에 면허 소지자가 제공한 장소에 특정한 고유 식별 번호를 가진다.

Section § 4961.1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발이 접수되면 이사회가 침술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장소(학교 및 진료소 포함)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침술사가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의료 행위 자체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1(a) 이사회 또는 그 지정인은 고발이 접수되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검사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1(a)(1) 제4937조에 정의된 침술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합리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모든 시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1(a)(2) 제4961조에 따라 벽면 면허가 발급된, 이사회에 등록된 모든 진료 장소.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1(a)(3) 제4927.5조에 정의된 승인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모든 진료소.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1(a)(4) 제4940조에 정의된 튜토리얼 프로그램에 따라 제4937조에 정의된 침술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시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1(b) 본 장의 적용을 받는 침술사가 법률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모든 기록은, 환자에게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면허 소지자가 이사회의 징계 조치 또는 소환장 및 벌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고발에 대한 조사 중에 이사회 또는 그 지정인의 검사에 공개되어야 한다. 해당 모든 기록의 사본은 요청 시 즉시 이사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1.1(c)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이사회에 의료 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4962

Explanation

2019년 7월 1일부터,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전문가가 보호관찰 중인 경우, 보호관찰 기간 중 첫 방문 전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자신의 보호관찰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호관찰 기간, 진료 제한 사항, 그리고 온라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환자로부터 서명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방문이 응급 상황이거나, 면허 소지자가 진료 직전까지 환자를 치료하게 될지 모르는 경우 등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위원회가 보호관찰 사유와 모든 진료 제한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규칙을 위반해도 형사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2(a)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에 내려진 보호관찰 명령에 따라 보호관찰 중인 동안, 해당 보호관찰 명령 이후 환자의 첫 방문 전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나 의료 대리인에게 다음을 포함하는 별도의 고지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의 보호관찰 상태, 보호관찰 기간, 보호관찰 종료일,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한 모든 진료 제한, 위원회의 전화번호, 그리고 환자가 위원회의 온라인 면허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에 있는 면허 소지자의 프로필 페이지에서 면허 소지자의 보호관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2(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2(b)(a)항에 따라 고지서를 제공해야 하는 면허 소지자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나 의료 대리인으로부터 해당 고지서의 별도 서명 사본을 받아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2(c) 면허 소지자가 (a)항에 따라 고지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2(c)(1)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달리 고지서를 이해하고 (b)항에 따라 고지서 사본에 서명할 수 없으며, 보호자나 의료 대리인도 고지서를 이해하고 사본에 서명할 수 없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2(c)(2) 방문이 응급실이나 긴급 진료 시설에서 이루어지거나, 입원 시설에서의 상담을 포함하여 방문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2(c)(3) 방문 중 환자를 치료할 면허 소지자가 방문 시작 직전까지 환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2(c)(4) 면허 소지자가 환자와 직접적인 치료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2(d)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위원회는 보호관찰 중인 면허 소지자 및 보호관찰 면허 하에 진료하는 면허 소지자와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위원회의 온라인 면허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에 있는 면허 소지자의 프로필 페이지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2(d)(1) 합의된 화해에 따라 부과된 보호관찰의 경우, 유효한 고발장에 명시된 사유와 함께 면허 소지자가 명시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유를 식별하는 지정, 그리고 화해 수락이 유죄 인정이 아님을 명시하는 진술.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2(d)(2) 위원회의 판결에 의해 부과된 보호관찰의 경우, 최종 보호관찰 명령에 명시된 보호관찰 사유.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2(d)(3) 보호관찰 면허를 부여받은 면허 소지자의 경우, 보호관찰 면허가 부과된 사유.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2(d)(4) 보호관찰 기간 및 종료일.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2(d)(5) 위원회가 면허에 부과한 모든 진료 제한.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62(e) 본 조항의 위반은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Section § 4963

Explanation

이 장의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원회는 카운티 고등법원에 그들을 금지명령이나 다른 명령을 통해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민사소송법의 특정 규칙을 따릅니다. 위원회는 재정적 보증을 제공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위반되는 행위나 관행에 종사한 자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카운티 고등법원은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525조부터 시작)에 따른다. 위원회는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 발의로 해당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제기하는 어떠한 소송에서도 담보가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4964

Explanation
이 조항은 현재의 침술 면허 규정이 이전 규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이를 새로운 법률이 아닌 이전 규정의 재확인 및 연속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