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인증 요건
Section § 4935
이 법은 유효한 면허 없이 침술을 시술하거나 시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 경범죄(사소한 범죄)로 규정합니다. 누군가 속임수로 면허를 구매, 판매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도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 경범죄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족부의사가 아니면서 다른 분야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를 가진 침술사가 아닌 한 침을 사용하는 침술을 시술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시술하도록 관리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면허 없이 광고나 직함을 통해 자신이 침술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1년 과정의 고급 과정을 이수하는 졸업생은 훈련의 일환으로 침술을 시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3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침술사가 특정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침술 또는 관련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한 "닥터" 또는 "Dr."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허가가 있더라도, 칭호를 사용할 때 자신의 면허나 학위 종류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493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침술사가 면허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침술을 시술할 수 있으며, 아시아 마사지, 지압, 호흡 운동과 같은 다양한 건강 기술을 사용하거나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 냉기, 자석, 영양 조언, 약초, 식이 보충제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나아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술은 침술 면허가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자석과 천연 제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특정 합성 물질과 규제 약물은 이러한 용어의 사용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식이 보충제는 규제 약물을 포함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Section § 4938
Section § 4939
이 법은 미국 외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자격증명을 미국 기준에 맞춰 평가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신청인은 교육 서류를 위원회 승인 평가 서비스에 제출해야 하며, 이 서비스는 서류를 평가하여 위원회에 직접 보고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교육이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결정합니다.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추가 훈련이나 시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평가 서비스에 대한 규칙을 정하며, 영어로 평가서를 제공하고, 인정된 전문 협회에 가입하며, 정기적인 재평가를 받고, 인증 방법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평가 서비스는 또한 위조 서류를 탐지하는 방법과 자체 방법 및 평가자에 대한 상세 프로필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인을 위한 이의 제기 절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94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침술사가 수련생을 감독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튜토리얼 프로그램과 감독 침술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수련생을 감독하려면 침술사는 징계 문제가 없는 현재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위원회에 신청하며, 수련생 이름과 위원회가 만족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은 한 번에 두 명의 수련생만 훈련시킬 수 있으며, 최소 10년의 시술 경험과 캘리포니아에서 5년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감독자는 또한 수련생을 적절하게 훈련시킬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993년의 변경 사항은 이전에 승인된 감독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4941
Section § 4944
이 조항은 이사회에 침술 면허를 취득하려는 모든 지원자를 조사하고 평가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사회는 특정 규정에 따라 지원자가 시험에 응시하거나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최종 결정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승인을 신청하는 침술 학교를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었지만, 이 부분은 2017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집행 임원이나 다른 직원에게 위임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45
이 법은 침술사가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2년마다 50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중 최대 5시간만 비임상적 주제에 할애될 수 있습니다. 보수 교육 제공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정 내용, 시험 기준, 강사 자격 등 상세한 과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 또는 국외에 거주하는 침술사도 이러한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침술사가 필요한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기간에 부족한 시간을 보충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정과 제공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4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치과의사와 족부의사가 승인된 침술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기존 면허 범위 내에서 침술을 시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1982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침술을 시술하고 관련 과정을 이수했다면, 현재의 교육 과정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4948
이 법은 제2075조에 따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장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활동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이더라도,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즉, 제2075조를 지키는 한 연구자들은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습니다.
Section § 4949
이 법은 캘리포니아 외 지역의 침술사가 공인된 침술 단체의 초청을 받은 경우, 강의나 시연과 같은 전문 교육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들은 교육 목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침술을 행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진료소를 개설하거나 독립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